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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5분자유발언

신원주 의원 5분자유발언

177회 제2본회의2018-12-06

신원주 의원 프로필 보기 →

반인숙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본 위원회에 추가로 회부된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금일 심사할 안건은 총 21건으로 안성시 남북교류협력산업 추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8건과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9-1호. 공작물(강변여과수 시설물) 기부채납】등 지난 제1차 심사 때 보류된 안건 2건, 舊안성병원 부지 활용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사후동의안 등 동의안 및 조례안 8건을 심사할 예정이었으나 사전에 협의한 대로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9-1호. 공작물 (강변여과수 시설물) 기부채납】과 안성테크노밸리 조성사업 양해각서 사후동의안 등 2건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추후 일정을 정하여 심사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합리적인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舊안성병원 부지 활용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사후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종도 정책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 박종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반인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내용은 舊안성병원 부지 활용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사후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제안근거는 안성시 의무부담이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조례 제4조과 관련되는 사항입니다. 제안이유는 경기도가 추진하는 舊 안성병원 부지 활용과 관련하여 경기도와 안성시, 공공주택사업자인 경기도시공사 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긴급하게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불가피하게 사후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업무협약 개요입니다. 협약 기관은 경기도, 안성시, 경기도시공사이며 협약은 금년도 11월 23일 오후 2시에 경기북부청사 도민접견실에서 체결을 하였습니다. 업무 협약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조 협약의 목적은 舊안성병원 부지를 활용하기 위하여 협약기관 간 상호협력을 정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제2조 기관별 역할 복합개발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기관별 역할 분담과 상호노력을 하기로 정했습니다. 특히 안성시 역할로는 복합시설 중 안성시 사유시설이 있는 경우에 이에 대한 재원조달 및 부지제공, 지구단위계획 등 행정절차를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제3조는 상호 적극적인 정보를 공유하기로 하였으며 제4조는 효력발생과 일방해지 의사통보에 관하여 정하였고 기타 협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조정 결정하기로 협약을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경기도, 안성시, 경기도시공사 실무협의체 등의 구성을 통해서 원활하게 공공복합개발이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인숙위원장

박종도 정책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각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각

김종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각입니다. 舊안성병원 부지활용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사후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안성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동의안으로서 경기도가 추진하는 구 안성병원 부지 활용과 관련하여 경기도, 안성시, 공공주택사업자인 경기도시공사 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한 내용으로 안성시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조례 제4조에 의거 안성시의회의 사후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8년도 10월 30일 의원간담회 시 사업내용에 대해 설명드린 바 있으며 금번 구 안성병원 부지 활용에 대한 협약식이 2018년도 11월 23일 3자간 실시하였습니다. 업무협약 내용을 보면 제4조 “본 협약은 각 기관의 대표가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본 협약기간은 일방이 해지의사를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지속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안성시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 제4조(제출시기) 제1항 “의안은 시장이 해당 협약체결 전 및 사무처리 전에 의회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제2항을 보면 “시장은 긴급히 추진이 필요하여 상대방과 체결하는 협약사항 중 의회 의결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의회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본 협약은 안성시 조례에 의하면 “의회 의결 후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로 되어 있으므로 금번 업무협약은 절차상 시 조례와 상충되는 부분이 있으나 의료원 부지 활용에 대한 협약사항은 안성시민의 지대한 관심과 실익이 있는 사업으로 사후동의안에 대하여는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반인숙위원장

김종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위원

안정열 위원입니다. 우리가 10월 30일 날 의원간담회 시 사업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11월 23일 날 한 20일 간의 차이로 업무협약을 했는데 업무협약을 할지는 안 것 아니에요. 몰랐습니까?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일단 의원간담회 때 제안설명을 드린 부분은 당시에 부지가 의원님들 알고 계시다시피 의료원 부지를 매각을 해서 경기도에서는 경기 광교에 짓는 신 청사 비용을 충당하는 계획으로 용도 폐지까지 되고 도의회에 의결까지 받은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저희가 일단 첫 번째 목적은 매각을 저지하고 두 번째는 저지 후에 지역부지에 요구하는 사항을 도에 건의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건의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10월 30일 날. 그 이후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경기도와 협의를 진행해서 경과를 잠깐 말씀드리면 경기도의회 안행 위원장이신 박근철 위원장님이 현장 방문과 저희 시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해 주셔서 건의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고 이후에 경기도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위원님들이 의료원 방문하실 때 저희가 그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건의드렸고 세 번째는 경기도의회 송한준 의장님이 저희 시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이때도 별도 자리를 마련해서 건의사항과 매각하면 안 된다는 안성시 입장과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절차 과정 중에 11월 14일 날 이재명 경기도지사님이 저희 안성의료원을 방문하신 자리에서 별도 도와 협의해서 의료원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간담회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또 한 번 매각하면 안 된다는 사항과 앞으로의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간곡히 건의를 드리면서 거기에 대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토론을 마치고 나서 구 부지에 대해서 지사님이 당초 일정이 없었는데 방문을 해 보자 이런 상황으로 진전이 돼서 현장방문이 진행됐습니다. 현장방문 이후에 그때 저희가 부가적으로 건의드린 사항이 현 부지를 지금 차단해 놓고 사람이 못 들어가게 막아놓은 상황을 공유부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게 관리 전환을 요구했습니다. 관리비용도 같이 충당을 도에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 이런 건의가 있었는데 그 건의를 현장에서 바로 지사님이 수용을 해 주셨습니다. 바로 지사님 가시고 나서 관리 전환이 정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안성시로 오고 그 비용으로 CCTV설치나 펜스 차단시설 설치비용 전액 도비로 6000만 원을 지원해 주셔서 그것을 이번에 3회 추경 때 수정예산으로 반영을 해서 진행할 사항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급진전이 됐습니다. 지사님 14일 날 방문하셨다가 1주일 후에 협약 의사를 저희가 공문이 아니라 전화로 받고서 급박하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11월 23일 날 당초에는 오전 11시에 협약을 하자고 전언 오고 나서 담당부서에 협약 문건에 대해서 조회를 의뢰를 했습니다, 전언으로다가. 그것을 받아서 저희가 첨언을 해서 다시 제안을 했는데 당시에는 또 하나 저희가 주시해야 할 점은 당시 협약 잡은 당시가 공교롭게도 시장님이 상중이셨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같이 협의를 하면서 상중이니까 연장을 하자. 다음 주나 아니면 연말까지 기간이 있으니까 협의를 해서 기간을 연장을 하자는 의견도 제출했었는데 이것도 도의 일정상 다른 제반적인 여러 여건상 연기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협의한 사항이 상중이기 때문에 오전 11시에 협약을 하기로 하던 것을 급박하게 오후 2시로 미뤄서 진행이 됐습니다. 협약서 최종안도 저희가 협의를 드렸지만 협약 전날 저희 퇴근 무렵에 일방적으로 와서 진행이 됐었던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에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응하게 된 사유는 저 부지를 어떻게 해서든지 매각을 저지시키고 시 입장에서는 시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시설이나 아니면 그런 용도로 활용을 하겠다는 절박한 심정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한번 협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차후 다른 어떤 방향으로 진행이 될지는 예단하기가 쉽지 않았었고 이러한 기타 여러 경우를 판단을 해서 협약에 임하게 됐습니다. 지속적으로 저희가 민선 6기 때도 건의됐던 사항이 묵살돼 왔던 상황이고 7기에 와서 급진적으로 진행되는 관계로 저희가 협약사항에 대해서 도의 제안을 별도로 안 받을 수 없던 여건이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경과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안정열위원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긴박한 사항의 일이 이루어졌는데 그러면 긴박한 시간에도 의회에 소통을 같이 했으면 그래도 이런 일은 없을 텐데 그게 좀 아쉽네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좀 더 적극적으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소통을 했으면 더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었지만 그때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성격상 급진전이 돼서 죄송합니다. 그런 여유가 없었던 점이 있었습니다.

안정열위원

조례에 대해서는 아는 거예요? 조례가 다르잖아요. 집행부에서 하는 것하고 의회에서 하는 것하고 다르네. 의회는 “의결 받은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로 되어 있고 여기는 서명한 날로부터 협약이 발생하며,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은 모르신 거예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아닙니다. 그것도 저희가 캐치를 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양해를 구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왜냐면 당초에 저희가 도에서 협약서 안이 왔을 때 검토를 하면서 몇 가지 불합리한 점을 찾아서 저희가 기관별 역할사항에서 안성시 역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입장에서 변경을 요구했었고요. 아까 말씀대로 협력기관 제4조에 협약의 효력의 문제에 대해서도 조정 때는 의회 의결 받은 때부터로 효력을 발생한다는 것을 단서조항으로 넣어서 진행을 했습니다. 했는데 도 입장에서는 사후 판단해 보기로는 우리는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조례만 경기도는 업무 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에서 운영했습니다. 여기에는 큰, 과도한 재정부담이나 주민의 권리제한의 내용이 없으면 의회보고로 갈음하고자, 이런 조항이 있어요. 그런데 경기도 입장에서는 이 조항으로 판단해서 그 조항을 저희가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협약서에 제외시킨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요구사항이 있었고 또 저희가 어떻게 보면 동등한 입장보다는 저희가 시민의 바람이나 집행부 바람이 반드시 매각을 저지하고 그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서는 부득이하게 응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널리 해량을 부탁드립니다.

