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전종현 의원 5분자유발언

258회 제1본회의2024-07-19

전종현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용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문영실 보건행정과장, 도금미 건강증진과장, 강담현 치매정신건강과장은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참석으로 불출석 통보하여 왔음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지난 7월 인사이동에 따른 기획문화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

박홍종기획행정국장

기획행정국장 박홍종입니다. 진주시의회 제9대 후반기 의단장 구성에 따라 기획문화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정용학 위원장님께 축하를 드리며 새롭게 구성된 위원님, 반갑습니다. 앞으로도 시정이 원활하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문화위원회 소관 부서 간부공무원을 직제 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성진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황혜경 보건소장입니다. 박태종 공보관입니다. 정숙란 감사관입니다. 하혜원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정현숙 행정과장입니다. 하미선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전기수 회계과장입니다. 박수정 스마트도시과장입니다. 강혜영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임현주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차금옥 관광진흥과장입니다. 양성미 체육진흥과장입니다. 강승훈 도시재생과장입니다. 박태정 위생과장입니다. 김삼수 진주성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간부 인사)

정용학위원장

기획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제258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기획문화위원회 일정은 7월 19일, 22일, 24일 3일간입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진주시 직장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9건의 의안심사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제1회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안 심사에 앞서 오늘 의안 심사와 관련 없는 부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본연의 업무에 임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관련 없는 집행부 공무원은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청)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정현숙행정과장

행정과장 정현숙입니다. 의안번호 제3556호, 진주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정이유는 공공 분야에서 증가하는 직장 내 괴롭힘, 갑질행위 등의 금지조치와 예방의 내용을 조례로 제정하여 직원의 인격권을 보호하고 상호 존중하는 직장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신고, 예방에 관한 사항으로 누구든지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할 수 있으며 시장의 의무사항으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은 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11조까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으로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행위자에 대한 징계 및 근무지 변경조치와 피해직원 보호 조치로 배치전환 및 특별휴가 부여 등의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조례안과 관계된 법령은 지방공무원법, 근로기준법, 공무원 행동강령에 근거하였으며 예산조치사항은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일간 진행하였으나 주민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 평가 결과 조례안 제10조 실태조사 시 조사사항은 성별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라는 단서조항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3쪽부터 6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정용학위원장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신용 위원님.

최신용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아시는 바와 같이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전반기 2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다가 이번에 기획문화위원회에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질의에 앞서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이 조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평소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지자체 뿐만 아니라 저희 진주시의회 차원에서도 이 조례가 필요하다고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선제적으로 우리 과에서 이 부분 조례안을 제출한 거에 대해서 아주 고무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전국에 약 137개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경남에는 창원시에서 지난 2020년도 처음으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된 걸로 알고 있고 의회 차원에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남도 관내에서는 두 번째로 우리 진주시가 이 조례안을 제출한 거에 대해서는 무척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세 가지 정도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조 정의 보면 1호에 “직장 내 괴롭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괴롭힘에 대한 행위, 유형이 사실 명시가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과장님은 알고 계시나요, 대충?
현숙

정현숙행정과장

세부 유형에 대해서 문의하시는 걸로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최신용위원

예, 세부 유형.
현숙

정현숙행정과장

세부 유형은 저희들이 업무추진하면서, 지금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것, 직장 정의에 대한 그 외의 자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신용위원

그렇죠.
현숙

정현숙행정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이 개념은 직장 내 괴롭힘은 좀 모호하다는 생각을 하고 계신데요.

최신용위원

그렇죠.
현숙

정현숙행정과장

여기서 제가 몇 가지만 전체적으로는 아니고 굉장히 많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 아닌 조롱이나 차별, 성과금을 준다든지 승진이라든지 느끼는 당사자 되겠습니다. 그런 경우에 조롱이나 차별, 그리고 특정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업무를 반복적으로 한 직원에게 계속 한다든지……

최신용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 16가지 정도 되죠?
현숙

정현숙행정과장

예, 많습니다.

최신용위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2016년도에 나온 그것 유형을 알고 계시죠?
현숙

정현숙행정과장

예.

최신용위원

알고 계신다니까 다행이고 그 외에, 물론 우리 조례에서는 그걸 다 쓸 수는 없어요. 기재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한 것 같고 보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이렇게 포괄적으로 내놔서 과연 해당과에서는 그 부분을 알고 계시는가 싶어서 여쭤본 거고요. 다음 두 번째로 사무에 보면 “모든 직원, 모든 사람” 이렇게 말한다 말이죠. 2조 정의에 3호 “직원”이란 제2호의 직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사람은 말한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죠?
현숙

정현숙행정과장

예.

최신용위원

모든 사람이라는 말은 실제적으로 어디까지 구체적으로 포함됩니까? 예를 들어서 협력업체 직원의 경우 전산관련 업체 파견 직원이라든지 또 출자출연기관에 있어서 파견 나간 공무원들에 대한 이 조례가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이 부분이 궁금해요.
현숙

정현숙행정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여기서 직장은 우리 시청, 일차적으로는 시청과 우리 시청 직원이며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까지를 정규직에 대해서 한하여 하고 그 외 협력업체라든지 기타 부분은 법이 또 다릅니다. 근로기준법에 관계된 법령은, 여기에서 보면 관계된 법령이 지방공무원법, 근로기준법, 공무원 행동강령에 근거하였다고 말씀을 앞서 드렸는데 일차적으로는 지방공무원에, 시청 산하에 말씀드리고, 그 외 근로기준법은 기존 또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진주시 직장, 진주시 공무원에 한해서 일차적으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신용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충분히 파악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그 부분 됐고요. 제7조에 보면 “피해회복을 위한 특별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지난 7월에 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신설된 것 있죠?
현숙

정현숙행정과장

예.

최신용위원

그러면 그에 따른 부분에 대해서 수정이 되어야 되겠죠? 같이 따라 와야 되겠죠?
현숙

정현숙행정과장

예.

최신용위원

그 부분 물론 충분히 알고 계시리라 보고 또 마지막으로 제9조 보면 다수의 지자체에서는 2항을 신설하고 있어요. 2항이 뭐냐 하면 “거짓 신고한 경우 징계처분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2항이 신설되어 있어요, 신설된 게 아니고 기존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데는. 그런데 조례안에는 그 부분이 빠져 있는데 이유가 있나요?
현숙

정현숙행정과장

아직 우리가 지침에서 기존적으로 이런 신고는 해 왔는데 이 부분은 시행을 해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제도가 있다는 걸 우리 전 공무원한테 한번 홍보를 하고 시행을 해보고 그런 거짓 신고를 안 하시겠지만 혹시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향후 추이를 보고 그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신용위원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이런 2항이 없음으로 인해서 악용 사례가 있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당장에 삽입 안 하더라도 우리 과장님께서 2항 부분을 한번 검토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현숙

정현숙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최신용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용학위원장

최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다른 위원님 질의 준비하실 동안에 제가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과장님. 4페이지에 보게 되면 제6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우리 진주시청에 근무하는 정규직에 한해서 이 조례안을 시행한다고 했는데 6조 2항에 보게 되면 지방공무원법 “제67조의2에 규정한 고충처리 절차에 따르며, 그 밖의 직원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밖의 직원은 어떤 직원을 의미하는 겁니까? 공무직이나 기간제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현숙

정현숙행정과장

예, 현재 지금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정용학위원장

이게 정규직만 일단 들어가고, 공무직도 정규직원으로 들어가는 것 아닌가요?
현숙

정현숙행정과장

맞습니다. 현재까지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공무직이나 기간제는 기존 이 법에 의해서 사실은 시행을 하고 있었고 일반 공무원에 대한 것은 명확화된 명문화가 없어서 그냥 지침에 따르다가 이번에 전국적으로 하는 추세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정용학위원장

결국 이 조례안이 시행이 되게 되면 정규직, 공무직, 기간제 다 되는 거네요?
현숙

정현숙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용학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지방공무원 위탁교육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정현숙행정과장

의안번호 제3557호, 진주시 지방공무원 위탁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정이유는 올해 3월 정부에서 공무원들의 지속가능한 성장기회를 제공하는 정책 발표에 따라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시행령 제35조 위탁교육 훈련에 대한 반납액 산정기준 범위를 조례로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조례 제정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위탁교육 지원대상, 위탁교육생 선발, 위탁교육비 지급, 위탁교육생 의무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는 위탁교육 의무위반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 조치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조례안과 관계된 법령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과 같은법 시행령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 지침에 근거하였으며,예산조치사항은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를 부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1일간 진행하였으나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 안 제4조 별지 제1호 서식, 안 제5조 별지 2호 서식 신청에 성별구분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3쪽부터 8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용학위원장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위원장님.

정용학위원장

예, 임기향 위원님.
기향

임기향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부 정책 발표에 따라 조례가 제정될 것 같은데 조례가 통과되면 직원들의 교육 기회가 확대되고 제정이유에 나왔듯이 직원들의 사기진작에 도움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을 보게 되면 4조에 선발인원은 매년 예산 범위에서 정한다 했는데 보통 어느 정도, 직원이 몇 명 정도 교육 받을 수 있게 예산을, 아직 편성을 한 거는 없죠?
현숙

정현숙행정과장

예, 현재 내년 예산을 8월 되면 추진을 해서 12월 되면 승인을 받을 건데 사전에 준비하면서 통과가 되면 저희가 사전 수요조사를 한번 받을 예정입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아직 수요조사 해 보신 거는 없고?
현숙

정현숙행정과장

예, 없는데 예전에 행정과에서 보면 인사부서에서 야간에 업무 마치고 대학원을 다닌다거나 그런 예를 보면, 왜냐 하면 그런 경우는 자기가 학위를 수여를 종료하면 기존 학벌보다는 다르기 때문에 졸업증명서, 쉽게 말하면 그런 것을 인사부서에 제출을 하거든요. 그런 걸 보면 과거에 2, 30년 전에 위원님께서 보시면 그때 공부에 대한 우리가 가정환경이 어렵고 그때 시작할 때보다는 지금은 현저하게 그런 부분이 줄어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수요조사를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보통 저희들이 대학교는 다 졸업하고 들어오시죠?
현숙

정현숙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많이 졸업하고, 선택해서 굳이, 최근에는 그렇습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대학원은 지원할 수도 있겠네요, 보니까.
현숙

정현숙행정과장

대학원이 많습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직렬과 관계된 그런 학과를 지원해야 됩니까? 아니면 자기가 희망하는 그런 전공을 할 수 있는 겁니까?
현숙

정현숙행정과장

여기 조례 제3조에 보시면 학위취득 해당 분야가 있습니다. 지방행정 분야, 지역개발 분야, 문화복지 있습니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면 꼭 어떤 직렬에 구분을 두지 않고 여기만 해당되면 지원할 예정입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아무튼 우리 신규 직원을 포함해서 소속된 모든 공무원들이 이런 교육 기회를 통해서 바람직한 공직가치를 확립하고 직무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 시정발전에 역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끝까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숙

정현숙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이상입니다.

