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최지원 의원 발언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일단 2023년 11월부터 준비를 했다는 것은 그 전에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 하위직 공무원 처우를 개선하자. 그리고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대학하고 산학연관 네트워크를 활성화시키자 하는 5분 발언에서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관련내용을 부서하고 협의를 했을 당시에는 처음에 행정과하고 협의를 할 때는 이것이 2007년에 폐지가 됐기 때문에 내부에서 규정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다 라고 답변을 주셔서 만약에 규칙이나 아니면 내부규정으로 시행하게 될 경우에 이게 만약에 시장님이 바뀌거나 아니면 담당자가 바뀔 경우에 지속성이 상당히 해쳐질 우려가 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진주시, 그리고 진주시의회 조례를 2개 다 만들어서 사인받으러 다니신 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다만 이것을 시행하고 하는 것은 진주시의 권한이자 또 책무이기 때문에 진주시에서 이것을 맡아 발의를 한다면 그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고, 쉽게 말해서 조율과 양보를 통해서 진주시 조례는 진주시에서 하되 의회는 그럼 좀 늦춰 가지고 발 맞춰서 같이 하는 게 모양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이 있어서 의견을 다 반영해서 늦어지더라도 발의를 하도록 했고요.
맨 뒤에 보면 저희는 제6조에 보면 위탁교육생의 의무를 규정했습니다. 의무를 규정해서, 그 위에 보시면 제4조에 “근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인사위원회에서 선발하되” 이 문구가 있는데 진주시는 3년이고 의회는 의회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1년으로 정했습니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