안정열위원

의회에서는 하여간 누차 정책기획담당관에게 원칙을 지키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6기 때는 그렇게 해 왔는지 모르겠지만 7기 때는 우리 의원님들도 원칙을 꼭 지켜야 된다 이런 말씀을 누누이 했는데도 또 이런 사태가 발생해서 한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정책기획담당관은 정신을 바짝 차리세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안정열위원

이상입니다.

반인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 위원님.

황진택위원

구 안성병원 부지 활용을 안성시민의 품으로 돌려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어제도 박상순 의원님이 시정질문 통해서 문제점을 제기했고 안정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안성시가 지금까지 이런 업무제휴 및 협약을 하면서 여러 가지 매번 지적되었던 사항이잖아요. 지금 담당관님 말씀한 긴박하고 급진전된 사항이라고 얘기하나 그렇지 않다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하면 그전에 충분히 진행과정에 대해서도 경기도의회나 도지사가 현장방문 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정도 진전된 사항이 있었다고 보고 그다음에 협약 체결하기 전에도 사전에 의원한테 이야기하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막 가서 사진 찍고 끝난 거예요. 왜냐하면 보여주기식 행정을 지금 또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이렇게 진행할 테니 의원들 너희는 너희끼리 알아서 해라 이거예요. 자꾸 소통 소통 했는데 지금 소통을 얼마나 강조를 많이 했습니까? 자기네들 입으로 소통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얘기하는데 전혀 그런 의지가 없는 거예요. 전에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보니까 지금 “다만, 긴급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도의회의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조건을 붙여 업무제휴나 협약을 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어요. 경기도의회에서 이게 동의를 받은 내용인가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저희가 보고는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진택위원

보고하고 동의는 다르잖아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정식 의안서 제출해서 동의는 아직.

황진택위원

경기도의회에서도 동의가 아직 안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뭐냐면 성과 내기에 급급한 나머지 이런 행정을 하지 마라고 여러 번 얘기했지 않습니까?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꼼꼼히 준비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하는데 우선 자기들 성과 내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이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우리 시장이 이것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것 하지 마라고 했잖아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성과 내기에 급급했다는 것은 좀 오해가 있는 거고 저희가 이 사항에서 빠진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경기도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봤습니다. 봤는데.

황진택위원

자꾸 지난번 경기도 조례하고 우리 조례가 상충된다고 얘기하는데 그것도 맞긴 맞아요. 그러나 그것을 이용할 뿐입니다. 경기도에 동의 안 받았다면서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경기도는 보고로 갈음했습니다. 왜냐하면 협약식장에.

황진택위원

동의하고 보고하고 어떻게 같습니까?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아니, 그것은 경기도 자체적으로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이것을 경기도 재산관리과에서 진행을 했었는데 재산관리과에서는 동의냐 보고냐 이 사항에 대해서 관련해서 경기도 법무담당관실에 의뢰를 해서 그것이 재정적인 부담이나 또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동의사항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내용을 받은 것 같습니다. 별 재산 가치나 제한을 하는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의견이 없는 것으로 동의가 와서 재산관리과에서도 부득이 보고로 갈음하는 형식으로 하고 다만, 협약식장에는 관계되시는 도의회 의장님, 위원장님들 같이 참석을 하셔서 진행을 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협약이 진행될 때 의장님도 참석을 해 달라고 저희한테 요구해서 같이 동행을 하셨던 부분도 있었고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모든 면에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과 위주로 진행이 됐다는 점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황진택위원

다음 질의입니다. 협약서 내용 제2조에 보면 안성시의 역할이 있습니다. 이게 “복합시설 중 안성시 사용시설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재원조달 및 부지제공, 지구단위 계획 등 행정절차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지원을 한다.” 여기에 부지제공 어떠어떠한 부지를 제공하고 재원조달 계획은 있습니까? 어떤 게 있습니까?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저희가 아직 건의사항 위주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부지는 당초에 저희가 안성3동사무소 부지하고 공원 부지가 저희 시유지입니다. 그 부지하고 당왕우체국 부지가 있습니다. 당왕우체국 부지를 우체국하고 협의 중인데 그 부지까지 포함해서 의료원 부지까지 총괄로 일단 토지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건의가 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지에서 예를 들어서 안성3동사무소나 자치센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용할 시설이 되기 때문에 이 부지에 대해서는 건설비용 중 일부라도 저희가 충당을 해야 하는 게 아니냐가 도의 의견입니다. 그것은 세부적으로 나중에 진행을 하는 방향으로 잡고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재원도 일부 부담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원칙에서 진행이 됐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주민편의시설 중에서도 시에서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도에서 지어줄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도 협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또 시에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면 저희가 국비나 도비 보조를 받아서라도, 시비 매칭을 해서라도 매칭 부분에 대해서는 부담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감안을 해서 협약을 진행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황진택위원

돈은 얼마나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돈이 필요하면 안성 재원을 드리겠다 이건가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네. 일단 저희가 요구사항을 설계를 해야만 그 내용이 나오는 부분이고 또 감액사항도 저희는 그렇게 봅니다. 부지나 이러한 행정절차 비용은 도에서 다 대겠지만 단순히 저희가 사용할 건설비용에 대해서는 저희 재산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도에서 의무부담이 없다고 봅니다. 안성시 재산으로 귀속되면 저희가 일부 부담을 해야 되지 하느냐 그런 원칙을 도에서도 주장한 사항이 되겠고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수용하는 입장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황진택위원

제가 드릴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여기 재원을 조달 하는데 우리 안성시민들이 사용할 시설이 있는 경우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개략적으로 얼마 들어갈 것일지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 들어갈지도 모르고.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세부내역이라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든지 아니면 도시계획 변경이 될 때는 의회에 보고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통해서 그건 정립을 해 나갈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황진택위원

너무 준비 없이 서두른 게 있고 지금부터라도 늦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여기를 관장하는 T/F팀을 만들든지 해서 주민들이 정말 필요한 시설이 무엇인가 이것도 고민해 봐야 하고 지금 안성3동사무소나 우체국이 들어가는데 개괄적으로 여기 부수고 거기 들어갈 때 얼마 들어간다는 이런 추정치도 안 나오고 그냥 일을 저질러놓고 보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이 협약서는 한번 해 버리면 물릴 수도 없는 거잖아요. 뭐 막말로 해서 안성시랑 경기도가 서명했는데 “이것 물립시다.” 할 수 있어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협약서 내용을 근거로 해서 할 때는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안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안성시에서 하고자 하는.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저희가 의료원 부지를 하는 것을 여기에서 반대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일을 하면서도 매끄럽게 가야될 사항들을 본인들이 성급히 서둘러서 일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의회에서 “행정절차가 미숙한데 당신들 이것 해 주면 안 됩니다.” 이걸 미끼로 해서 “안 되면 당신들 책임입니다.” 이렇게 몰아 부칠 거예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황진택위원

지금까지 다른 내용들 보면 다 그거잖아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저희가 포괄적으로 더 한 발짝 물러나서 보면 이 부지사항이 약간 도의 의결까지 다 거치고 매각으로 결정된 사항 아닙니까? 결정이 됐던 사항을 되돌리는 입장이고 또 주인이 도유지이기 때문에 의료원 부지가 경기도지사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확고한 입장과 명분을 갖고서는 진행을 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 명분하고 저희 입장을 도의회나 경기도 측에서도 그것을 받아주셔서 결정된 사항을 번복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쉽지만은 않았던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항상 경기도하고 협상이나 협의를 진행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저희가 동등한 선상에서 출발을 안 했던 점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런 부분이 파생적으로 발생된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저희가 추진부서로서 감사를 드리겠고요.

황진택위원

이해야 백 번 하죠. 이해는 해요. 이해를 못 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협약일자도 저희가 아까 정식공문이나 이런 것도 아니고 경기도에서 어떤 사유인지는 모르지만 전화로 진행을 하고 또 이게 저희는 협약된다는 자체도 솔직히 되게 급진적으로 이루어진 점에 대해서 저희가 마다할 수 없는 여건이었다는 점도 한 번 더 해량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나 보건복지위원회나 의장님께도 건의드리고 도 관련 부서에도 건의드렸지만 저희가 최대한 해 보자는 입장이었지 이게 반드시 진행이 된다는 확신은 솔직하게 도에 의결을 거친 거기 때문에 갖지 못했어도 어떻게 보면 맨땅에 헤딩한다는 정신으로 진행을 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게 지사님 방문 이후에 14일 오셨다가 열흘도 안 되는 날짜에서 9일 만에 제안이 들어왔을 때에는 안성시 입장이나 일 추진한 부서나 공무원 스스로 입장에서도 이것을 저희가 더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안 되는 여건이었다는 것을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진택위원

저희가 이 얘기가 안 돼서 물어봤다고 몇 번 중간 중간 말씀드렸죠. 이해는 해요. 우리의 절박함이나 시급성이나 다 압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안성시가 업무를 추진한 것을 보면 그때그때마다 자주 바꿨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런 것을 해놓지 않으면 앞으로 이보다 더한 것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조건 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 했잖아요. 옛날에 MOU 했을 때도 법적 효력이 없다, 우리가 강제권한이 없다 이런 걸 자주 사용했잖아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포괄적으로.

황진택위원

그리고 경기도, 안성시하고 업무협약을 했는데 공무원들이 제안한 사항을 경기도에서 안 받아준다? 우리가 약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눈치를 봐야 한다? 그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왜, 이게 절차에 미흡하다면 공무원이 정상적으로 해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단서조항에 붙여주십시오.” 하면 안 받아줄 리가 있나요? 그러면 경기도에서 갑질 하는 겁니까?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그런 차원도 아니었고 경기도에서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죠. 있는데.

