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정명희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 우리 이미숙 위원님께서 체납된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를 참고사항으로 지난번에 세무과에 같이 이야기를 했는데 과장님은 이야기하셨는가는 모르겠어요. 군산시의 경우에는 세금이나 과태료나 이런 것들을 내지 않으면 3000만 원 이상은 출국 금지를 하거든요.
그런데 효과가 굉장히 있고 실효성이 있다라고 신문에서도 보고 방송에서도 봤거든요. 우리 시도 여러 가지 조치도 중요하지만 체납된 이런 게 3000만 원 이상 하면 출국 금지하면 제일 조치가 좋아요. 돈 숨겨놓고 놀러 가는 경우들이 많은데 제가 봐도 이런 조치를 적극적으로 세무과하고 납세과하고 협업을 해서 조례를 바꾸든 뭐든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시면 효과가 클 겁니다. 29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및 정리보류 현황에서 우리 미수액이 많습니다. 13억 원. 열심히 했는데도 미수액이 이렇게 많습니까? 290페이지 밑입니다. 130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