정용학위원장

임기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신용위원

저는 간단한 것 과장님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제3조에 보면 대학원 해가지고 석사과정에 한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박사과정은 아니겠죠?
현숙

정현숙행정과장

박사과정까지는 아직 하는 직원들이, 왜냐하면 업무가 낮에 하기 때문에 그런 직원들이 야간 부분에 있어서……

최신용위원

밑에 단서에 보면 “다만,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근무시간 외의 교육과정에 한한다” 이렇게 해놔서 박사과정은 아닌 것 같은데, 맞죠?
현숙

정현숙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최신용위원

박사과정은 왜 안될까요? 넣으면 안되나요, 박사과정을?
현숙

정현숙행정과장

이 제도를 한번 시행해 보고 저희들이 그런 수요가 필요하면 그때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신용위원

박사과정도 근무시간 외에도 가능하거든요, 학위는.
현숙

정현숙행정과장

가능은 한데 현재 그런 부분은 업무수행이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 제도 시행 후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신용위원

알겠고, 또 하나, 지금 조례안이 그래서 그렇는가 모르겠는데 교육훈련심의위원회가 아직 안 만들어졌죠?
현숙

정현숙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최신용위원

여기에 통과되면 바로 시행할 거죠?
현숙

정현숙행정과장

예,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최신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용학위원장

최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하나 질문할게요. 실태조사가 안되어 있다 그랬죠?
현숙

정현숙행정과장

수요조사 말씀이시죠?

박재식위원

예, 수요조사.
현숙

정현숙행정과장

예.

박재식위원

이런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은 기본적인 수요조사는 어느 정도 되어야만 최신용 위원의 그런 질의라든지 이런 부분에 충분히 답변이 될 것 같은데 지금 해 보고 안 되면 또 취소하고 이럴 것 아니면 먼저 여기에서 얼마나 진주시에서 공무원들이나 이런 부분이 필요한 것이 나온 상황에서 이게 올라와야지 무슨 조례가 그냥 한번 해 보고 그게 안 맞으면 안된다, 이건 좀 무성의한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조례로 올라오고 할 때는 어느 정도 조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현숙

정현숙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덧붙여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재식위원

예.
현숙

정현숙행정과장

왜 하지 않았느냐 하면 사실은 이 조례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1995년도에 그 당시 한번 제정이 전국적으로 되고 우리 진주시에서도 이 제도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왜냐 하면 그때는 과거에 30년 전에 공무원들은 환경이 사실 중고등학교 졸업도, 어렵게 공무원이 된 경우가 많아서 그때는 1995년도에 제정을 해서 2007년도에 폐지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초창기에 좀 많이 갔습니다, 야간에 위탁을 해서. 진주 같으면 야간대 붐도 일어났고 했는데 이번에 다시 정부에서, 왜냐 하면 밑에 하위직원들이 많이 퇴직을 해서 못한 경우가, 또 젊은 직원들의 사기진작 그런 부분도 정부에서 있었고 또 우리 시의원 중에서 최지원 시의원님께서 청년들이 떠나가지 않도록 하는 사기 부분 발언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가 통과되고 12월 의회하기 전까지 저희들이 2, 3개월 하면 우리 내부 공무원은 설문조사라든지 기타적으로 매년 수요조사가 얼마든지 조사할 수 있다고 가정 하에 일단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재식위원

지금 천구백구십 몇 년부터 해가지고 이천 몇 년까지는 이 조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하고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꼭 거기서 그것 아니라도 이런 부분 실태조사를 항상 하셔야 이 조례가 올라올 수도 있고 그렇죠. 수요가 많으면 이 조례를 먼저 선제적으로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실태조사를 하겠다, 그러면 이게 만약에 실태조사도 없고 어떤 그게 없었으면 진주시에는 하려고도 생각을 안했다 그런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이 많다 그러면 진주시 자체 내에서도 조례를 만들어서 올려 가지고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해가지고 더 고급적인 인력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안 했다, 이건 조례가 있고 없고를 해서, 다른 그런 수요가 있다 없다를 봤을 때 수요가 많다 그러면 조례를 다시 제정을 한다든지 그 근거가 없으면. 이걸 해야 되는데 어떤 그걸 하니까 아, 이걸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이제 실태조사를 하겠다, 그건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게 올라온다 그러면 이런 부분이 아니라 꼭 조례를 누가 제정을 하고 안 하고를 틀어서 진주시에서도 조례를 제정을 한다 그러면 먼저 선제적으로 파악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숙

정현숙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재식위원

이상입니다.

정용학위원장

박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제가 잠깐 덧붙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제 진주시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진주시의회 공무원에 대한 똑같은 위탁교육 지원 조례안이 들어왔습니다. 거기 4조에 보게 되면 근무경력이 3년으로 되어 있거든, 진주시는. 그런데 우리 진주시의회는 1년으로 했다 말입니다. 1년하고 3년하고 차이는 좀 있거든요. 3년으로 했던 이유는 뭡니까?
현숙

정현숙행정과장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1년차 공무원은 보통 전국적으로 뉴스에 많이 나오다시피 신규공무원들이 직장을 사퇴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 2년으로 해서 내공을 쌓아서, 그리고 또 교육을 받으면, 이 교육 받고 나서 사실은 기여도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교육 받고 1년차에서 바로 그만 두는 경우에는 국가적으로 손실도 있고 해서 좀 적응할 수 있는 연령차가 3년차가 아닌가 해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정용학위원장

왜 제가 여쭈어 보느냐 하면 진주시 같은 경우도 1년 이내에 그만두는 이직률이, 그러니까 퇴직률이 얼마 정도 됩니까?
현숙

정현숙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10%까지는 되지 않고, 100명을 기준으로 하면 5명 전후로는, 제가 현재 파악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5% 정도.

정용학위원장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사실 하위직공무원, 처음으로 임용된 공무원들 이런 부분에서 이직률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자기 평생의 어떤 목표가 공무원을 보고 왔는데 사실 와 보니까 어떤 환경이라든지 그 다음 임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실망을 하고 그만 두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더 확대되어 우리 신규 공무원들이 빨리 진주시에 정착해서 공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적인 뒷받침이 행정과에서 있어야 되겠다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드렸습니다.
현숙

정현숙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용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지방공무원 위탁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전기수회계과장

회계과장 전기수입니다. 의안번호 3558호,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202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과 관련하여 취득예정인 중요한 공유재산에 대한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하고자 함입니다.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대상은 혁신도시 복합문화도서관 건립 사업, 정촌 체육시설건립 사업, 이곡지구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3건입니다. 먼저 2페이지, 혁신도시 복합문화도서관 건립 사업입니다. 위치는 충무공동 184번지로 취득재산은 건물 신축 1동 5,354.66㎡입니다. 복합문화도서관은 복합문화관과 도서관 2동의 건물로 신축되며, 준공 후 복합문화관은 우리 시로, 도서관은 경남도교육청으로 소유권을 취득할 예정입니다. 총사업비는 643억원으로 우리 시와 경남도교육청, LH에서 분담하고 있으며, 우리 시 부담금은 부지 포함 140억원입니다. 3페이지, 사업규모는 전체 연면적 11,266.6㎡의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이며 주요시설은 수영장, 공연장, 전시실, 도서관 등입니다. 4페이지, 사업목적은 문화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진주혁신도시 만의 특화된 복합문화도서관을 건립하여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 및 지역주민의 정주여건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2018년 12월 사업시행 협약을 체결하고 2022년 7월 기본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2023년 12월 착공하고, 2024년 4월 기공식을 개최하였으며 6월에는 진주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받았습니다. 2026년 6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5페이지, 정촌 체육시설(수영장) 건립 사업입니다. 위치는 정촌면 예하리 1383-2번지로 취득재산은 토지 매입 1필지 13,326.4㎡와 건물 신축 1동 2,200㎡입니다. 사업비는 200억원으로 국비와 시비 각각 100억원입니다. 6페이지, 사업규모는 연면적 2,200㎡의 지상 2층 건물 1동으로 수영장, 다목적체육관, GX룸 등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사업목적은 산업단지의 집적 및 인구유입으로 신성장하고 있는 정촌지역의 균형 개발을 도모하고 주민 복리증진과 정촌. 뿌리. 항공산단 근로자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2022년 12월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완료하고 2023년 12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사업 국비 10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024년 4월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의뢰하였으며 5월에는 진주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받았습니다. 2024년 12월 부지매입 계약을 체결하고, 2025년 2월 건축 설계공모 및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하여 2025년 12월 착공, 2026년 12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7페이지, 이곡지구 소규모 배수개선사업입니다. 위치는 문산읍 이곡리 1504-2번지 일원이며 취득재산은 토지 매입 15필지 2,413㎡입니다. 8페이지, 사업비는 51억3,600만원으로 전환도비 36억원, 도비 2억7,000만원, 시비 12억6,600만원이며, 배수장 1개소와 배수로 0.67㎞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사업목적은 농경지 침수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이곡지구 내에 배수개선사업을 시행하여 경작자들의 영농의욕을 고취하고 농업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023년 12월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2024년 3월 진주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받았습니다. 2024년 7월부터 9월까지 토지 보상을 실시하고, 2024년 10월 착공하여 2025년 12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9페이지,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 취득 재산 목록, 위치도와 현황사진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별 질문사항은 해당 실무 부서장이 답변을 드리겠으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용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전토보고서는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할 동안에 제가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 복합문화도서관 건립사업 자체가 보게 되면 우리가 21.8%고 그 다음에 경남도교육청이 23.9%, 24% 정도 되고 LH가 54% 정도 되는 그런 사업 맞죠, 예산범위에서? 우리가 140억 정도, 총 643억 중에서 그 정도 프로로 해서 진행되는 것 맞죠?
미선

백미선우주항공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정용학위원장

이게 우리가 처음 계획했던 조감도 하고 지금 제출된 조감도하고 변경사항이 있었습니까, 원래 신청할 때하고? 제가 볼 때, 제가 기억이 잘못됐는지 몰라도 단독 건물로 되어 있은 걸로 아는데 분리 건물로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혹시 변경된 적이 있는가요?
미선

백미선우주항공사업단장

당초에 2018년 12월에 계획할 때하고 사업비 변경이 되었고 조감도가 분리되기 전에는 분리가 안 되었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용학위원장

그대로 기존에 맞춰 했다는 말이죠, 그죠?
미선

백미선우주항공사업단장

예.

정용학위원장

제가 조감도를 보니까 진출입로 자체가 상당히 큰 복합시설로 되고 우리가 3만이 넘는 혁신도시하고 그 다음 34만, 35만 정도 되는 우리 진주시민이 다 이용할 건데 6차선 대로변을 떠나서 LH 2단지가 그쪽으로 들어가야만 되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거든요. 진출입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은 불편함이 없을까요?
미선

백미선우주항공사업단장

당초에 진출입로가 초입 부분에 큰 대로에서 들어가는 부분을 검토했는데 거기 보면 도로가 좀 내리막입니다, 내려가는 길이. 거기가 교통 흐름을 방해하고 그래서 도로교통공단에 자문을 구해서 이 도로의 진출입로를 어디로 했으면 좋겠는가 자문을 구한 결과 그 아파트 뒤로 들어가서 물초울공원 옆에 큰도로를 개설해 가지고 그렇게 되는 걸로 되었습니다.