황진택위원

그 이유가 우리가 조례나 절차상에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해 달라고 하는데 그것을 못 받아준다면 난 그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데.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그것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위원님.

황진택위원

하시고 지금 여기에 빠진 부분들은 정식적으로 도에 요청을 해서 단서조항을 붙여서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반인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상순 위원님.

박상순위원

제가 어제 시정질문을 해서 오늘은 길게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경기도로부터 협약제안을 언제 받았습니까?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협약제안은 20일 날 받았습니다.

박상순위원

20일이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네.

박상순위원

경기도지사님이 내려와서 안성병원에서 간담회 가진 게 14일이죠?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박상순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14일 날 저녁에 조만간 협약이 이루어질 것 같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담당관실에 올라갔죠. 그리고 그 사실을 얘기를 했었습니다. 제가 조만간 이루어질 것으로 본다, 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연내에는 불가능할 것 같다는 게 담당관님 말씀이셨어요. 그러면 제가 최소한 도의원님한테 14일 날 간담회 끝나고 들은 이야기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전화라도 한 번 안 해 보셨습니까?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아니죠. 실무선에서는 협약이 가능하냐 했더니 검토 중이라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렇게 급진적으로 진행될 거라는 것은 예단을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경기도 결정만 갖고서 할 사항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회동의나 보고절차가 있기 때문에 물론 의장님이 왔다갔지만 거기에도 이런 의사를 한번 물어봤을 것 같습니다. 그런 사항이라 지금 여러 가지 경황으로 봤을 때. 이게 왜 그러냐면 도에 의결이 난 사항에 대해서 의장님이나 도지사님 간에 의사소통이라든지 아니면 별도 보고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감안해 봤기 때문에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거다. 다만, 현장 오셨을 때도 지사님이 긍정적인 말씀을 많이 하셔서 연내에는 진행을 하지 않을까, 속으로 그런 생각은 했었습니다. 했는데 단지 그게 9일 만에 진행이 될 거라고는 예단을 못 했죠.

박상순위원

네, 됐습니다. 업무협약 내용을 갖고 경기도하고 협의가 있었죠. 3차례 공문상으로 왔다 갔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협약 내용을 협의 조정하면서 경기도 관련 조례하고 우리 안성시 의무부담 조례하고의 차이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협의를 하신 겁니까?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네. 협의를 했고 그래서 저희가 단서조항에다 본 협약서는 협약기간에 의회의결이 필요할 경우.

박상순위원

경기도 관련 조례하고 우리 조례하고의 차이성이나 이걸 충분히 숙지하시고 협약 내용 부분에 대해서 조율을 하셨느냐고 여쭈어 보는 겁니다.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네. 그래서 저희가 필요한 경우 의결을 받을 때부터 효력은 발생한다는 단서조항을 협의안에 넣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런데 의견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경기도에서 지금 수용을 하지 않은 것이잖아요. 그래서 협약하기 전날 퇴근시간 전후해서 최종협약안을 받았다는 말씀이신 거고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네, 메일로 받았습니다.

박상순위원

최종협약안을 받고 그 이후에 다음 날 오후 2시까지 시간이 있었는데 무슨 행정행위를 하셨습니까?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네?

박상순위원

두 번째 협약안 조율에 있어서 저희가 단서조항을 넣어서 경기도에 요청을 했잖아요. 그런데 협약하기 전날 저녁에 그것을 수용하지 않은 최종본이 안성시로 내려온 것이잖아요. 이게 위법적인 건데 그래도 수용할 수밖에 없는데, 그냥 그렇게 판단하시고 만 건가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다시 도에 건의를 드렸는데 왜 누락이 됐느냐 했더니 도의 의견은 아까 말씀대로 법무담당관실과 내용에 대해서 검토가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의 동의나 절차나 이런 것에 대해서. 그래서 거기에서는 아까 조례상에 큰 재정적인 부담이나 주민의 권리제한 사항은 협약내용에 반영이 된 게 없다는 이런 취지에서 보고 자체는 똑같다는 얘기를 듣고.

박상순위원

일단 경기도 조례하고 안성시 조례가 상충하잖아요. 물론 경기도 조례 같은 경우에 사전동의를 받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그게 과도한 재정적 부담 이런 표현이 조례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경기도에서 과도한 재정적 부담이 어느 수준을 얘기하는 건지 저는 굉장히 추상적으로 느껴집니다만 지금 민간매각 얘기할 때 200억 이상 산출했던 거였잖아요. 경기도에서는 200억 이상이 과도한 투자가 아니라고 판단을 하는 모양입니다. 제가 거기까지 구체적으로 개입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범위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물어봤는데 도 입장은 그것입니다. 행복주택에 자기들이 투자를 한다 해도 그 재산을 안성시에 주는 거나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경기도 재산으로 건설비용이나 그것은 도로 된다 그랬더니 다른 데로 나가는 재원이 아니기 때문에 과도한 재정부담은 아니라는 판단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박상순위원

그것은 경기도가 경기도 관련 조례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한 법리적 해석인 것이잖아요. 다만, 우리 조례는 이것보다 훨씬 개념이나 전체적인 내용 자체의 수위가 높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건 설득을 하는 게 맞지 않아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요구를 했죠. 요구를 했는데 도 입장에서는 그게 상충이 되는 거라고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린 겁니다. 저희 입장하고.

박상순위원

말씀을 들어보세요. 경기도 집행부 같은 경우에는 “안성시는 너희 그냥 법률 위반해도 되니까 그냥 우리 따라 와. 이만큼 선심 썼는데 왜 그러는 거야. 왜 자꾸 태클 걸어.” 지금 뭐 이런 겁니까?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글쎄요. 저는 거기까지 그렇게 생각을 안 해 봤는데.

박상순위원

이유를 파악을 하셨어야 할 것 아니겠어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경기도 입장은 그렇습니다. 협약동의안의 내용이 그것을 나중에 임의로 뺀 사유를 보니까 자기들 고유의 입장에서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박상순위원

그러니까 고유의 판단이라고 하면 영역 자체가 지금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녁에 최종건의를 받았으면 이것이 우리 법률에 따라서 적법성이 없으면, 문제가 될 것이라고 판단하면 당장 저녁에 올라가든지 적어도 체결하기까지 2시까지 시간이 있었으니 어떤 방식을 통해서건 관철을 시켰어야죠. 안성시 의무부담 조례 누가 만들었어요? 의회가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상황이 이러하니 너희가 만든 조례, 너희가 만든 법률 스스로 어기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느냐고요! 저는 이게 죄송하다. 양해를 바란다로써 통할 일은 분명히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이번에 MOU를 하면서 느낀 건데 상충되는 상대성이 서로가 있는 겁니다, 문구라든지 저기에 대해서도. 그런데 이번 사항에 대해서는.

박상순위원

담당관님, 시간 길어지니까 자꾸 상대성 얘기하는데 법에 상대성이 있습니까?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저희가 추진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상순위원

그 과정을 충분히 설명하신만큼 저희가 설명을 들은 상황이니까 구구절절 전부 말씀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위법을 알고도 이것을 수용했다는 안성시 입장을 저는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결과 자체를 지금 시의회 사후동의안으로 상정을 하시면서 의회에 책임 자체를 전가하는 상황인 것이잖아요. 위법적인 상황인데 알고도 어쩔 수 없었다? 시민을 볼모로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시의회가 지금 저것의 공공활용적 가치를 인정 못 하는 것도 아니고 저 사업을 반대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 것으로 의회도 느끼고 있는 거고 집행부도 느끼고 있었던 것이고요. 그러면 그만큼 신중에 신중을 더 해야 했던 사안이고. 저는 3개 기관이 다시 협의하고 안성시가 행정적 오류 부분에 대해서 사죄할 것은 사죄하고 3자 기관의 협의를 통해서 저는 충분히 변경안을 만들어서 도장을 찍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반인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원형 위원님.

유원형위원

유원형 위원입니다. 일단 매각으로 가지 않고 매각결정이 철회돼서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또 지역구를 둔 의원으로서 기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 의료원 부지 어떤 전체적인 컨트롤을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하시는 겁니까?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이게 복합적인 일이다 보니까 타 부서에서 관장하지 않는 업무는 저희가 맡아서 하게 됩니다. 당초에 산후조리원 얘기도 나왔을 때 보건소에서 많이 저기를 했었고 또 다른 주차장 문제 같으면 관련 부서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다 여의치가 않기 때문에 총괄부서인 저희가 맡아서 전체적으로 매각, 저희가 만약에 저 부지를 매입을 하게 되면 회계과가 관여하게 되겠고요. 그렇지만 그런 여건은 안 되기 때문에 여러 여건을 어느 단일부서에서 하는 것보다는 총괄부서인 저희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에 따라서 저희가 제안서를 만들어서 도에 제안했고 건의도 하게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게 시발이 돼서 지금까지 저희가 맡아서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유원형위원

도에서 매각결정하기까지 우리 시에서 이의제기라든가 그런 것을 한 건 있어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이게 그때 의료원, 당초에는 병원 부지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방문도 많이 했었고 가서 매각을 하지 말아달라는 건의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세한 절차에 대해서는 그 당시 관여를 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경로로 보건소에서 힘을 썼지만 진행을 못 했던 부분이고 이후에 계속 도의회 결정이 나면서부터 확고부동하게 매각으로 진행됐구나, 이런 인지가 되면서 그다음부터는 적극적이지 못했죠. 의회의결까지 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번에 또 다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에서 확고한 의지를 갖고 매각이 될 때 되더라도 최선을 다해 보고 나서 진행이 되더라도 돼야지 이렇게 가면 안 되지 않겠느냐, 이런 논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부서에서 검토가 있었는데 이게 다 도하고 협의가 안 됐습니다. 그러던 차에 총괄하는 저희가 기본안을 다시 조사해서 건의하게 됐고 이 건의에 대해서 도의회 쪽에서 먼저 반응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서에서도 같이 검토해 볼만한 것이 있다. 이게 여건이 된 게 기존에는 그런 적이 없었지만 저희가 도지사 공약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맞춰서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추진이 가능할 수 있게. 그게 적용이 됐다고 판단을 해 봅니다.

