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동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속개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지방자치법」제49조에 따라 허위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할 때 서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세무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선서 시 관계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