정용학위원장

지금 지적도상으로 보니까 중류 3류 해가지고 12에서 15미터 정도 되는 그런 도로를 개설하는 ……
미선

백미선우주항공사업단장

맞습니다.

정용학위원장

그러면 아파트 진출입하고 불편한 사항은 없을까요? 아파트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은 없을까요?
미선

백미선우주항공사업단장

아파트는 크게 불편함이 없을 것 같은데 한꺼번에 차들이 많이 들어오고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불편함은 없을 것으로, 물론 없는 것보다는 더 불편하겠지만 크게 불편함은 없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용학위원장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혹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선위원

위원장님 질의에 덧붙여서 그러면 여기가 지금 현재 도서관과 복합문화관이 있는 조감도 상으로 봤을 때는 녹색 부분이 현재는 빈 공간이잖아요.
미선

백미선우주항공사업단장

예, 주차장입니다.

황진선위원

지금 주차장으로 활용될 계획 아닙니까?
미선

백미선우주항공사업단장

예.

황진선위원

이 이후 주차장으로 활용하다가 이 부지에 대한 활용계획이 또 다른 계획이 있나요?
미선

백미선우주항공사업단장

일단은 이 복합문화도서관을 다 짓고 나면 2차 이전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그 남는 부지에 대해서는 2차 이전 부지로 활용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황진선위원

활용을 했을 때 현재 주차장으로 쓰다가 그 부분을 주차장에서 활용해 버리고 나면 주차장이 부족하거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미선

백미선우주항공사업단장

일단은 2차 이전이 어느 정도 될지 그건 정확하게 예상하지 못하고 있긴 한데 그때 봐서 그 공간을 주차장이 많이 부족하면 이전부지를 좀 작은 걸로 활용하고 지금 복합문화도서관 현재 여기 부지에 또 지하에 50개, 지상에 27개 주차장이 별도로 있습니다.

황진선위원

이 부분 외에?
미선

백미선우주항공사업단장

예.

황진선위원

그렇지만 또 주차공간을 많이 확보해 놨다가 다른 이전기관이 생겨 가지고 그 부분이 없어지면 또 활용하던 분들이 불편함을 느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이 다음에 활용할 때도 잘 계획하셔서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잘해 주시고, 또 진입로 부분에 대한 부분도 돌아서 가다 보면 물론 안전상에는, 안전이 최고지만 활용도에, 진입로가 바로 눈앞에 없으면 활용도가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됩니다. 아무튼 진입로 부분 안전하고 활용도 높게 잘 설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미선

백미선우주항공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황진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용학위원장

황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질의 준비할 동안에 제가 한 가지만 더, 지금 보게 되면 복합문화관하고 진주시 도서관하고 어떤 분리가 되잖아요, 2동으로. 그러면 관리주체가 복합문화관은 진주시고 도서관은 경남도교육청이라는 말입니다. 한 건물에서 두 집 살림을 사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렇게 되게 되면 가운데 휀스라든지 어떤 분리를 하는 그런 울타리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미선

백미선우주항공사업단장

그런 거는 없습니다. 일단 그런 것 없고 지하도 같이 사용을 하거든요, 계획 자체가.

정용학위원장

그러면 주차장 부분이라든지, 왜 제가 여쭈어 보느냐 하면 관리를 하다 보면 고정비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주체가 명확하지 않으면 니미랑내미랑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다 말입니다. 이런 데 대한 어떤 그런 부분도 보완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얼마만큼의 어떤 비용을 부담하고 얼마만큼의 권리를 가질 것이며 우리 진주에서 얼마만큼 가질 것인지 이런 부분은 정해진 게 있는지요?
미선

백미선우주항공사업단장

이 부분은 사업 막바지에 다시 협의할 예정입니다,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정용학위원장

그래서 그게 명확하게 되어야 만이, 관리 주체가 명확해야 만이 그 결과에 대한 어떤 잘못되게 되면 문책이라든지 어떤 시정조치를 할 때 명확한 부분이 생긴다. 그래서 진주시민들이나 이용자들이 불편함이 없어야 된다 그 부분에 신경을 써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선

백미선우주항공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정용학위원장

그러면 혁신도시 복합문화도서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또 분할해 가지고 정촌 체육시설 수영장에 관해서 위원님들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선위원

정촌 체육시설 수영장에 대해서 현재 건립에 대한 사업이 올라왔는데 이 사업이 건립이 되고 나면 운영 주체에 대해서 아직은 논의된 부분이 없는 거죠?
국희

강국희기업통상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진선위원

그렇지만 이 다음에 운영 주체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 될 게 이게 관리 자체가, 지어만 놓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운영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이 관리가 잘 되어야 활용도도 더 높아지고 할 것이기 때문에 미리 건립단계에서부터 이런 부분도 잘 챙겨져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물론 체육시설이다 보니까 체육과에서 맡아서 위탁을 한다든지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렇게 갈 것 같은데 그런 건립계획에서부터 잘 반영해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희

강국희기업통상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진선위원

이상입니다.

정용학위원장

황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신용위원

과장님, 체육시설, 부지선정이 접근성 면에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희

강국희기업통상과장

당초 이 사업에 처음 부지를 선정할 때는 행복드림센터 내에 수영장을 건립하려고 했는데 드림센터 여유공간이 수영장 25미터 5레인으로 해서 체육시설로 건립하기에는 부족하다 이렇게 해서 남부권 이쪽 지역을 찾다 보니까 부지가 적정하게 들어온 게 없어서 뿌리산단지원시설 내에 부지가 선정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신용위원

하기는 해야 되겠고 차선책으로 부지선정을 했다 이런 말씀이죠? 아닌가요?
국희

강국희기업통상과장

예, 맞습니다.

최신용위원

이용하는 사람들이 아마 인근에 사천 주민도 이용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이것 타당성조사 같은 걸 한번 실시했나요?
국희

강국희기업통상과장

2012년도 12월에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했었습니다.

최신용위원

그때 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 대충 몇 분 정도 나왔나요?
국희

강국희기업통상과장

이용까지는……

최신용위원

이용할 수 있는 시민들이, 물론 인근 사천 주민도 본 위원이 볼 때는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 접근성 면에서 조금 딸리니까 이용인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본 위원 생각에는. 이 부분 고려해 본 적은 없나요?
국희

강국희기업통상과장

산단 근로자들이 3,000명이 넘고요. 저희 정촌 인구가 9,000명, 그리고 가좌동 쪽이나 혁신도시 쪽 이쪽에도 거리상 가깝기 때문에 이용자들 건의가 많이 있어 건립이 추진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최신용위원

우리 과장이 보시기에는 그런 근로자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실 것 같다?
국희

강국희기업통상과장

예, 근로자와 지역주민들이……

최신용위원

확실합니까?
국희

강국희기업통상과장

많이 이용을 할 것 같습니다.

최신용위원

어차피 돈을 들여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건립을 하는 사업인데, 특히나 우리 시민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희

강국희기업통상과장

예.

최신용위원

하실 말씀 계세요?
국희

강국희기업통상과장

아닙니다.

최신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용학위원장

최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덧붙여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거기가 지리적 위치가, 정촌 자체의 행정구역상 위치가 사천하고 인접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국희

강국희기업통상과장

예.

정용학위원장

지금 우리가 항공우주청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협력체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이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 만약에 이런 시설이 들어서면 우리 진주시만의 어떤 공간이 되든지, 진주시민만 이용하는 것은 아닐 것이지 않습니까? 규제를 할 수 있나요? 근로자들은 사천에서도 뿌리산단이라든지 정촌산단이 올 수도 있고 그렇게 되게 되면 우리 진주시민이 이용을 하게 되면 무료 개방이라든지 진주시민은 또 저렴하게 50% 할인을 해준다든지 그 다음 동주도시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조례상으로 혜택이 있지 않습니까?
국희

강국희기업통상과장

예.

정용학위원장

그러면 사천시민하고 진주시민이 만약에 이용을 했을 때 어떤 그런 부분도 생각하고 계시나요, 운영면에서?
국희

강국희기업통상과장

저도 그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 봤는데 일단 저희 진주시민이나 지역에 있는 근로자들이 먼저 우선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처음 운영을 해서 이용자가 너무 많이, 과다 신청이 되거나 그렇게 되면 그때는 인근 지역 시민들이 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진주시민에게 우선권을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정용학위원장

일단 진주시민에 우선권을 준다는 것은 저는 바람직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사천하고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분들한테도 같이 공유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같이 생각해 줘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국희

강국희기업통상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용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곡지구 소규모 배수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질의 준비할 동안에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곡지구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여기 해당되는 부지에 시설하우스라든지 시설재배를 할 수 있는, 수도작 말고 논농사 말고 얼마 정도 있습니까, 여기 부분에?
석민

이석민농업기반팀장

확실히 면적 조사는 못해 봤는데 총 헥터수는 45㏊인데 그 중에서 약 90% 정도가 시설하우스 채소 되어 있습니다.

정용학위원장

90%요?
석민

이석민농업기반팀장

예.

정용학위원장

왜 제가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저도 진성에 지역구를 두고 있고 진성인데 옛날에 26번지라는 청곡리 앞쪽에 큰 부지들이 있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 시설하우스를 통해서 배수장이 잘 되고 이렇게 되면 거기에 옛날에 수도작 하시는 분들이 시설하우스를 많이 한다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되느냐 하면 집중호우가 왔을 때 갑자기 논이라든지 어떤 수도작에서 어느 정도 몇 프로 담수를 잡아주고 그 다음 자연, 밑에 지하로 내려가는 그런 부분까지 다 합치면 순간적인 폭우에도 어느 정도 커브가 되었는데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하우스 비닐을 다 하니까 바로 폭우가 배수로로 다 연결이 되어 그 밑에 배수장은 잘되어 있는데 배수로 자체가 옛날 배수로로 좀 좁아요. 그런 불편함을 혹시 알고 계시나요?
석민

이석민농업기반팀장

쑥밭들은 최근에 계속 해마다 500미터 이런 식으로 계속 개량을 했습니다, 크게.