유원형위원

지금 드러난 사태로 보면 사실 무지 드라마틱합니다. 매각결정까지 갔던 게 소위 방망이만 두드리면 끝날 일이 다시 안성시민의 품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사실 우리가 사전에 미리 준비했으면 도에서 매각을 한다는 생각도 할 수가 없었고 제가 저번 간담회 때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1936년 11월 15일 안성지역 유지 317명의 복지기금 5만 5000원으로 건립, 도립병원으로 발족’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경기도 겁니까? 이런 것 가지고 이의제기며 문제제기 우리가 한 번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도에서는 안성시에서 아무 소리 안 하니까 매각결정까지 갔던 거고. 그런데 뒤늦게 관심 갖고 매각 저지해야 한다. 이것 분명히 우리 권리 주장할 수 있는 확실한 근거 아닙니까? 이것 우리 시에서 쓴 게 아니라 안성의료원 연혁에 자기들이 써 놓은 거예요. 물론 등기상, 권리상 명의자는 경기도로 돼 있지만 안성지역 안성분들 317명이 돈을 냈대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경기도 거예요. 물론 경기도에서 명의 우리 것으로 돼 있으니까 팔아가겠다. 갈 수 있죠. 그런데 그걸 도지사가 할 수 있냐고요. 안성도 경기도인데. 그러면 그때 준비를 하고 이런 게 매각결정까지 안 가기로 했으면 그 시간에 거기에 뭘 할 건가에 대한 계획이나 준비를 우리가 더 오랜 시간 할 수 있었잖아요. 지금 행복주택 한다? 과연 시민의 의견이 거기 다 모아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체국도 매입해야 하고 여러 가지 넘어야 난관이 많이 있는데 아무튼 충분히 생각을 잘하셔서, 좋은 일에 절차를 어기셔서 공경에 처해 계시잖아요. 그러지 마시고요. 최대한 많이 생각을 하시고 하나하나 신중하게 하시면서 다른 일도 물론 업무가 많으시겠지만 이거 되게 큰 이슈고 말 그대로 이게 80, 90년 만에 온 그런 사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후에도 문제가 없어야 되고 그러니까 많이 집중을 하셔서 진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단지 단서조항을 저희가 협약서 조항 할 때 그것을 안 넣었던 것도 아니고 건의 드렸지만 이것에 대해서 도에서 빼게 된 사유나 이런 저기를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보다는 저희가 정리를 해서 위원님들께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 도에서도 여의치 않았던 사정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

유원형위원

그러면 지금 일단 행복주택사업만 검토돼서 거기로 추진할 겁니까? 아니면 다시 시민 의견수렴해서 문화시설이라든가 이런 계획을.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가급적이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안성의 시민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공유시설이 건의사항에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정립을 해서 다시 도시계획이나 계획을 할 때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을 모아서 진행하는 방향으로 검토해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유원형위원

이상입니다.

반인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어떠한 결과를 이뤄낼 때 과정의 원칙이 지켜지는 올바른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이 부분이 지켜지지 않은 사항으로 의사일정 제1항 舊안성병원 부지 활용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사무동의안에 대해서는 시간을 가지고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에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정리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건에 대하여 보류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종도 정책기획담당관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 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시

안성시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진택 의원 외 4인 공동발의)[7131||7133]'> <제2항> 안성시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진택 의원 외 4인 공동발의)[7131||7133]

반인숙위원장

안성시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황진택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택의원

안녕하십니까? 황진택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박상순 의원님, 반인숙 의원님, 송미찬 의원님, 신원주 의장님과 제가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서 원활환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제안설명은 대표발의자인 제가 하게 된 점을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성시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남북관계가 정상화되는 현실에 부응하여 남북교류협력위원회 구성 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안성시협의회 회장이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물은 유인물 2쪽에 있는 개정조례안을 보면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전예고사항으로 2018년 11월 15일부터 11월 21일까지 조례안 예고를 실시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2쪽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성시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등에 관한 조례의 제8조제3항제2호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안성시협의회 회장”으로 수정하고 같은 항 제4호에서 “안성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안성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반인숙위원장

황진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각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각

김종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각입니다. 안성시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황진택 의원님으로부터 대표발의된 조례안으로서 최근 남북관계가 정상화되는 현실에 부응하여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구성 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안성시협의회 회장이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사항을 조례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법인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및 안성시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등에 관한 조례를 검토한 결과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반인숙위원장

김종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석하신 김동선 행정과장님께서 본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김동선행정과장

행정과장 김동선입니다. 동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반인숙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님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위원

안정열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전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렇게 했는데 이 분은 누가 선정을 한 거예요?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옛날에는, 전에는.
동선

김동선행정과장

안성시장이 선정했습니다.

안정열위원

알겠습니다.

반인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원형위원

여기 있습니다.

반인숙위원장

유원형 위원님.

유원형위원

위원장님, 주변을 둘러봐 주세요. 유원형 위원입니다. 아무튼 바쁘신 황진택 의원님 조례안 발의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이거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요. 최근 남북관계가 정상화되는 현실에 부응하여. 남북관계가 정상화되는 겁니까? 불안정하다고 보는데. 아무튼 그렇다 치고요. 그렇다 치겠습니다. 제가 잘 모르니까. 제8조제3항 중 제2호, 제4호를 개정하자는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안성시협의회 회장님으로. 저 본 위원 생각은 한 분을 딱 적시를 하면 가령 이 분이 고사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고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제 소견으로는 딱 어디 한 분을 지정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한 2배수, 3배수로 다른 분도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것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 봅니다. 아무튼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진택위원

최초에는 민주평통 쪽으로부터 중앙회 쪽의 권고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기 사무국장 등등을 포함하자고 했는데 우리 안성시에서는 이 위원회를 한 번도 한 것은 없지만 그래도 여러 사람이 하는 것보다는 대표자격인 시 협의회장이 참여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해서 민주평통 안성시협의회장 한 분으로 지정을 한 것입니다.

유원형위원

또 그렇게 예를 들어서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고가 있을 수도 있고 본인이 고사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두 분 정도는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황진택위원

안성시협의회장은 그쪽으로부터 요구사항입니다. 중앙에서 권고했기 때문에 협의회장을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원으로 참여시켜 달라는 권고사항이기도 했고 그분들도 이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유원형위원

아무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인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진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시

안성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안성시장제출)[7137||7138]'> <제3항> 안성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안성시장제출)[7137||7138]

반인숙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상호 행정복지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국장 박상호입니다. 행정과 소관 안성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다양한 시정 주요시책과 지역현안사항 및 공공정책 수립 등과 관련하여 전문가 및 시민의 참여와 소통과정을 통해 지역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사회적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한 시민공론화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붙임의 제정 조례안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수반사항은 위원 참석수당 및 위원회 운영을 위한 예산 등 2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실제 위원회 운영을 통해 부족하거나 추가적인 편성이 필요한 예산은 추경예산을 통해 추가적으로 반영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1건의 의견이 접수되었으며 의견에 대하여는 뒤에서 자료를 통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쪽부터 7쪽까지입니다. 조례안 중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목적에서 안성시 주요시책 추진 및 지역현안 해결에 시민참여와 소통과정을 통해 사회적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안성시 공론화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4조 역할 및 기능에서 위원회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민공론화과정을 위한 중립적이고 공정한 자문기구로써 공론화를 주관하고 시민의견 수렴과 공론화 결과에 대한 권고안의 작성, 제출의 업무를 수행함을 규정하였으며, 주요의결사항으로는 제3항 각 호에서 시의 주요시책, 지역현안, 지역의견이 상충된 사항들과 그 밖에 시장이 공론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쪽 안 제5조 구성입니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은 제3항 각 호와 같이 하였으며 제1호에서 시의원의 경우 해당 지역과 서로 다른 점을 고려하여 공론화 의제 발생 시 위촉하는 것으로 하고 제4호에서 3개 국의 국장과 공론화위원회 주관부서인 행정과장 등 4인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6조 위원의 임기 및 제7조 위원의 해촉에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은 한 차례만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위원의 해촉사유는 조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4쪽 안 제8조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관련사항과 안 제9초 위원장의 직무는 조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안 제10조 회의에서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를 원칙으로 하되 안건이 없는 경우 개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임시회는 제4항 각 호에 해당할 경우 개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 분과위원회에서 위원회는 효율적인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해 분과위원회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2조 자문위원에서 위원회는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3조 시민참여단 구성에서 시민참여와 소통과정을 통한 원활한 위원회 업무수행을 위해 시민참여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6쪽 안 제14조 조사‧연구 의뢰에서 위원회의 업무수행 시 필요한 경우 기관 및 전문가 등에게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5조 여론의 수렴에서 필요한 경우 공청회 또는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지역여론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안 제16조 공론화지원단에서 시장은 위회회의 요청 등에 따라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공론화 안건과 관련한 부서장 및 소속직원으로 구성하는 임시기구인 공론화지원단을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8조 최종결정 사항의 권고 및 공개에서 위원회는 최종결정 사항을 시장에게 권고하고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며 시장은 권고안을 존중하고 반영하고 노력하여야 함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안 제19조 예산 지원, 제20조 비밀 준수의 의무, 제21조 시행규칙은 조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8쪽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9쪽이 되겠습니다. 9쪽 의견제출 현황입니다. 입법예고기간은 10월 25일부터 11월 14일까지였으며 유병욱으로부터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의견의 요지는 크게 7건으로 첫 번째, 공론화 선행에 대한 규정과 숙의‧토론 과정에 대한 세부적 규정 누락. 두 번째, 시장의 책임과 사회적 합의에 대한 정책‧입법‧사업 추진과정의 반영규정 누락, 공론화제도를 위한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공론화 미실시, 공론화 추진 시 해당 현안에 대한 행정절차 추진‧중단 여부의 미규정. 다섯 번째, 조례안의 용어에 대한 정의 미규정. 여섯 번째, 주민의 공론화의제 요청 요건 미규정. 일곱 번째, 입법예고 조례안의 철회 후 공론화를 통한 공론화 추진 조례 제정 요구입니다. 계속해서 10쪽에서 11쪽까지 소관 부서 의견입니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 검토한 결과 다섯 번째 조례안의 용어에 대한 정의 미규정 의견에 대해 안 제2조 정의를 통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해 규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반영하여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그 밖에 유병욱으로부터 제출된 6건의 의견에 대하여는 검토 결과와 같은 사유로 미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 검토결과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반인숙위원장

