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최지원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최지원 의원입니다.
우선 조례안 제안설명에 우선해서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우리 30년만에 의회 인사권독립과 맞물려서 해당 조례에 많은 관심을 주시고 성원하여 주셔서 지난 2023년 11월경부터 조례를 준비했는데 해당 조례를 수많은 회의와 수정검토를 거쳐서 오늘 이 자리에서 설명드릴 수 있게 된 것을 참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함께 해 주신 의원님들과 조례 준비에 같이 고생해 주신 정책지원관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을 비롯하여 19명의 진주시의회 의원이 공동발의한 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위탁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 진주시는 진주시 공무원 대학생 및 대학원 장학금 지급조례가 폐지하였습니다.
하지만 2017년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이 일부 개정이 되면서 그 이유 중의 하나로 대학원 및 대학 국내 위탁교육훈련 정상화라고 명시되어서 많은 지자체가 이에 근거해서 정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탁교육 시행사례를 살펴보면 국가직 공무원의 경우 인사혁신처 홈페이지에서 국내 석사, 학사 과정이 명시적으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2024년 3월 정부가 공무원의 지속가능한 성장기회 제공, 그리고 교육기회 확대 정책발표와 연계해서 고등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있으며, 실제로 국가공무원과 광역지자체, 그리고 서울의 경우 공무원의 대학과 대학원 위탁교육 과정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은 25개 자치구 중 18개 구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정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경남의 경우 경상남도, 그리고 창원시에서도 예산을 편성하여서 실제로 시행 중입니다. 경상국립대학교가 있는 우리 진주시의회도 경상남도에서 선도적으로 지방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적극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더해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시행령 제35조제1항에 위탁교육 훈련에 대한 반납액 산정기준의 범위를 지방차지의 장 뿐만 아니라 우리 지방의회에 의장이 위탁교육비 반납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위탁교육 지원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진주시의회 공무원들이 효율적인 지방의정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우수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에 위탁교육 훈련에 대한 반납액 산정액 기준의 범위를 조례로 규정하도록 하여서 이를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2조까지는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부터 5조까지는 학위취득과정 위탁교육에 대한 사항을, 안제6조는 위탁교육생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안제7조는 의무위반에 대한 소유경비 반납조치에 대한 사항을, 그리고 부칙에는 중요사항의 시행일을 규정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비용추계는 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았으며, 규제심사와 성별영향평가 등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24년 7월 8일부터 7월 15일까지 7일간 실시하였으며, 조례 소관부서인 의회사무국과 협의한 결과 특별한 의견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진주시의회 입법고문에게 자문 의뢰하였고 그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부족한 부분은 성심성의껏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