정용학위원장

이 부분에 혹시 배수로도 규모가 부족하지 않을까 싶어서 걱정이 되어서 제가 한번 여쭈어 보는 겁니다.
석민

이석민농업기반팀장

현재 부족하지는 않다고 판단됩니다. 배수장 설치 구간에 들어오는 게 한 군데는 3미터 폭이고 한 군데는 2미터 폭이기 때문에 배수로로서는 충분하게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정용학위원장

알겠습니다. 이 배수장이 설치가 되어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불편함 없이 또 호우나 수혜에 어떤 피해가 없도록 철저하게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1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전기수회계과장

회계과장 전기수입니다. 의안번호 3559호,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에 대한 관리계획 의결 이후 주요사항의 변경이 있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하고자 함입니다. 관리계획 변경 대상은 진주문화예술특구 추진 특화사업과 반려동물종합지원센터 건립사업 2건입니다. 주요 변경사항과 사유, 추진상황과 향후계획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진주문화예술특구 추진 특화사업입니다. 2022년도 제243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안번호 3240호로 의결된 건으로 당초 강남동 245-47번지 외 3필지의 토지와 건물 3동을 매입하고자 하였으나 옛 진주역사 개발 등 기대심리로 사유지인 철도 창고 매입이 불가하여 한국철도공사 소유의 옛 진주역 승무원 숙사인 강남동 245-36번지 1필지의 토지와 건물 1동을 매입하는 것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3페이지, 사업비는 당초 18억7,000만원에서 29억원으로 10억3,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4페이지, 추진상황입니다. 2023년 4월 한국철도공사에 승무원 숙사 매입 협조를 요청하고, 2024년 5월에 진주시 공유재산심의회 변경 심의를 받았으며,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의뢰하였습니다. 5페이지, 향후계획입니다. 2024년 하반기에 토지 및 건물 매입을 완료하고 2025년 8월 착공하여 2026년 1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6페이지, 반려동물종합지원센터 건립사업입니다. 2023년도 제25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의안번호 3378호로 의결된 건으로 당초 판문동 1063번지 일원이었던 동물보호센터 건립 예정 위치를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해제된 판문동 산167-1번지 일원으로 변경하여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8페이지, 추진상황입니다. 2023년 10월 균특사업에 선정되었으며 같은 해 11월 전환사업비를 추가 확보하고 2024년 5월 진주시 공유재산심의회 변경 심의를 받았습니다. 향후계획은 2024년 9월 건축설계 공모, 2025년 3월부터 4월까지 실시설계 인가, 4월부터 시공사 입찰 후 착공하여 2026년 6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9페이지,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 취득재산 목록, 위치도와 현황사진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별 질문사항은 해당 실무 부서장이 답변을 드리겠으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용학위원장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경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진주문화예술특구 추진사업에 있어서 변경이 되었다, 그죠?
현주

임현주문화예술과장

예.

박미경위원

여기 계획에 보면 맨처음 계획했던 부지가 창고들이 듬성듬성 있는데 이 시기에는 어떤 생각으로 이 부지를 확보하려고 계획을 했던 겁니까?
현주

임현주문화예술과장

저희가 공예 문화거리를 조성해서 이 세 군데를 하나 하나 단계 단계 밟아가면서 관람을 할 수 있게끔 거리 조성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박미경위원

듬성 듬성 있는……
현주

임현주문화예술과장

다니면서……

박미경위원

옆에도 다들 창고, 지금 현재 이 주변이 다 창고예요, 그죠?
현주

임현주문화예술과장

예.

박미경위원

그런데 굳이 계획을 이렇게 듬성듬성한 부분들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동안 노력을 했다는 거잖아요, 개인부지이기 때문에. 1년 동안 노력을 한 결과 아무 것도 없이 결국에는 승무원 숙소 여기로 변경이 되었다는 거잖아요, 그죠?
현주

임현주문화예술과장

예.

박미경위원

우리가 문화예술특구가 지정이 되면 중기부에서 저희가 어떻게 도움 받는 게 있나요, 지원 받는 게?
현주

임현주문화예술과장

예, 예산 부분은 지원을 받습니다.

박미경위원

어느 정도 지원을 받습니까? 어느 기간만큼, 어느 정도?
현주

임현주문화예술과장

죄송한데 구체적인 이 금액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현황이 없는데 그 부분은 따로 위원님……

박미경위원

지정이 된 지가 벌써 전년도 5월이잖아요. 그죠?
현주

임현주문화예술과장

예.

박미경위원

근데 예산이 어느 정도 지원이 된다는 것을, 계획이 없다고요? 예측할 수도 없고? 일단은 이게 매입비가 29억이잖아요. 모두가 이 숙소 매입비가 전체 이렇다는 겁니까?
현주

임현주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박미경위원

앞으로 진행되는 사업비가 그렇다는 겁니까?
현주

임현주문화예술과장

숙소 매입비가 29억입니다.

박미경위원

매입비만?
현주

임현주문화예술과장

예.

박미경위원

그럼 여기 뒤에 보면 숙사시설 현황에 기존 현황이 있고 시설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예산이 더 들어갈 거다, 그죠?
현주

임현주문화예술과장

예, 저희가 이걸 구입을 해서 리모델링을 할 계획으로, 리모델링비는 21억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50억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미경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해서 저희가 진행하는 것이지만 어차피 나중에 이 부분에 있어서 계속 우리 과에서 진행할 거라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여기 시설계획에 보면 문화나들목 지원센터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지원센터가 있습니까?
현주

임현주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이게 2층 건물인데 지원센터가 만들어진 부분은 아니고 1층은 저희가 소통공간처럼 해서 문화예술 라운지로 하면서 추후에 문화인들이 할 수 있는 지원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박미경위원

실크제봉공방이나 이런 부분 다 계획이 되어 있는 거다, 그죠?
현주

임현주문화예술과장

예, 전반적으로.

박미경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굳이 이 정도를 해서 문화특구 지정을 받음으로 인해서 여기에 보면 목공반, 이것 계획안이지만 어느 정도 시설 설계가 되어 있다는, 계획안이 되어 있다는 건데 목공 그 부분은 지금 현재도 잘 진행이 되어 있고 굳이 여기 안에 이런 시설을 다 넣어야 하나 이런 부분들은 다시 좀 더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현주

임현주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승무원 숙사 당초에 저희가 3개동을 매입을 해서 거리를 조성하려고 했는데 매입이 불가해 짐으로써 저희가 승무원 숙사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승무원 숙사 임대기간이 올 10월 정도까지, 일반 개인한테 임대된 부분인데 저희가 추진을 해서, 해주시면 저희가 구입을 해서 문화인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철도문화공원하고 이 시설하고 추후에 건립될 진주박물관이 되고 나면 그 일대에 전반적으로 문화시설이 갖춰지면서 관광객들이나 시민들이 볼 수 있는 공간이……

박미경위원

특구 지정이 되면 지원되는 지원비가 있음으로 인해서 언제까지가 특구 지정이……
현주

임현주문화예술과장

죄송한데 위원님, 문화예술특구 부분은 저희가 예산 지원 부분이 없는 걸로, 제가 아까 잘못 보고를 드린 것 같습니다. 저희 예산으로 사업은 시행할 계획입니다.

박미경위원

특구 지정을 받으려고 노력을 했고 용역도 했고 굳이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뭐가 있었습니까?
현주

임현주문화예술과장

일단은 문화예술특구라 해서 그 부분이 전체적으로 계획적으로 조성이 됨으로써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다 이렇게, 문화인들도 공유할 수 있고 관광객들이 외부에서 왔을 때 그 특구가 조성된 그 거리나 그 부분을, 부지나 이런 부분을 같이 볼 수 있게끔 계획적으로 이렇게 운영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미경위원

사실 특구 지정이 문화예술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 보면 미래인재양성특구, 연구개발특구, 석재산업특구 이렇게 뭐라도 미래 먹거리산업을 중요시하는 그런 부분인데 물론 문화예술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도 좀 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현주

임현주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정용학위원장

박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0% 시비라는 그 말씀이죠?
현주

임현주문화예술과장

예.

박재식위원

나는 또 관련 과에서 이걸 파악을 못하고 있는 줄 알고 질의해 보는 겁니다. 3페이지 보면 사업내용 있죠?
현주

임현주문화예술과장

예.

박재식위원

거기에 보면 철도시설 창고 매입으로 문화예술 재생공간 활용,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게 변경이 되어 철도시설 승무원 숙사 매입으로 문화예술 창작촌, 차이점이 뭡니까? 사업이 이렇게 되는 그 이유가?
현주

임현주문화예술과장

사실은 사업내용은 별 차이는 없는데 주요시설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창고에서 승무원 숙사로 변경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재식위원

재생공간하고 창작촌하고 차이가 없다?
현주

임현주문화예술과장

예, 문화창고는 지금 비어 있는, 놀고 있는 창고를 재생한다는 개념으로 그렇게 되는 부분이고 승무 숙사 부분도 어차피 리모델링하는 부분이긴 한데 창고와의 기존에 있는 시설에 대한 개념으로 저희가 재생하고 일반 창작촌, 사업내용은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재식위원

뭐냐 하면 공간 자체가 다른데 사업이 같다? 활용 범위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게 이해가 안 가는데 왜냐 하면 그러면 문화예술재생공간으로 다시 해가지고 서로 알아보기 쉽게 해야 되는데 창작촌이라는 무슨 이야기가 있으니까 여기에는 다른 그게 있는지?
현주

임현주문화예술과장

아니, 저희가 당초 주요시설 개념으로 문화예술 창작촌 특구 문화 창고 이렇게 되어 있다가 문화예술 창작촌 조성으로 해서 당초에는 창고 3개를 할 사항이었는데 저희가 승무원 숙사……

박재식위원

창고는 무엇을 넣는 거고 창작촌은 뭔가를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그건데 그걸 같은 의미로, 사업내용이라는 게 당초 하고 변경 하고, 변경이 되었을 때 그 위치가 바뀐다고 해서 진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내용이 이렇게 확 달라질 수가 있나 싶어서 제가 한번……
현주

임현주문화예술과장

문화 창고라 해서 저희가 이 창고를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 후 콘텐츠 부분은 문화예술 창작촌 개념으로 들어갑니다. 그게 문화 창고하고 승무원 숙사하고의 주요시설이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내용 부분은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재식위원

과장님, 처음에 이걸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이렇게 부지 선정을 할 때 승무원 숙소 여기에도 내나 다른 어떤 사업이 계획된 게 있었죠?
현주

임현주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특별히 저희 쪽에서는 계획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식위원

왜냐 하면 부지 선정을 할 때 이런 부지가 분명히 시민들하고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도 파악을 하지 않고 이렇게 쉽게 부지가 결정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시 예산이 이렇게 과도하게 갑자기 또 올라간다 말입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예산계획을 할 때 좀 문제가 안 있나, 왜냐 하면 이런 부분들은 한번 통과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걷잡을 수가 없어요, 위치변경라든지. 그러면 이 상황에서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갈 것이라고 하고 하는데 이렇게 1년도 안 되어 가지고 벌써 얼마가 올랐습니까, 정확하게?
현주

임현주문화예술과장

저희가 10억 정도 올랐습니다.

박재식위원

예, 그 정도, 거의 3분의1 정도가 올랐죠. 그런 부분은 앞으로 그걸 하실 때 주위하고 환경하고를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일을 추진을 하면 앞으로 계획성이 없어지거든요.
현주

임현주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박재식위원

그냥 이쪽에 설치했다가 안되면 또 다른 데로 간다, 이런 부분은, 지침서 안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변경사유가 뭐죠?
현주

임현주문화예술과장

창고 부분을 저희가 매입을 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강남동, 망경동 쪽에 철도문화공원 들어서면서 전반적으로 문화시설이나 도시가 많이 좋아지면서 주민들의 땅 매입, 파는 거에 대한 기대 심리가 많이 높아지면서 사실 저희가 구매가, 매입이 힘들었습니다.