박상호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각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각

김종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각입니다. 안성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2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성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으로서 다양한 안성시 주요시책과 지역현안사항 및 공공정책 수립 등과 관련하여 분야의 전문가 및 시민이 참석하여 소통과정을 통해 지역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사회적인 합의점 및 해결점을 도출하기 위한 제도로서 시민공론화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는 필요성 부분에 대하여 일괄반영하고 조례안에 부합되는 사항은 미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시정시책 및 사업 추진 시 심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정에 반영하는 공론화제도로서 조례를 제정하는 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반인숙위원장

김종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광철 위원님.

유광철위원

유광철 위원입니다. 이 공론화위원회 조례를 잘 검토를 해 봤습니다. 공론회위원회 운영 대상에 민간사업자도 포함이 됩니까?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공론화 대상에 민간사업자가 제외되는 것은 없습니다.

유광철위원

포함이 되는 거죠?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네.

유광철위원

그러면 무슨 근거로 포함이 됩니까?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시의 정책이나 그다음에 시민의 여론에 따라서 공론화가 필요할 경우에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업무가, 그 일이 시민의 공론화가 필요한 건지 판단을 하고 그다음에 추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유광철위원

이게 상위법에 저촉은 안 돼요?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네,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유광철위원

이게 어쨌거나 사업을 함에 있어서 주민설명회를 거치지 않습니까?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네.

유광철위원

그런데 공론화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예를 들어서 공공갈등이나 쉬운 얘기로 양성면에 도축장 관련해서 의견이 양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사업설명회는 사업자 측의 자기들의 저기를 홍보하기 위한 사업설명회고 공론화위원회는 여론이 분열된다든가 아니면 그럴 때 하나의 힘을 모으기 위한 절차를 밟기 위한 절차입니다.

유광철위원

그러면 공론화위원회의 의견이 나오면 주민들은 공론화위원회의 의견을 따라야 됩니까?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일단 공론화위원회에서 의결이 돼서 시장한테 권고가 되면 시장님은 그것을 준수할 의무를 담고 있거든요, 이 회의에서 권고사항을. 그렇기 때문에 따르고 안 따르고의 문제가 아니고 지역갈등이나 공공갈등을 최소화시키자는 의미에서 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하는 겁니다.

유광철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게 잘못하면 여론재판을 갈 수가 있다는 우려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글쎄, 이게 사업자를 봤을 때는 여론재판으로 갈 수도 있지만 지역갈등이나 시정정책을 입안하는 경우에 지역갈등이 유발이 되고 공공갈등이 유발이 될 경우에는 이런 절차를 거쳐서 하나의 통합된 의견을 모으자고 설치하는 조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전에도 문재인 정부에서 원전 관련해서 공론화위원회를 열어서 원전을 폐지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했을 경우에 그것을 하나의 총의를 모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역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가장 적절한 수단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유광철위원

제5조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에 보면 위원의 구성 및 임기에 대해서 나오는데 우리 안성시의 주요 현안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슈를 25명이 그러면 결정을 하는 겁니까?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일단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 거고요. 여기 공론회위원회에서 이것을 공론화시킬 것인지 안 시킬 것인지 먼저 판단할 사항입니다. 거기서 공론화를 판단하고 난 다음에 거기서 만약에 공론화를 한다면 토론절차를 거칠 것이고 토론이나 각종 공청회 절차를 거친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25명이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 토론이나 공청회로 갈 것이냐 안 갈 것이냐 이런 결정을 해서 토론을 하게 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유광철위원

이게 그때그때마다 현안이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때 그 현안마다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본 위원은 맞다고 보는데 이렇게 상시적으로 구성해 놓고 다양한 현안을 상시 구성된 공론화에서 이것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맞지 않다고 보는데.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공론화위원회에서는 각각의 현안에 대해서 그것을 검토를 해서 이것이 실질적으로 공공갈등이냐 아니면 정책의 입안사항이냐. 이것이 공공갈등을 유발할 경우에 그 사항에 대해서 이것을 토론회에 부쳐서 어떻게 총의를 모을 것이냐 이런 것을 구성해 주는 거지 이 공론화위원회에서 모든 정책을 입안하고 결정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이 토론이 필요하면 토론을 해서 결과를 갖다가 도출을 해서 건의를 하거나 권고를 하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유광철위원

그러면 공론화위원회가 산림이라든가 산업분야라든가 축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가 있는데 그 분야의 현안사항마다 전문가들을 위촉을 해서 공론화를 하는 게 아니고 상시 그러면 공론화위원들이 그 현안에 대해서 이것을 공론화를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것을 결정해서 토론을 한단 말씀이십니까?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그래서 공론화위원회의 구성이 전문단체나 연구원 이런 걸로 해서 각각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할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유광철위원

노력을 하는 게 아니고 공론화위원회라는 게 예를 들어서 각종 현안마다 전문가들이 있고 그 계층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럴 텐데 이것을 상설로 상시로 위원회를 위촉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그래서 공론화위원회가 구성이 되면요, 그 뒤에 보면 실무분과가 있습니다. 안 제11조가 있는데요. 제11조에 분과위원회하고 제12조에 자문위원, 제13조 시민참여단 구성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축산문제다 그러면 축산 관련 자문위원이나 분과들을 관련 전문가로 구성을 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면 산림이면 산림, 산업이면 산업 이렇게 해서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할 수 있게끔 거기서 결정을 내리고 공론화위원회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판단하는 사항입니다.

유광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공론화위원회는 상시로 운영을 하는 것보다는 그때그때 현안마다 그 현안에 맞게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공론화위원회는 상설로 가고 분과위원회가 수시로 거기에 맞게끔 조성을 해서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산업입지라든가 아니면 그런 공공갈등이라든가 공공갈등이면 공공갈등에 관한 전문가를 모시고 아니면 산업입지면 산업입지에 관련 전문가, 축산정책이라면 축산정책에 관한 전문가 이렇게 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의 의견을 들어서 그것을 갖다가 토론을 부치고 아니면 공청회를 열고 이렇게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겁니다.

유광철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반인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 위원님.

황진택위원

황진택 위원입니다. 공론화의 문제점은 어제 시정질문을 통해서 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지 않은 사항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한테. 과장님 2017년도에 제정된 안성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 혹시 보셨습니까?
동선

김동선행정과장

네.

황진택위원

그러면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하고 공론화위원회 설치 조례안하고 유사점은 없습니까?
동선

김동선행정과장

그것은 비슷한 것도 있고 다른 부분도 분명히 있겠죠. 그것은 법이나 조례를 갖다가 어떻게 운영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한 것은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는 그야말로 범위를 좁혀서 보면 지엽적인 문제라든가 갈등이 지역적인 문제라든가 그런 게 공공갈등의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에서 처리가 될 사항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공론화위원회에서 추진해야 될 사항은 공론화가 어떻게 보면 안성시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항이라든가. 가장 좋은 행정은 공론화까지 가지 않는 게 행정의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단계를 벗어난 예를 들어서 하수도요금을 인상한다든가 이렇게 안성시 전체에 파급효과가 큰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가 아니고 이번에 저희가 상정한 공론화위원회에서 공론화를 해서 안성시민 전체의 의견을 종합해서 그것을 행정에 반영하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좀 차별해서 운영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황진택위원

안성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 제2조 정의에 보면 공공갈등의 정의를 해 놨습니다. 여기 보면 “공공갈등이란 시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인 간의 충돌을 말한다.” 그렇게 했고요. 지금 상정된 조례안을 보면 제2조 정의 “공공갈등이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인의 충돌 및 관련된 민원을 말한다.” 이거 다른 게 하나도 없잖아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하기 전에 이러한 것들을 유사한 기능을 통폐합하고 또 이게 같은 조례예요. 다만 이것보다 약간 구체화되지 않은 것뿐이에요. 그래서 저도 작년도에 공론화위원회 구성하자고 제안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것도 환영하는 바예요. 그러나 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청회도 해 보고 시민간의 얘기도 들어보고 해서 추진해야 되는데 그냥 떡하니 올라와서, 아마 안성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는 의원님들이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와 소통도 충분히 해 보고 이런 조례와 상충되는 부분도 있지 않나 확인하고 이런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냥 떡하니 올라오니까 저희도 이거 보고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공론화위원회가 뭐하는 거지? 그다음에 공공갈등예방위원회에서 하는 일도 보면 거의 유사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 하기 전에 좀 더 소통도 해 보고 주민여론도 들어보고 해서 바른 곧은길로 갈 수 있는 위원회를 만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너무 성급하게 집행부에서 막 조급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의회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해서 좀 더 발전된 조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냐 하는 게 제 의견이기도 합니다. 제가 2017년도에 조례 제정할 때 상당히 여러 얘기를 할 수 있었지만 안 했던 이유도 있어요. 왜? 꼭 필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기 보면 적용대상이라든가 책무라든가 그다음에 여기는 또 어떻게 됐냐면 적용대상 및 범위에 이렇게 해놨어요. 공공갈등 예방 등 관리에 관해서는 법령에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이렇게 해 놨어요. 그래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와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것도 유사기능도 통폐합하고 해서 우리가 제대로 된 위원회를 만들어 보는 게 어떻겠는가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위원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물론 공공갈등 조례하고 공론화위원회에 관한 조례가 유사점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유사기능은 통폐합하고 하나의 조례로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아직까지 저희가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 했었는데 향후에는 그런 공공갈등 조례에 있는 사항을 갖다가 재정비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인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원형 위원님.

