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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선민 의원 발언

2024회 제행정복지위원회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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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금의 용도를 정확하게 우리 조례에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양성 기본 조례 40조에 보면은 양성평등을 위한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 및 권익 증진 그리고 2호는 비영리 법인 이렇게 수행해야 되고 3호에 양성평등 정책 개발, 양성평등 단체 육성, 양성평등 지도자 연수,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성평등 촉진 사업 이게 이제 기금의 용도입니다. 근데 이 방금 제가 말한 거 외에 이제 마지막 조항은 또 이제 시장한테 재량을 뒀습니다, 그렇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그런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양성평등법과 양성평등 조례의 취지하는 내용들을 보면은 말 그대로 이렇게 1호부터 6호까지 이렇게 나열된 이 호들에 대한 내용들이 다 양성평등과 관련된 내용인데 지금 우리가 작년에 우리 과에서 뽑은 심의한 내용들은 전부 다 가족과 관련된. 말 그대로 가족 문화 가족 문화 사업 정도로 봐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공모를 띄우면은 여러 가지 사업이 지원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중에서 이제 뽑은 내용들인데 우리가 이제 매해 보면은 양성평등기금으로 이렇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죠. 그러면 조금 더 아니면은 기관 단체에 대한 우리 과 차원에서 교육을 하시든지 이제 우리 조례가 취지하는 내용이 이런데 이 내용들은 물론 시장의 재량은 있지만 그래도 양성평등과 관련된 이 법의 취지와 조례에 따라서 좀 사업을 시행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기관 단체에서 이 목적대로 사업이 신청하는 부분이 미흡하다면은 우리 시가 또 안내해 주는 역할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한번 좀 지적을 합니다 과장님.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