박재식위원

과장님, 개발을 하게 되면 당연히 기대심리가 높아지는 거고……
현주

임현주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박재식위원

그걸 이야기를 안 하고 행정을 한다는 거는 더더욱 웃기는 문제고 당연히 거기에 있는, 기존에 있던 사람들도 재산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형성되고 하는데 그걸 지금 변경사유로 이야기한다?
현주

임현주문화예술과장

저희가 2022년도에 전반적으로 계획을 수립했는데 2년 정도 만에, 그게 매입이 사실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박재식위원

계획을 잡을 때 시에서 그냥 탁탁 찍어 가지고 우리 계획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 계획이 되는 겁니까? 계획을 수립할 때는 처음부터 거기에 있는 입주민들의 그 상태하고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그걸 해야 되고, 개인 사유지가 여기 있는 것 같은데 그 개인 사유지 같은 경우는 이런 좋은 조건들이 오는데 거기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라든지 이런 걸 해줘 가지고 해야 될 건데 철도 승무원 숙소 매입으로 여기 10억을 투자할 정도 같으면, 거기보다 이 세 군데에서 이보다 훨씬 많이 달라 그랬다 말입니까?
현주

임현주문화예술과장

전체 금액은 모르겠는데……

박재식위원

그걸 아셔야죠. 그래야 이야기가 되는 거고……
현주

임현주문화예술과장

전체 금액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그것 했는데 매입 부분을 의견을 타진했을 때 앞으로 저희들이 계획 수립할 때 좀 더 심도 깊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식위원

그리고 철도 부지나 이런 거는 철도청 부지죠?
현주

임현주문화예술과장

예.

박재식위원

그러면 부지 면적도 좁아 들었는데 가격은 어마 어마하게 올랐어. 공공개발이나 이런 것 하면 협조 같은 거는 안 해 줍니까?
현주

임현주문화예술과장

재산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도 기본가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감정가에 의해서 그것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깎아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박재식위원

물론 정해져 있는 매입가가 있겠죠.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인들뿐만 아니라 거기에도 지금 주위에 개발 호재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처음부터 민원인과의 갈등을 안 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부지가 있었으면 먼저 이쪽을 타진을 했었어야죠.
현주

임현주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박재식위원

그 부분은 앞으로 이런 건물이나 이런 뭔가를 지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민원인들하고 먼저 소통을 하고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일방적인 통행이 되어 가지고, 되면 하고 안 되면 또 다른 데로 옮기고 이런 부분들은 좀 지양해야 됩니다.
현주

임현주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식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기투자라고 14억이 되어 있네요? 기투자는 벌써 투자가 되었다는 말입니까?
현주

임현주문화예술과장

예, 그 사업이 도시재생과에서 예산 14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박재식위원

편성되어 있는 게 아니고 기투자는 투자가 된 것 아닙니까?
현주

임현주문화예술과장

아직 투자를 하지는 않았는데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서 이월된 사업입니다. 다른 데 지급을 했다든지 그런 부분은 아니고 기투자 부분은 예산편성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추후에 추경에 15억을 편성하겠다 그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재식위원

기투자라고 되어 있길래 벌써 투자가 되었는 줄 알고 제가……
현주

임현주문화예술과장

집행한 부분은 아닙니다.

박재식위원

정확한 용어 자체 파악은 조금 그것한데 기 투자가 되어 있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가는 거는 기존에 그것하고 아무 상관 없이 변함이 없죠?
현주

임현주문화예술과장

예, 사업내용은 저희가 전반적으로……

박재식위원

사업내용이라든지 모든 지금 계획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변경사항이나 이런 부분은 없는 거죠?
현주

임현주문화예술과장

사업내용은 기존 그대로 가는데 저희가 전반적으로 한 번 더 검토해서 가장 필요한 내용을 담을 수 있게끔 심도있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식위원

지금 그 부분에 심도 있게 검토되고 있는 부분이 뭡니까?
현주

임현주문화예술과장

지금 계획은 문화예술 전수방으로 2층은 그렇게 하고 1층은 문화예술 라운지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식위원

그러면 저쪽에서 있었던 계획 자체가 완전히 바뀔 개연성이 많네요, 처음에 시작했을 때? 거기에 개인 땅이나 라운지나 이런 게 있었습니까?
현주

임현주문화예술과장

거기도 문화예술 전수방처럼 아까 이야기했듯이 3개를 다니면서 볼 수 있게끔 저희가 전반적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박재식위원

그러니까 변경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안에 들어가는 부분하고 이게 다 바뀐다는 결론이네요. 그러니까 기간도 1년이라는 시간을, 조금 전에 박미경 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아무 그것 없이 1년이라는 시간도 낭비하고 예산은 예산대로 오르고……
현주

임현주문화예술과장

낭비라고 말씀하시면, 저희 나름대로 행정기관에서도 창고 매입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검토를……

박재식위원

아니, 거기에서 진행된다는 게 다시 변경이 되어 사업 부지가 바뀌는데 헛된 세월이라고 밖에, 헛된 세월이라는 표현은 좀 강한 표현인 것 같은데 그 전이라도 벌써 이렇게 했으면, 착착 준비를 했으면 더……
현주

임현주문화예술과장

앞으로 사업추진 함에 있어서 저희가 준비 부분이라든지 진행 부분에 있어서 고민해 보고 검토해서 사업기간 단축 부분에 대해서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식위원

항상 보면 사업기간이 늘게 되면 제일 먼저 수반되는 게 예산이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분들이 좀 힘드시겠지만 이런 부분을 꼼꼼히 챙겨달라는 게 다른 뜻에서 하는 게 아니고 예산을 아낄 수 있고, 필요 없는 예산들이 투자되는 걸 중복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을 아낄 수 있어서 제가 이렇게 오늘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현주

임현주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박재식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주

임현주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박재식위원

이상입니다.

정용학위원장

박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선위원

과장님, 방금 박재식 위원님 말씀하신 기투자 부분은 이 사업이 원래 도시재생과에서 하던 사업이 우리한테 넘어오면서 14억이라는 것은 명시이월로 넘어온 그 금액을 이야기하고 있죠?
현주

임현주문화예술과장

예, 기투자 예산 편성에 이미 확보된 예산이고 추경에 15억을 더 하겠다, 예산편성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진선위원

예산편성이 된 돈이 예산과에서 14억이 넘어온 부분이 있고 그런데 우리가 사실 지금 현재 보면 돈이 원래 창고는 일반 개인 창고입니까?
현주

임현주문화예술과장

예, 개인 창고입니다. 개인 사유지입니다.

황진선위원

그러면 승무원 숙사가 평수로, 크기로 봤을 때는 원래 매입하고자 한 것보다 오히려 작아요. 작은데 위치상 그렇는지 오히려 금액은 더 높다 말입니다. 공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땅이 이렇게 높게 책정되어 있는, 너무 높게 책정되어 있는 걸 높게 사는 것 아닌가……
현주

임현주문화예술과장

그게 감정가에 준해서 매입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황진선위원

개인 땅도 감정가 아닙니까? 자기들이 오르는 가격이 아니고?
현주

임현주문화예술과장

예.

황진선위원

그게 안 맞아서 이걸 매입을 못하고, 원래 우리 취지하고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승무원 숙사를 하면, 원래 창고 1, 2, 3을 나눠 가지고 뭔가 우리가 사업을 하려고 했잖아요. 구분, 한 공간 자체를?
현주

임현주문화예술과장

예.

황진선위원

이렇게 한 곳에 몰면서 오히려 다양성을 더 표출하기가 힘든 것 아닙니까?
현주

임현주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이야기했듯이 문화거리가 조성되면서 하나 하나 3개를 돌아보면서 하는 방법도 있는데……

황진선위원

오히려 그게 관광객이나 우리가 사업을 펼칠 때 목적에 더 맞는 것 아닌가?
현주

임현주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여기도 어찌 보면 이것만 있으면 사실은 사업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철도문화공원하고 연계하고 또 추후에 진주박물관이 들어서면 계속 걸어서 보는 방법도 있지만 오히려 이렇게 집적이 됨으로써 철도문화공원을 보고 다음에 추후에 진주박물관이 건립되면 3개가 되면서 전반적으로 하나의 볼거리가 조성이 될 것 같습니다. 관광객 입장에서도 그런 부분하고 또 문화예술인들도 그 공간을 그렇게 활용함으로써 같이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황진선위원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또 분리됨으로서 독단적인 걸 오히려 표출하기가 더 좋지 않을까하는 생각도 있었는데 현재 매입 자체가 땅값 부분이 주민들의 기대치가 너무 높아서 매입이 안 맞다고 하니까……
현주

임현주문화예술과장

매입이 좀 힘들었습니다.

황진선위원

이 한 곳에서 이렇게 하더라도 원래 우리가 담고자 했던 부분들을 잘 담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주

임현주문화예술과장

저희가 검토하고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진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용학위원장

황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현위원

반갑습니다. 전종현 위원입니다. 저는 반려동물 종합……

정용학위원장

전종현 위원님, 하는데 담당과가 다르기 때문에 먼저 여기를 다하고 질의가 없으시면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특구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할 때는 문화예술특구가 되게 되면 재정상으로는 지원이 안 되고 행정상 지목변경이라든지 목간 변경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혜택이 있다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반려동물종합지원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상임위가 다른데 이렇게 또 뵈니까 참 반갑네요. 제가 반려동물종합지원센터 건립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고,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지역구 의원이다 보니까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변경안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제가 사전 보고를 듣지 못해서 어떠한 내용으로 변경이 되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성용

윤성용농축산과장

판넬을 준비했는데 판넬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종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용

윤성용농축산과장

위치도입니다. 위치도인데 소싸움경기장에서 상락원으로 올가가다 보면 여기가 진양호동물원이 이전할 부지입니다. 그 앞 쪽에 반려동물지원센터가 들어서고 그 안쪽에 동물보호센터가 들어설 예정이었는데 제가 과장으로 오고 나서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한번 했는데 이주단지가 언덕 위에 바로 있습니다. 이주단지에서 눈앞에 바로 가시권에 보인다고 반대가 좀 심했었습니다. 그런데 제일 피해가, 피해라면 피해라고 할 수 있는데 제일 가까이에 있는 주민들이 여기에서 반대하고 있어서 좀 고민하고 있었는데 2월에 상수원보호구역이 이 부분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희들이 부지가 가능한지는 검토를 했었습니다. 검토하는 과정에서 당초에 이 부지를 검토했었는데 이 부지가 상수원보호구역이다 보니까 들어가지 못하고 차선책으로 이 부분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산 뒤쪽으로 가다 보면 산으로 차폐되다 보니 눈에서 보이지도 않고 소음이라든지 냄새라든지 이런 것도 민원이 훨씬 더 줄어들 것이라고 보고 저희가 이렇게 판단했고 또 저희들이 이주단지 주민들에게 당시 설명할 때도 여기 가더라도 한몫에 다 이전하지 않고 집현면에 보호센터에 있는 동물을 다 이전하지 않고 3, 4년간을 두고 집현면에는 대형견 위주로 하고 판문동에는 입양이 가능한 소형견 위주로 저희들이 보호하면서 주민들이 보시고 냄새라든지 악취를 확인해 보시고 별 문제가 없다 했을 때 전체적으로 이전하는 거에 대해서 해보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주단지에서는 그 부분에 동의를 해주셨고, 구두상으로 동의를 해주셨는데 서면도 동의해 주시겠다고 서면동의서를 받아 주시고 계십니다.