유원형위원

유원형 위원입니다. 짧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조 구성에 보면 제3항에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시장님한테 위촉장 받고 임명장 받고, 물론 얘기를 하다 보면 시장님한테 쓴소리도 할 수 있고 해야 하는데 그게 가능할까요?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모든 위원회 위원들은 시장님이 임명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물론 의회 의장님이 할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운영하는 주체가 집행부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유원형위원

그러면 이 공론화 위원회가 있기 전에는 이런 일을 예를 들어서 대신했다거나 역할을 하던 위원회가 하나도 없었습니까?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공공갈등위원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기가 있습니다. 보시면 주민참여 기본조례가 있어서 거기에.

유원형위원

그런 것도 있고 다른 채널을 통해서 시정에 관한 어떤 것을 예를 들어서 시 자유게시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굳이 새로, 물론 7기 돼서 새로 하시는 뜻은 알겠는데. 그리고 제3항제1호 “시의회의원은 2명으로 하며, 공론화 의제 발생 시 마다 각각 위원으로 위촉한다.” 일단 사전에 시의회나 얘기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각종 위원회를 될 수 있으면 참석 안 하시려고 하는 의회의.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공론화위원회는 각 지역별로 의원님이 다르십니다. 예를 들어서 일죽면 발생할 수 있고 원곡면에서 발생할 수 있고 아니면 현수동 이렇게 되기 때문에 각 저기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분과위원회에서는 각 지역별 위원님이 들어가시는 것으로 하고, 공론화 위원회에서는 의원님들이 들어오셔서 여론도 수렴하셔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의원님들을 넣게 됐습니다.

유원형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것을 중복되는 것은 대대적으로 다 정리하실 겁니까?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네, 다 정리하겠습니다.

유원형위원

왜냐하면 큰돈이 아닐 수 있지만 2000만 원입니다. 물론 회의가 시정에 도움이 되고 그럴 수 있지만 어떤 회의를 가보면 솔직히 이미 정해진 대로 회장이나 위원장이나 되고 나머지 분들은 거수기 역할에 수당 받아가는 그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생각하셔서, 2000만 원이면 제가 봤을 때는 적지 않는 돈입니다.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공론화위원회가 위원 수가 25명이고 이 25명 중에 당연직 시장님하고 당연직 3명을 제외하면 나머지 예를 들어서 21명 수당을 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유원형위원

혹시 운영하시게 되면 시 홈페이지에 회의내용을.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모집공고하고.

유원형위원

그거야 당연한 거고요. 회의내용을 무삭제로 해서 다 회의록 공개해서 홈페이지에 올릴 수 있습니까?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권고사항을 할 수 있는 사항이지 회의록 내용 전체를 공개한다는 것은 거기 계신 위원님들의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유원형위원

공개회의가 될 것 아니에요. 비공개회의는 안 할 것 아니에요.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결정된 사항은 공개하는 겁니다.

유원형위원

회의과정도 사실은 회의록이든 다 있어서 공개돼야 하지 않나요?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회의록 공개는 당연히 하게 되어 있지만 일반인들에게 전반적으로 공개하게 되면 마녀사냥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위원이나 찬성하는 위원님들이 마녀사냥식으로 한쪽으로 몰릴 수 있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안 되고 개별적으로 예를 들어서 회의록을 공개하라고 하면 지금 모든 회의록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홈페이지 전체를 다 공개할 수 없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회의록 공개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해 드릴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원형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인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상순 위원님.

박상순위원

일단 조례안 만드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문 정부 이후에 전국적으로 공론화제도가 다양한 방식으로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공론화위원회가 기존의 각종 위원회와 마찬가지의 내용과 형식을 가지고 그 운영체계를 가지면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공론화를 통해서 모아지는 의견 자체를 어떤 방식으로도 반영을 하게끔 되는 절차로 되어 있는데 이게 잘못될 경우에는 행정절차 진행을 위한 어떤 요식행위나 면피용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공론화의 핵심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나요? 공론화까지 가지 않는 게 타당하다?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오히려 직접민주주의를 확장한다고 하는 게 본질적인 가치적 측면인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민주적인 숙의나 합의과정이 공론화제도의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이 조례에 따른 전체 운영체계를 보면 모형이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그래서 지금 공론화위원회를 한 25명 정도로 구성하는 것으로 일단 됐어요. 그리고 분과위원회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둘 수 있다, 이정도로 해서 조례상에서는 마무리를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을 하기에는 공론화 부분에 대한 설계와 관리 그리고 실질적인 운영 이 부분에 대해서 조직체계가 나누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이 들어요. 유광철 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때문에 공론화위원회에서는 실제 공론까지의 전 과정, 이전 과정을 설계하고 관리하는 것이 위원회의 역할, 기능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상설기구로 갈 수 있죠. 그러면 실질적인 직접 이해관계자들을 사실상 배제해야 하는 것이고 갈등조정 전문가라든가 등등 25명까지 갈 필요도 없고 저는 10명 이내에서 충분히 이 상설기구는 꾸려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공론 전 과정을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설계하는 역할을 맡고 이후에 이 조례안에 따르면 분과위원회라고 했는데 각 의제마다 발생이 되지 않겠어요? 환경 분야가 될 수 있고 기타 등등.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공론화추진위원회라고, 이거는 가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표현상으로 분과위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공론화의 대상이 된다고 한다면 환경부분의 예를 들겠습니다. 환경부분에 대한 전문가들로 실제 운영할 수 있는 공론화 기구가 비상설로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조사가 됐든 연구내용이 됐든 필요하면 시민참여자를 구성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됐든 이런 모든 과정을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은 의제별로 공론화추진위원회가 실질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가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 비상설로 간다고 하는 얘기는 추진위원회가 일정의 2개월이면 2개월, 저는 공론화과정이 굉장히 길게 유지되어지는 것도 조금 우려가 될 수 있는 측면이 좀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인 공론화 절차부분에 대한 운영을 담당하는 의제별 추진위원회는 그 사안이 끝나면 자동 해산하는 것으로 해서 공론화위원회에 실질적으로 결과 자체를 보고하는 것으로. 그래서 지금 이 조례안이 분과를 그냥 둘 수 있다고 아주 간단한 표시 외에는 실질적으로 또 공론화를 운영하는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비상설기구로써 추진위원회가 됐든 이런 형식으로 가는 게 타당하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위원회 구성 25명으로 해서 상설기구로 하게 되어지면 이 부분이 너무 과대할뿐더러 기존 각종 위원회하고의 기본 운영체계 모델에서 다를 바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운영체계에 대한 고민을 다시 숙성시킬 필요가 있다. 하나의 제도가, 굉장히 중요한 제도가 만들어지는 상황인 것이잖아요. 그래서 황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한 토론회 요구 이런 게 올라와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그만큼 중요한 제도를 하나 법제화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내용적으로 숙성시킨다는 의미에서도 그렇고 전체 시민사회의 의견을 들어보면서 내용을 다시 가다듬어보는 게 어떨까?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위원님 말씀에 물론 동의를 다 합니다. 비상설기구도 있어야 되고 상설기구도 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분과위원회를 저는 비상설기구로 생각했던 거고요. 그것이 예를 들어서 하나의 의제가 끝나면 그 분과위원회는 자동해체가 되는 거고 그런 것으로 저희는 생각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하나의 입법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공청회를 연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모든 입법과정을 다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지금 만약에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저희가 시행규칙에 모든지 담을 수 있는 사항이 있거든요.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박상순위원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면 여기 조례상에는 지금 분과 둘 수 있다 하고 지금 공론화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논의‧방법, 조사‧연구 활동, 시민의견 수렴활동 이것을 위원회에서 전부 하도록 했단 말이에요, 상설기구에서. 이거 자체가 굉장히 비효율적이라는 얘기예요.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공론화위원회에서는 이것을 공론화 시킬 것이냐 안 시킬 것이냐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여론도 수렴해야 할 것 아니에요. 공론화 갈 것이냐, 안 갈 것이냐 이렇게 했을 때. 그다음에 그것이 공론화 가자 그러면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환경이면 환경분과 전문가들로 모아서 분과를 구성해서 운영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농업이면 농업, 축산이면 축산 각각의 분과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과위원회를 둔다는 거고 이 분과위원회는 상설기구, 공론화위원회는 상설기구로 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만 거기에 모든 결정을 내려서 여기서 공론화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판단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도 각각의 최소한의 기본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이 들어와야만 그것이 공론화 대상인지 아닌지 판단해야지 간단하게 공공갈등의 문제만 가지고 다룰 사항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환경이면 환경관련 전문가도 있어야 하고 이타 생각이 들기 때문에 25인 이내로 정한 것뿐이지 꼭 25인 다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그렇다는 겁니다.

