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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박민협 의원 발언

277회 제2본회의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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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박민협 의원입니다. 제277회 연수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조례안 5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문의 연임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자문료를 현실화하여 개정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등 5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 간사를 ‘6급 공무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하도록 일괄 개정하여 운영의 효율을 도모하고자 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위임 근거를 명시하고 수당 지급기준과 조문을 정비하여 전부개정 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시 출장 공무원의 여비 지급 기준에 대한 세부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자구를 정비하여 개정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설된 청소년재단을 반영하여 상임위원회 소관 사항을 정비하고, 불필요한 규정을 정비하여 개정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