전종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역구 의원이다 보니 민원이 사실 저한테 많이 접촉을 하고 민원을 저한테 많이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이걸 질의를 안 할 수는 없었고, 어제 제가 진양호 르네상스 사업 관련해서 5분발언도 했고 그 관련해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가 2월에 된 것 저도 인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은 그 인근에 제대로 된 시설이 들어와서 르네상스 사업이 역점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역점사업인데 이게 성황리에 잘 되어서 진주시민 뿐만 아니라 기타 인근 지역에도 만족감이 다 되어서 진양호가 다시 부흥이 되어야 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에서부터 이런 말 하기 좀 그렇지만 민원이나 잡음이 많이 발생이 되었고 시의회에서는 시정질문도 한번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본회의 와서 시위도 하시고 그랬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과장님께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한번 하셨다고……
성용

윤성용농축산과장

5가구 주민들한테는 했습니다, 이주단지 주민들한테.

전종현위원

거기 5가구 분들한테만 일단 구두상으로 설명을 해놓고 구두상으로 약속만 받은 상황인데……
성용

윤성용농축산과장

그리고 반대위원장님하고 22통장님한테는 설명드리고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를 할 수 있도록 자리를 한번 만들어 주십사 하니까 그분들이 반대추진위원회에서 의견을 나눠보고 별도로 한번 거기 대처방안을 만들은 다음에 저희들한테 알려주겠다 하여 저희들이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종현위원

본 위원은 변경안이 올라가면 또 그분들이 혹시라도 반대 민원이 발생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도 되고 그 부분이 해결되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해결된 거는 아닌 거죠, 지금 현재?
성용

윤성용농축산과장

예, 거기까지는 해결 안됐습니다.

전종현위원

그러면 추후에 이 변경안이 통과되어서 경제복지나 이런 데 가서 사업설명을 하고 또 승인을 받을 것이지 않습니까?
성용

윤성용농축산과장

예.

전종현위원

그 과정 속에서 민원이 발생했을 때 이 부분 어떻게 대응을 하실 생각이십니까?
성용

윤성용농축산과장

저희들은 민원 그분들하고 많이 소통하고 있고 지금 그 민원도 수면 아래로 많이 가라앉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예전처럼 그렇게 반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그 안에 계속 만나면서 소통을 하고 있으면서 충분히 설명도 드리고 또 저희들이 마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도움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언제든지 이야기하시라고, 저희들이 검토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예전처럼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종현위원

맞습니다. 결국에는 이 시설 짓는 것 자체가 지역주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만족감을 주기 위해서 짓는 것이지 않습니까?
성용

윤성용농축산과장

예.

전종현위원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민원이 발생을 안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원으로서도. 그런데 그러한 민원이 가장 최소화가 되어야 되고 행정에서 그러한 역할을 또 해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반대 주민들의 소통이 좀 잘 되어 가지고 원만하게 사업이 잘 진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제가 걱정되는 게 순서상, 절차상 회계과에서 변경안을 통과를 시키고 경제복지로 넘어가서 사업이 진행되는 부분인데 다른 위원님들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지역구 의원으로서. 통과해 줬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몰매를 저, 또 여기 상임 위원들이 받을 수도 있거든요.
성용

윤성용농축산과장

위원님, 당초 부지보다는 이쪽으로 가는 게 훨씬 민원이 적어지는 것입니다.

전종현위원

건물 자체가 보이지 않는 곳으로……
성용

윤성용농축산과장

산 뒤쪽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전종현위원

진양호 뒤쪽으로 가는 걸 저도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는데 이 사업 자체를 반대하시는 분들이 판문동 일대에 좀 있다 보니까 그 얘기를 전해 드리는 거고, 과장님이 그걸 잘 파악을 하셔서 그런 민원이 안 되게끔 신경을 많이 써줘야 될 것 같아요.
성용

윤성용농축산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종현위원

가장 부담되는 게 지역구 의원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신경을 잘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추후에 논란이 안 되게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용

윤성용농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전종현위원

그리고 사업에서 변경된 거에 대해서 질의를 또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사업이 이제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해제가 됨으로써 사업을 더 제대로 하기 위해서 결심을 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당초에는 반려동물지원센터가 3층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변경된 게 2층으로 되었는데 축소가 되어서 2층으로 된 겁니까? 왜 2층으로 된 거예요?
성용

윤성용농축산과장

3층으로 하다 보니까 공용 공간이나, 계단 같은 이런 공용, 엘리베이트를 놓든지 계단을 놓든지 하다 보니까 불필요한 공용공간이 면적을 많이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건물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2층으로 줄였습니다. 바닥면적을 조금 더 넓히고 해서 전체적인 연면적은 같은데 3층의 불필요한 공간을 없애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전종현위원

그러면 결국은 더 좋아졌다 이 말씀입니까? 더 효율적으로 하는 겁니까?
성용

윤성용농축산과장

건물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전종현위원

궁금했고, 그러면 현재 기투자된 것도 1,200만원 어떤 게 있습니까?
성용

윤성용농축산과장

그건 기본계획 수립할 때 용역비로 나갑니다.

전종현위원

그때 당시 용역 3억이었나요? 5억이었나요?
성용

윤성용농축산과장

그 당시 반려동물지원센터는 3억이었고 동물보호센터는 2억인데……

전종현위원

총 5억이네요?
성용

윤성용농축산과장

예.

전종현위원

5억 이것 상임위 때 통과가 되었습니까?
성용

윤성용농축산과장

그때 반납하는 걸로 설명드리고 다 그렇게 했습니다.

전종현위원

그것부터 시작이 되어야 되는 거네요? 또 다시 상임위원회에?
성용

윤성용농축산과장

그건 다 이야기되었고 통과되었습니다.

전종현위원

저는 이까지 하고 그리고 우리 지역구 의원이 2명 있습니다. 신현국 의원하고 전종현 저 포함해서 2명 있는데 지역구 의원이 상임위가 아니에요. 경제복지가 아니다 보니까 항상 뒤에 정보를 알더라고요. 행정에서 절차 사항을, 진행하는 과정을 지역구 의원한테는 귀찮으실 수도 있겠지만 신현국 의원하고 저한테는 사전에 이런 말을 해줬으면 감사……
성용

윤성용농축산과장

미리 말씀 못드린 건 죄송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 없도록 저희들이 위원님하고 많이 소통하고 하겠습니다.

전종현위원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구 부흥을 잘 시켜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정용학위원장

전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식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식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기존에 3층에서 2층으로 변경이 되었는데 예산에는 변경이 하나도 없네요?
성용

윤성용농축산과장

예.

박재식위원

특별한 그게 있습니까?
성용

윤성용농축산과장

연면적으로 가격을 측정하기 때문에 연면적은 같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박재식위원

2층하고 3층하고 올릴 때 기술적인 부분하고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차이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성용

윤성용농축산과장

그 부분은 실시설계라든지 세부적으로 들어갈 때는 금액이 조금은 변경될 수는 있겠지만 지금 그건 변경할 사항은 아직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재식위원

혹시나 싶어서 예산이 올라가야 되는데 변경을 해서 예산을 맞춘 것 아닌가 그 부분에 있어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과장님 이야기하신 부분에 집현면에는 큰 개, 여기에는 분양하고 그것 할 수 있는 개를 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게 혹시나 합해질 일은 있습니까?
성용

윤성용농축산과장

예?

박재식위원

집현에 있는 게 혹시나 진양호 쪽으로 갈 계획은 있습니까?
성용

윤성용농축산과장

그건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3, 4년간 정도 연착륙이 가능하도록, 주민들하고 동화하는 과정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동물 마리수도 적고 소형 개 위주로 하다 보면 아무래도 냄새라든지 적다는 걸 인식하시고 주민들이 이 정도면 별 문제 없네 했을 때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박재식위원

합할 계획은 있다?
성용

윤성용농축산과장

예.

박재식위원

큰 개도 입양이 되고 하는데 여기서 다 그것 한다 그래서 혹시나 합해질 계획이 있는지, 그러면 앞으로는 집현에 있는 게 저쪽으로 갈 계획이다?
성용

윤성용농축산과장

예.

박재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용학위원장

박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결국은 과장님, 원안보다는 변경안을 지역주민들은 선호하고 있다, 확실한 서면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구두상으로라든지 인지상으로 일단은 변경안을 더 선호하고 있다는 건 맞죠?
성용

윤성용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정용학위원장

그 다음에 소관 상임위원회하고 충분한 어떤 소통이나 협의를 하고 보고를 드렸습니까?
성용

윤성용농축산과장

예, 행감 때도 설명드렸고 이번에 사전 설명회 때도 설명드리고 충분히 설명드렸습니다.

정용학위원장

하여튼 우리 전종현 위원님 지역구이고 또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일단 이 부분을 하고 나면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어떤 질타라든지 여러 가지 안 받을 수 있게끔,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윤성용농축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용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4 문화가 있는 날 구석구석 문화배달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임현주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임현주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 문화가 있는 날 구석구석 문화배달입니다. 문체부에서 추진하는 광역형 공모사업에 경상남도가 선정됨에 따라 혁신도시가 있는 진주시와 문화 소외지역 8개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혁신도시에 질 높은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공연 및 어린이 체험활동, 아트 프리마켓 등이며 올해 7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국도비가 경남문화예술진흥원으로 교부되고 경남도, 경남문화예술진흥원, 각 지자체가 3자간 협약체결에 따라 문화 콘텐츠 전문기관인 경남문화예술진흥원에 위탁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1억2,400만원으로 국비 8,680만원, 도비 1,116만원, 시비 2,604만원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용학위원장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4년 문화가 있는 날 구석구석 문화배달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4년 경남 지역특화 콘텐츠개발 지원사업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임현주문화예술과장

다음 2024 경남 지역특화 콘텐츠개발 지원사업입니다. 해당사업은 재단법인 경남문화예술진흥원에서 추진하는 공모에 저희가 선정된 사업입니다. 비거 우주항공을 소재로 하는 실감미디어 영상 콘텐츠 제작을 계획하고 있으며, 국비가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경남문화예술진흥원으로 직접 교부되고 사업수행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공모사업의 거점기관인 경남문화예술진흥원에 위탁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1억4,000만원으로 국비 7,000만원, 시비 7,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용학위원장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참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 준비하실 동안에 제가 잠깐 여쭤 보겠습니다. 앞쪽 문화가 있는 날 구석구석 문화배달 위탁 동의안하고 경남 지역특화 콘텐츠개발 지원사업 위탁 동의안 두 가지가 보면 시행일이, 사업 시작이 4월부터거든요. 그런데 위탁 동의안을 얻는 시점이 늦어진 이유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주

임현주문화예술과장

이게 문화가 있는 날 구석구석 문화배달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이미 사업 시행이, 사업 시행일자가 4월인 게 저희가 국비를 먼저 받아서 그 국비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경에 이번에 편성되고 나서 시비 예산 부분이 같이 들어가서 하는 부분이고 현재 국비를 가지고 저희가 경남문화예술진흥원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용학위원장

진주시가 1차 추경이 좀 늦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행시기는 조금 조절이 되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현주

임현주문화예술과장

예, 국비로 이미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용학위원장

그럼 이 두 가지 사업 다 진흥원에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위탁사업을 또 주는 겁니까?
현주

임현주문화예술과장

앞에 저희가 구석구석 문화배달 이 사업은 진흥원에서 진행을 하면서 한국예총에서 실질적인 사업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정용학위원장

진주시 한국예총에서?
현주

임현주문화예술과장

예.