박상순위원

네. 저하고는 조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더 이상 저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반인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원형 위원님.

유원형위원

짧게 추가적으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공론화위원회에서 결론이 나면 모든 사안을 그 의견을 집행부가 따를 겁니까?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일단은 공론화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으로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원형위원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뭐냐면 시장님이 발언하실 때 보면 모든 어떤 저기는 시민의 뜻을 따르겠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시정을 끌다 보면 모든 시민의 의견 다 들을 수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러면 대다수 시민의견이라도 해도 시장이 봤을 때 이거는 아니라는 확실한 게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 대답은 안 하셨거든요. 제가 시간이 있으면 언제 질의 때 여쭤보겠습니다만 그러면 공론화에서 결론이 났는데 그게 시장님하고 상충되거나, 집행부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아니면 시의회하고 상충되든가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글쎄, 지금 현재로서 단정해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실질적으로 공론화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 놓은 이유도 그것에 의해서 지금 안성시정도 펼쳐나가고 시정정책도 펼쳐나갈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시장님 개인의 의견하고 공론화위원회 의견이 다를 경우 일단은 시장님도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원형위원

물론 이런 위원회가 있어서 활성화되고 기본적으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시민의 의견은 어떤 위원회에 있는 게 아닙니다. 나가면 시장에 있는 것이고 제 이웃, 옆에 가까이 있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회 20명, 10명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진짜 시민의 생각이며 그런 것을 분명히 다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위원회가 만들어질지 안 만들어질지 모르겠지만 이런 데에 어떤 것을 결론만 보지 마시고, 길거리에 보면 얼마든지 여론이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상식적으로 가지고 얘기하는 시민의견이 있습니다. 그런 데 더 귀를, 이게 만들어지더라도 그런 데 귀를 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 같은 경우 공론화위원회를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자고 하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공갈등이나 시의 중요한 정책사항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시민의 반대도 있을 것이고 찬성하는 분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경우에 한해서만.

유원형위원

그런데 그게 위험할 수 있는 게 아까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면피용이 될 수 있습니다. 진짜 어느 것은 어렵고 여론이 공론화 안 되는 부분을 어느 때는 시 최고의 책임자가, 결정권자가 결정해야지 공론화 하는 너희들이 해 봐라, 공 던져놓고 거기서 그렇게 결정됐다 그렇게 가면 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모든 정책이나 공공갈등에 대해서 다 공론화위원회에 붙이는 것은 아니고요. 공론화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만 공론화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큰 무리가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유원형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인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 본바 수정사항이 있어서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시간을 가지고 좀 더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에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건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동선 행정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전일정을 마무리하고 점심식사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시

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7141||7142]'> <제4항> 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7141||7142]

반인숙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상호 행정복지국장님은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계속해서 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지급하고 있는 안성시 보훈명예수당을 월 2만 원 인상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5조에 따라 양성평등 관점을 반영하여 “참전유공자 미망인 복지수당”을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60세 이상 국가유공자에게 지급하고 있는 안성시 보훈명예수당을 60세 이상 80세 미만은 월 3만 원에서 월 5만 원으로 하고 80세 이상은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인상하고 참전유공자 미망인 복지수당 명칭 중 미망인에 대한 사전적의미가 남편과 함께 죽어야 할 것을 아직 죽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양성평등 관점에 부합하지 않아 참전유공자 미망인 복지수당을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관계법령 발췌서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5조 및 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가 되겠으며 예산수반 사항은 연간 13억 92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사전예고 사항으로 2018년 10월 24일부터 11월 1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 경기도 31개 시‧군 보훈명예수당 지급 현황은 자료 7쪽과 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는 제외대상으로 결과 통보받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중 제9조제1항제1호 ‘가’목의 “3만 원”을 “5만 원”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후단 중 “5만 원”을 “7만 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후단 중 “참전유공자 미망인 복지수당”을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으로 한다. 부칙에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의 신‧구조문 대비표와 4쪽의 비용추계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반인숙위원장

박상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각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각

김종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각입니다. 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5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안성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로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지급하고 있는 안성시 보훈명예수당을 경기도 타 시‧군 수준으로 월 2만 원을 인상 반영하고 성별영향평가분석법 제5조에 따라 성차별 요소를 제거하고 양성평등 관점을 반영하여 참전유공자 미망인 복지수당을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으로 명칭 변경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법인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으나 본 조례의 수당 인상분에 대하여는 협의대상이 아니며 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 및 성별영향평가법 제5조 및 예산수반 사항을 검토한 결과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반인숙위원장

김종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상순 위원님.

박상순위원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이고 타 지자체 수준으로 인상을 반영하는 부분이어서 크게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비용추계가 나와 있는데 이쪽에 추가 소요액으로 3억 8400만 원을 계상하셨잖아요. 밑에 그런데 그 비용추계 결과 연도별 재정조달계획 부분에 있어서는 전년도하고 지금 비교하면 한 2억 4000만 원밖에 인상이 안 됐는데 뭐 어떻게 된 겁니까?
정숙

채정숙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채정숙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은 본예산 기준으로 기재를 했습니다. 저희가 3회 추경에 보훈회원님들 사망하신 분들을 잘 추계를 못해서 과다편성해서 감액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비용추계 ’18년도 예산은 3회 추경까지 반영이 안 된 본예산 기준을 썼기 때문에 금액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러면 실제 이번에 2019년도 본예산 수립액은 아래쪽에 있는 비용추계 부분이 반영된 것으로 보면 됩니까?
정숙

채정숙복지정책과장

네.

박상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인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 위원님.

황진택위원

안성시 참전용사가 1100명인 거예요? 그중에 그러면 참전용사 중에 보훈명예수당을 받는 사람이 몇 명 정도 되는 거예요?
정숙

채정숙복지정책과장

보훈명예수당을 타시는 분은 전체 1600분이신데 그중에 참전하신분이 1100분입니다.

황진택위원

그러면 나머지 600명은 참전하지 아니하고 보훈등록을 받으신 분들이에요?
정숙

채정숙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참전 안 하신 국가유공자분들.

황진택위원

안성시에 그렇게 많이 있나요?
정숙

채정숙복지정책과장

네.

황진택위원

지금 보훈명예수당 받는 것은 보훈등급 받은 분들이라는 거죠?
정숙

채정숙복지정책과장

네. 보훈처에 등록이 되신 분들이요.

황진택위원

참전하신 분들은 1/2 정도 되는 거네요, 600명 정도면.
정숙

채정숙복지정책과장

월남참전하고 6‧25참전.

황진택위원

월남참전이든 6‧25 참전이든 참전명예수당 받으신 분들일 것 아니에요.
정숙

채정숙복지정책과장

네.

황진택위원

그러니까 6‧25든 월남전이든 참전하지 아니하고 보훈등급을 받아서 보훈수당을 받는 분이 600명이라는 것 아니에요. 그것 아닌가요?
정숙

채정숙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황진택위원

제가 봐도 상당히 많은 것 같아서. 현황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숙

채정숙복지정책과장

이거는 보훈처에 등록된 인원이고요. 저희가 매달 수당 줄 때 확인하는 인원입니다.

황진택위원

생각보다 많은 것 아시죠? 왜냐하면 참전용사의 2분의 1이 넘는 거잖아요. 잘 알겠습니다.

반인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의견이 없으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시

안성시

무한돌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안성시장제출)[7145||7148]'> <제5항> 안성시 무한돌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안성시장제출)[7145||7148]

14시32분

반인숙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무한돌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상호 행정복지국장님은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계속해서 안성시 무한돌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폐지 이유 및 주요내용은 경기도 보조지원사업인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 지원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는 안성시 무한돌봄위원회를 폐지하고 안성시 생활보장위원회에 기능을 통합함으로써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 정비를 통해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관계법령 발췌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 경기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안성시 생활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안성시 저소득주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로써 자료 3쪽과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없으며 사전예고 사항으로 2018년 10월 24일부터 11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 5쪽과 6쪽에 안성시 무한돌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7쪽 안성시 위원회 설치‧운영지침, 8쪽에 경기도 무한돌봄사업의 심의기구 운영 사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폐지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성시 무한돌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제1조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 “안성시 생활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다른 위원회의 기능 대행)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제1항에 의한 안성시긴급지원심의위원회, 안성시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11조에 의한 안성시무한돌봄센터 운영위원회, 안성시 저소득주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한 안성시 취약계층 응급지원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한다.” 제2항 “안성시 저소득주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 중 안성시 무한돌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안성시 생활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무한돌봄위원회에서”를 “생활보장위원회에서”로 한다.“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안성시 무한돌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인숙위원장

박상호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사오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 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황진택위원

황진택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무한돌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지금 복지정책과 업무 소관이고 그다음에 생활보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사회복지과 소관이잖아요. 위원회 구성도 다 다른데 무한돌봄에 관한 것은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생활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하고 기능을 통합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보니까 위원회 구성도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생활보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조례에 위원회 구성은 약간의 변경사항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복지정책과에서 주된 기능을 했잖아요. 간사도 과장으로 되어 있고. 그 기능을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생활보장위원회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의견이 갈 수 있을까요?
인순