정용학위원장

그러면 그건 다 이야기가 되어 가지고 하고 있는 겁니까?
현주

임현주문화예술과장

예, 경남도에서도 예총에서 진행을 해서 저희들도 진주예총에서 같이 사업을 주관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용학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4 경남 지역특화 콘텐츠개발 지원사업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강남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변경) 수립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강승훈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강승훈입니다. 의안번호 제3562호, 강남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정비계획 변경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진주시의회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토지이용계획상 정비기반시설인 공동이용시설 용지가 1,028㎡ 감소하고 도시계획시설 주차장 용지가 1,494㎡가 증가하는 사항과 해당 주차장 용지의 건축물의 주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대한 계획에서 주차전용 건축물의 허용용도를 주차장 외에 주차장법 시행령 제1조 2에 따른 허용 용도가 가능하게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변경사유는 정비구역 내 중로1-154 도시계획도로 신설로 기존 주차장 면적이 감소함에 따라 주차부족 문제 해소를 위하여 강남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동이용시설인 JAR어울림센터를 주차전용 건축물로 계획하여 주차장과 도시재생 거점시설 공간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24년 5월 정비계획 변경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6월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7월 2일부터 8월 1일까지 주민 공람 공고 중에 있습니다. 의회 의견청취 이후 진주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됩니다. 정비계획 변경과 관련한 위치도와 결정도 JAR어울림센터 건립에 관한 사항은 붙임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안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용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경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였습니다. 지금 추진계획이 7월에 주민설명회 및 주민 공람 30일간으로 예정이 되어 있다, 그죠?
승훈

강승훈도시재생과장

예.

박미경위원

주민설명회가 있었습니까?
승훈

강승훈도시재생과장

7월 15일 했습니다. 7월 15일 했는데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공동이용시설이 주차장으로 변경된다는데 대해서는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박미경위원

몇 분 정도 모여서 설명회가 이루어졌습니까?
승훈

강승훈도시재생과장

그때 30명 정도 많이 왔습니다. 천전동행정복지센터 2층에서 했습니다. 슬기관에서 했는데 사람들도 많이 오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도시계획 변경에 대해서 물어봐야 되는데 JAR어울림센터 건축물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이번에 설계도가 완성이 되고 난 뒤에는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설명회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분들 건물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검토를 해가지고 설계도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박미경위원

그 설명회에 참여하신 분들이 이 사업에 근접해 계시는 분들이 오셨을까요?
승훈

강승훈도시재생과장

그쪽에 관련된 통장님이, 그쪽에 통이 있지 않습니까. 통장님이 주민들을 많이 데리고 왔습니다. 제가 어느 집에서 온지는 모르지만 그 주위에 있는 분들이 많이 왔습니다.

박미경위원

왜냐 하면 지금 그 주변이 굉장히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고 도시계획도로나 공원, 쌈지공원 여러 가지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민원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죠?
승훈

강승훈도시재생과장

예.

박미경위원

또한 어디든 문제가 주차문제이기도 하고 또 JAR어울림센터를 건축을 계획하면서 또 주차장 부지를 같이 함께 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주민 요건에 충족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접지역에 있는 다목적복합센터 그 부분에서도 주차장 몇 면 정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승훈

강승훈도시재생과장

지금 JAR어울림센터 같은 경우는 노면에 78면이 되어 있는데 JAR어울림센터를 2층부터 4층까지 하면 76면이 나옵니다. 76면은 설계도상이지만 좀 더 적어질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5세대 이상 되면 전기차 충전소라든지 그런 걸 넣기 때문에 설계도는 76면이지만 조금 작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박미경위원

지금 현재 이러한 부분도 있지만, 물론 주차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과는 아니지만 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그 주변분들이 굉장히 주차문제나 여러 가지 민원이 좀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주민설명회 한번만 거치지 말고 두 세 번 정도 좀 더 미리 홍보를 잘하셔 가지고 많은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나중에 이 사업이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마음을 먼저 이끌어내는 게 순서인 것 같습니다.
승훈

강승훈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박미경위원

그래서 사업을 하다 보면 모든 게 나중에 결과론을 보면 좋지만 중간에 시공단계에 있어서는 굉장히 분진이나 여러 가지 민원이 주변에 시민들이 많은 불평감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충족시킬 수 있는 요건을 잘 갖춰서 이 사업을 진행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 이 자리 위치가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승훈

강승훈도시재생과장

지금 그 위치가 도로로 되어 있을 겁니다. 공동이용시설로 되어 있는데 공동이용시설로 되어 있으면 건폐율이 60%고 용적률이 230%입니다. 그런데 주차장으로 하면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70% 이상이 넘어가면 건폐율이 80%고 용적률이 400%가 됩니다.

박미경위원

그 주변에 헌집이나 같이 이렇게 귀속이 되는 그런 게 있습니까?
승훈

강승훈도시재생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박미경위원

아무래도 빈집, 헌집 이런 정비와 함께 이루어지는 그러한 사업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진동이나 여러 가지 장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주변에 아주 오래된 헌집, 빈집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잘 고려를 하셔서 그야말로 타이틀이 의견청취의 건이지 않습니까, 그죠?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많은 의견을 구하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승훈

강승훈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정용학위원장

박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여기 보면 주차장 부지 거기서 공동이용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위에 당초하고 변경하고 이 부분에 토지매입은 없다고 이야기하셨죠?
승훈

강승훈도시재생과장

예.

박재식위원

여기 그림 상에는 약간 그게 있는 것 같은데 화살표 부분인가, 토지 더 이상 하는 거는 없고, 예산은 어느 정도 올라갈 예정입니까?
승훈

강승훈도시재생과장

사업비가 88억 정도됩니다. 88억인데 경남개발공사에 위.수탁해 가지고 합니다.

박재식위원

88억 정도가 더 소요된다?
승훈

강승훈도시재생과장

예.

박재식위원

주차공간은 어느 정도?
승훈

강승훈도시재생과장

주차공간은 76면 정도가 나옵니다.

박재식위원

나중에 이 부분 뿐만 아니라 다목적문화센터 건립하고도 연계가 되는 거죠?
승훈

강승훈도시재생과장

다목적문화센터는 문화예술과에서는, 이건 강남지구 도시재생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박재식위원

그러니까 같은 과는 아니지만 여기에 또 인접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감안을 해가지고 서로 과가 다르다고 해서 우리 과 주차장 따로 만들고 저 과 주차장 따로 만들고가 아니고 서로가 협업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승훈

강승훈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박재식위원

그래야 예산도 좀 아끼고, 이상입니다.

정용학위원장

박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선위원

황진선 위원입니다. 원래 JAR어울림센터가 복합문화공간과 예술인이 머문 스튜디오 등 마을도서관 여러 가지 그렇게 하고 별동으로 해가지고 주차타워를 설립하려고 했었지 않습니까?
승훈

강승훈도시재생과장

예.

황진선위원

그렇게 했을 때는 78대 수준으로 주차타워가 조성되어 있었는데 지금 다시 JAR어울림센터 건물 안에 넣어 76면으로 만들겠다는 거죠?
승훈

강승훈도시재생과장

예.

황진선위원

물론 외관상으로는 이렇게 하면 주차를 하는 민원인들이 주차 이런 거는 용이하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예술인이 머무르며 다양한 문화활동의 거점을 만든다고 하는 그런 시설들은 제대로 거기에 담을 수가 있나요?
승훈

강승훈도시재생과장

보통 1층 같은 경우에는 기획전시실이라든가 다목적문화공간으로 하고 2층, 3층, 4층을 주차장으로 할 겁니다. 주차장도 철근 콘크리트로 해가지고 소리가 잘 안 날겁니다. 그리고 5층 같은 경우에는 예술인 레지던스 해가지고 젊은예술인들이 예술도 하면서 숙식도, 숙박이 가능하도록 하는 게 9실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5층에는.

황진선위원

숙박……
승훈

강승훈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예술인 레지던스 해가지고 예술인들이 숙박을 하면서 예술도 할 수 있게끔, 그런 시설이 9실 정도가 있습니다.

황진선위원

숙박까지 되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는 않나요?
승훈

강승훈도시재생과장

다른 문제는 크게 발생하는 거는 없습니다.

황진선위원

너무 전용으로 쓰면서 그 시설의 목적에만 쓰지 숙박까지 되어 버리면 혹시 나중에 다른……
승훈

강승훈도시재생과장

예술인들 하다 보면, 계속 연달아서 하다 보면 집에 갔다 오는 것보다 그쪽에서 숙식을 하면서 계속적인 작업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강남 이 지구가 민속예술을 조성하고 있기 때문에……

황진선위원

그건 좋지만 물론 예술활동을 계속 이어서 할 수 있다는, 숙박 기능이 있으면 좋겠지만 또 숙박이 이어지면서 오히려 다른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의구심도 듭니다. 그런 부분에도 한번 잘 검토해서, 그런 공간을 만들 때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승훈

강승훈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진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용학위원장

황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위원님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본 위원장이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볼 때는 이 면적이 큰 면적은 아니거든요. 이 공간 자체가. 지금 현재도 문화복합센터부터 시작해서 도로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승훈

강승훈도시재생과장

예.

정용학위원장

지금 현재도 거기 주차장으로 주민들이 쓰고 있죠?
승훈

강승훈도시재생과장

예.

정용학위원장

그러면 이 면적 자체가 그렇게 넓지가 않기 때문에 이게 5층짜리가 1층이고, 5층 하고 나면 2, 3, 4층이 주차장이지 않습니까?
승훈

강승훈도시재생과장

예.

정용학위원장

그렇게 되면 처음 오시는 분들이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지 않으면 진출입을 하는 롤링, 그러니까 선형 자체가 상당히 좁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불편을 겪을 수 있어요. 운전 미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보면. 이런 부분을 보완하든지 안 그러면 어떤 설계에 반영한 그런 게 있습니까?
승훈

강승훈도시재생과장

그것에 대해서 차가 2층에서 3층으로 올라가는 램프를, 보통 운전 미숙자들은 그게 참 어려운데 그걸 설계도에서 50㎝나 60㎝ 더 넓혀놨습니다, 조금 더 안전하게. 그걸 설계도를 작성하기 전에 우리가 그런 의견을 줘가지고 다른 거는 축소하더라도 좀 넓게 해가지고 사고가 안 나게끔 설계도를 그렇게 했습니다.

정용학위원장

그 부분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왜 그렇느냐 하면 오시는 분들 자체가 운전 미숙을 떠나서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램프구간이 너무 각이 많이 지게 되면 상당한 어려움을 겪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설계에 충분히 반영시켜 주시고 본 위원장이 볼 때는 이 건물 주변에 높은 고층건물은 없죠?
승훈

강승훈도시재생과장

예.

정용학위원장

그러면 이 건물이 5층짜리가 들어서게 되면 그 주변에 인접한 지주분들, 가옥들 이런 부분에 일조권이라든지 안 그러면 불편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안 계시나요?
승훈

강승훈도시재생과장

지금 의견청취는 도시계획 변경에 관련해서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설계도 나오고 나면, 주민설명회 하면 그런 의견이 분명히 나올 건데 우리도 건축설계도 상으로는 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피해는 없는데 그래도 만약 주민들이 그렇게 하면 최대한 주민들의 편에 서서 일조권에 침해가 안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용학위원장

본 위원장이 7월 며칟날……
승훈

강승훈도시재생과장

7월 15일 했습니다.

정용학위원장

7월 15일 주민 공청회를 할 때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혹시 연락을 과장님이 하셨든지 안 그러면 담당자가 하신 적이 있나요?
승훈

강승훈도시재생과장

그건 제가 잘……

정용학위원장

왜 제가 그걸 여쭈어 보느냐 하면 도시재생과 외에도 여러 가지 진주시에서 집행을 하고 그 다음에 계획을 하고 하는데 그 누구보다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주민들을 잘 파악하고 있는 분들이 우리 시의원님들입니다. 저는 그렇게 자부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할 때는 바쁘셔 가지고 못 오시거나, 다른 일정 때문에 못 오시는 거는 하지만 연락을 드리고 이런 이런 주민청취를 하니까 의정활동할 수 있게끔 연락을 드리는 건 기본이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승훈

강승훈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정용학위원장

앞으로 이런 부분을 잘해 가지고 집행기관에서 집행을 할 수 있는데 의원님들이 가교역할도 할 수 있고 또 불편사항을 그 자리에서 지적을 하면서 보완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도 모르고 그냥 몇 분 왔다고 해서 이런 질의가 안 나오게끔,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들 공청회라든지 이런 상황이 있을 때는 꼭 시의원님들한테 연락을 드려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국장님도 제가 이야기하는 것 잘 들으시고 참조해 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성진

박성진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승훈

강승훈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용학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위원이 없으므로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강남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변경)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진주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미

양성미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양성미입니다. 의안번호 제3563호, 진주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부 개정이유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 개정에 따라 지역체육진흥협의회 위원 구성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협의회 위원수를 15명 이내에서 7명 이상 15명 이하로 개정하고 부의장은 교육장이 된다에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당연직. 위촉직 대상을 명시하였습니다. 예산조치사항은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개정을 위해 24년 5월 22일부터 6월 11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결과 별도 개선사항은 없었습니다. 조례안 및 신규조문대비표는 2페이지와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용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진주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진주청동기문화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진주성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수

김삼수진주성관리사업소장

진주성관리사업소장 김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3564호, 진주청동기문화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개정이유는 박물관 휴관일이 진주시립 이성자미술관, 진주익룡발자국전시관과 일치하지 않아 유사 시설 이용자의 혼란예방과 편의 도모를 위해 휴관일을 동일하게 운영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청동기박물관 휴관일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이거나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일 때는 그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에 휴관한다는 내용입니다. 예산조치사항으로 비용추계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으며, 조례 개정을 위해 2024년 5월 20일부터 6월 1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나 주민의견은 없었고 성별영향평가결과 별도 개선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용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오.

전종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청동기박물관 운영 조례 관련해서 올라와 가지고, 또 저의 지역구다 보니까 많은 관심 있는 부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올라온 개정조례안은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게 관람객 유치를 하기 위해서 휴일에 3개와 동일하게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다, 맞죠?
삼수

김삼수진주성관리사업소장

예.

전종현위원

그건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있고 통일성, 우리 진주시에 있는 박물관 3개가 통일성 있게 가자라는 취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러면 휴관일 뿐만 아니라 관람료도, 관람료는 지금 다 달라요, 현재. 2,000원, 1,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휴관일도 같이 하면 일관성 있게 관람료도 통일을 해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어려우시면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정용학위원장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진

박성진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청동기박물관이고 미술관이고 익룡이고 콘텐츠는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다른 사례하고 이렇게 맞춰 놨습니다. 일단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지역하고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전종현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려야 되는 이유는 사실 청동기박물관이나 이런 걸 공식적으로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이 잘 없어요. 그래서 제가 대평이 지역구다 보니까 대평에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을 했고 작년에도 팀장님하고 그 당시 과장님 오시기 전에 전임 과장님하고 계실 때 팀장하고 논의도 하고 머리도 많이 맞대어 봤는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 요근래 대평면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의견이 수립되어 시에 요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대평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일관성 있게 대평면분들한테는 무료화가 되어 있거든요. 무료화인데 대평면 평균 연령이 70세 된다는 말이에요. 그분들은 민증이나 이런 걸 들고 다니지를 않아요. 들고 다니지 않은데, 거기가 사실 유일한 공원화 되어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미술관하고 박물관도 되어 있지만 공원도 있는데 그 공원에서 어르신들이 유일하게 놀면서 휴식도 취하면서 카페에서 커피를 한잔 마신다 말이에요. 그런 취지로 박물관에 꼭 관람을 안 하더라도 공원에 입장을 하는데 신분증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르신들은 신분증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농사 짓고, 딸기 농사 짓다 와 가지고 없는 거야, 없으면 커피 먹으로 가는데 1,000원 내야 되고, 커피료 또 2,000원 3,000원 내야 되는, 불만이 너무 많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리고 원래 입장료를 받는 위치에서 앞으로 나와 있거든요. 옛날에는 입구에서 받았어요. 박물관 입구에서 1,000원씩 받았는데 이제 주차장 쪽으로 나와 있다 보니까 그게 어떻게 역할 자체가 바리게이트처럼 역할을 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공원에 가려고 하면 무조건 그 앞을 지나야 되니까, 댐 보면서 공원 관람하고 커피 먹으로 갔다가 기분만 상하고 온다, 이런 민원이 너무 많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저한테 갈 때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말씀을 해 주셨고 요근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걸 공식적으로 안건을 넘겼다 하더라고요. 답변서를 면사무소에 보냈다고 하던데 혹시 그 내용을 오늘 모르고 계십니까?
삼수

김삼수진주성관리사업소장

그 내용은 제가 처음 듣는 이야기고 대평 주민들이 카페를 찾는 부분에 있어서는 한 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외부 관람객이 와서 커피 마시러 갈 때 감면해 주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대평면 주민들이 왔을 때는 그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종현위원

근데 본 위원 판단은 진주시민한테 500원 받습니다, 맞죠?
삼수

김삼수진주성관리사업소장

예.

전종현위원

진주시민 500원 받는데 대평면에 많이 증가를 했다고 하는데 관람객들이, 공공 미술관이나 이런 걸로 수익화를 하는 것도 좋지만 과연 그 수익화를 가지고 얼마나 많은 청동기박물관에 이득이 될지는 의문이고 차라리 무료화로 해서, 어제 제가 또 5분 발언을 진양호 르네상스 활성화를 하자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차라리 진주시한테 무료화로 해서 이걸 조금 더 좋은 콘텐츠를 개발을 해서 시민들이 많이 찾으면 그 대평 인근이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이 든 거죠, 저는. 그리고 주민들도 그런 이야기가 속출하고 있고 그걸 행정에서도 한번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무료화로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대평면 청동기박물관 같은 경우는 쉽게 접근성이 떨어지거든요. 근데 가서 정말 볼거리가 많고 진짜 즐길거리가 엄청나면 그 돈을 주고서도 보겠죠. 없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관람객이 많이 올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할 수 있는 방안의 일환이라면 한번 해볼 필요도 있다 생각이 들거든요.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삼수

김삼수진주성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전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정용학위원장

전종현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전종현위원

예.

정용학위원장

본 위원장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 부분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사실 청동기박물관 위치 자체가 유적이 발견되어 있는 그 부분을 하다 보니까 조금 동떨어져 있고 약간 접근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보다도 풍광은 너무 좋거든요. 그런데 그 풍광을 할 수 있는 주민들이 그런 불편을 겪고 있다 그러니까 과에서 이 부분도 전체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삼수

김삼수진주성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용학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향 부위원장님.
기향

임기향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금방 지역구 의원 전종현 위원님 건의하신 것, 제가 금방 생각이 드는데 신분증을 다 들고 다니시는 어르신분들이 적다고 하니까 처음에 대평면 희망하시는 분 등록을 한번 받아 가지고 다음에 오시면 성함 대면 바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퍼뜩 들어서 그런 방법, 요즘 휴대폰을 다 들고 다니니까 휴대폰 전자신분증 그런 것도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거고 그런 방법을 검토하셔 가지고 그런 불만, 그런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검토해 주시고, 조례가 일부 개정이 되는데 저도 동의는 합니다. 다른 전시관, 박물관 휴관일과 비슷하게 해서 이용자들의 혼돈을 막고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건데 마찬가지로 다른 전시관이나 박물관 보면 축제기간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휴관일도 개관할 수 있다, 이런 단서조항이 있는 데가 많습니다. 진주목공예전수관도 그렇고 유등전시관도 그렇고 그런 데가 있는데 청동기박물관이 대표적인 우리 진주시의 관광코스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축제기간이나 아니면 국제대회 같은 게 열리고 할 때 외부인들이 오고 하면 그 기간이 휴관일과 겹쳐졌을 때 시장이 인정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개방을 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달아두면 휴관일에도 개방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게 좋을 않을까 생각드는데 소장님 어떻습니까?
삼수

김삼수진주성관리사업소장

제가 그 부분을 일부 빠트린 것은 있습니다. 조례를 개정하면서 그 부분 빠트렸는데 다른 조례도 보니까 그런 조항도 있고 해서 여기서 수정이 가능하다면 수정해서 올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용학위원장

임기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일단 과에서 이 부분 수정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거죠?
삼수

김삼수진주성관리사업소장

예.

정용학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기향

임기향위원

물론 수정이지만 그 단서조항을 문구를 추가 삽입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정용학위원장

추가 삽입하더라도 일단 수정은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있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율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전 정회시간에 논의한 대로 임기향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안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본 위원은 의사일정 제9항, 진주청동기문화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일부 수정 동의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3조 제2항에 “다만 제1호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는 휴관일에도 개관할 수 있다”는 단서를 추가하는 수정 동의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정용학위원장

임기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기향 위원의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기향 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임기향 위원의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진주청동기문화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22일 월요일부터 우리 위원회는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