전인순무한돌봄팀장

무한돌봄팀장 전인순입니다. 무한돌봄위원회는 복지정책과에서 소관하고 있고 생활보장위원회는 사회복지과에서 소관을 하고 있는데 현재 당연직으로 되어 있으신 행정복지국장님이 중복이 되고 위원장님이 시장님으로 동일하고요. 현재 위원이 4분이 겹치고 있습니다. 무한돌봄위원회 위원분과 생활보장위원회 위원분이 4분이 겹치고 있는데요. 저희가 무한돌봄위원회하고 유사성격인 긴급지원 사업을 심의할 때에도 지금 생활보장위원회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유사한 성격의 사업을 심의하는 기관에서 생활보장위원회를 이용하는 게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 무한돌봄위원회를 가지고 있는 곳이 안성시가 유일하고 거의 대부분 생활보장위원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황진택위원

그럼 무한돌봄위원회 왜 만들었죠?
인순

전인순무한돌봄팀장

아마 재정 당시에는 무한돌봄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황진택위원

만든 지가 오래된 게 아니거든요.
인순

전인순무한돌봄팀장

무한돌봄위원회 조례는 2009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황진택위원

그러니까요.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무한돌봄 사업이 그 당시의 경기도지사님의 역점 시책사업이었고 무한돌봄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저희 경기도에서 우선 시작을 했고 그것을 정부에서 인용을 해서 같은 긴급지원이 생기고 한 사항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통합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황진택위원

위원회에 중복되는 위원들이 있다고 하니까 큰 것은 없는데 어차피 무한돌봄위원회는 거기 보면 복지정책과장도 위원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찌 됐든 복지정책과에 있는 그것은 빠지는 거잖아요, 주된 업무를 하던 분이. 그래서 드린 말씀이고 행정복지국장님이 당연직 위원으로 양쪽에 들어가 있기에 짐은 무거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정책과 공무원이 해야 될 일을 복지국장님께서 대신 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반인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무한돌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시

안성시

주부모니터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안성시장제출)[7152||7153]'> <제6항> 안성시 주부모니터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안성시장제출)[7152||7153]

14시39분

반인숙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주부모니터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상호 행정복지국장님은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계속해서 안성시 주부모니터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폐지사유 및 주요내용으로 생활 속 다양한 의견수렴으로 시정발전과 시민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안성시 주무모니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생활공감모니터단과 기능이 중복되고 또 안성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제도 및 행정서비스 관련 시민제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성시 주부모니터를 폐지하고 생활공감모니터단으로 제안창구를 일원화하여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관계법령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45조, 국민제안규정, 생활공감 모니터단 운영지침, 안성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로서 발췌서는 자료 3쪽부터 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사전예고 사항으로 2018년 10월 24일부터 11월 13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2쪽 폐지조례안으로서 “안성 주부모니터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반인숙위원장

박상호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사오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광철 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유광철위원

유광철 위원입니다. 지금 조례가 생활공감 모니터단과 기능이 중복돼서 이 조례안을 폐지하는 겁니까? 주된 이유가 그거죠?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기능이 중복되기도 하지만 생활공감 정책 모니터단과 안성시 주부모니터단 구성원이 대동소이합니다.

유광철위원

이게 원래 우리 조례의 취지가 뭡니까?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당초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활 속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시민 발전과 시민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부 모니터단을 신설하게 됐던 사항입니다. 작년 자료에 보면 회원들이 주부 모니터단 카페 활동 현황이 나오는데 주민 불편사항이나 카페 출석 위원 원래 회원이 10명 정도 되죠?
네, 10명입니다.

유광철위원

그런데 담당부서에서는 이게 온라인이라 이렇게 관리를 안 해서 실적이 저조한 겁니까? 아니면 2017년도에 비해서 2018년도에 실적이 활동실적이라든가 모든 게 저조한데 이유가 뭐죠?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이것은 담당 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채정숙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채정숙입니다. 원래 이 조례를 만든 취지는 안성시에 시민제안제도를 활용을 해서 시민한테 편리한 여건을 조성하는 그런 취지로 조례를 제정했는데요. 2017년도까지는 전체 회원 10분 중에 주로 출석을 일곱 분이 하셨고 제도개선은 한 분이 3건, 주민불편사항은 여섯 분이 연간 34건의 제안을 해 주셨는데 올해는 출석이 다섯 분, 주민불편사항이 세 분이 12건을 제안을 해 주셨고 미담 숙원사례가 두 명이 6건 이렇게 저희가 드린 자료처럼 활동하셨습니다. 작년까지는 주민불편사항에 대해서 제도개선을 올려주시면 저희가 담당과로 이첩을 했습니다. 답변을 올려드렸는데 올해부터는 그런 답변을 제대로 올려드리지 못했습니다.

유광철위원

그래서 활동이 저조했던 겁니까?
정숙

채정숙복지정책과장

활동이 저조했던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유광철위원

이상입니다.

반인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 위원님.

황진택위원

황진택 위원입니다. 주부모니터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를 하는데 활동이 저조해서 폐지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정숙

채정숙복지정책과장

기능이 중복돼서요.

황진택위원

저도 실적에 대해서는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찌 됐든 시에서는 제도개선이나 시민불편사항 하는 것을 받아서 한다는 취지는 좋았는데 시에서 적극 활용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업무를 복지정책과에서 한다는 것도 좀 맞지 않는 거고요. 원래 이런 것의 대부분이 민원업무잖아요. 제도개선이나 제안사항 경우는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해야 되는 게 맞고 안성시 홈페이지나 시의회 홈페이지에도 민원사항을 올릴 수 있는 문제고 어찌 됐든 간에 이것을 만들어 놓고 안성시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했다, 모니터단이 활동하는 것에 비해서는. 제가 오늘 심의에 앞서서 민원을 받아서 민원인들 오셨지만 이야기도 했고. 그런데 아무런 소통 없이 어느 날 갑자기 폐지한다고 하니 그분들의 자존심이나, 상처받는 것도 사실이고. 제가 구성현황이라든가 실적,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자료제출 요구해서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굳이 여기 많은 분들도 운영에 관한 것들은 다른 기능으로 전환시켜 주는 게 맞다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존에 운영해 왔던 분들하고 협의나 이런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시에서 어느 날 갑자기 폐지한다,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후에는 안성시에 이러한 다른 조례에도 어떤 것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업무를 통합하고 기능을 통폐합할 수 있는 것으로 가줘야 맞는 거예요.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담당 공무원이 이 일을 하기에는 너무나 벅차고 소관 업무에도 많이 벗어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일단 각종 안성시에 바란다 인터넷사이트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을 별도의 카페를 운영하면서 운영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황진택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모니터단에서 활동한 내역이 한 건이건 두 건이건 실적보다는 이분들이 올린 불편사항이나 제도개선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조치하지 못한 책임이 공무원들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분들이 다행히도 구성 현황을 보니까 도에서 운영하는 생활공감 정책모니터단의 위원으로 거의 위촉이 되셨더라고요. 그래서 당분간 회원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좀 가지시고 이것은 추후에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가장, 아무것도 아니지만 마음의 상처가 제일 큰 거거든요. 그래서 민원도 내시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숙의하는 기간을 거쳤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운영자체는 다른 데로 전환하는 데는 저도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회원들 간 상호 소통 좀 해 보시고 가슴에 안은 상처를 씻을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반인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상순 위원님.

박상순위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가 2009년에 제정이 됐네요. 10여 년 조직이 운영돼 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첨부자료를 주셔서 봤습니다만 현재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하고 안성시 주부모니터단이 각각 12명, 10명씩 조직이 되어 있고 8분이 중복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폐지조례안으로 올라왔는데 최초에 이것을 제도화하기까지는 고민을 하시면서 이것을 조례로 만들어서 모니터링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의 생활상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주부들의 생활망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의견수렴하고 하는 것을 효과가 있겠다고 판단을 하셔서 아무래도 이 제도를 만든 것 같아요. 정작 이 제도를 만들어 놓고 조직에 대한 관리운영 책임은 시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런데 조례상에는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주부모니터로 위촉한 뒤에 3개월마다 인터넷 제보 접속실적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위원으로서 해촉사유가 되는 것으로 명기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실적 여부를 떠나서 실제 여기 카페 활동을 하신 내역을 보면 위원으로서 위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3개월 훨씬 이상 활동을 중단하신 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네.

박상순위원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린 건데 이것만 보더라도 지금 시가 주무모니터단 부분에 대한 활동을 시시때때로 진단하고 개선책이 무엇인지 그 방안을 모색하고 저는 이러한 과정이 충분히 있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활동내역이 없었던 것 같아요. 사실상 방치하고 지도 감독 부분에 대해서는 손을 떼고 있었던 상황은 혹시 아닌가, 라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정숙

채정숙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채정숙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이 조례의 폐지를 검토하면서 모니터 회원분들하고 충분히 이해를 구하지 못하고 여기까지 오시게 한 것은 정말 부서장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이 폐지조례안을 검토하게 된 배경에는 2009년도에 처음 이 조례를 제정할 그때 당시에는 인터넷 민원 제안 창구가 활성화 돼 있던 시기도 아니고 안성시에서 시민제안을 통해서 시민의 불편사항을 개선해야 되는 좋은 취지가 있었기 때문에 회원분들도 그때부터는 안성시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활동을 해 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9년이 흘러서는 안성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가 2015년도에 제정이 돼서 제안제도 창구가 마련이 돼 있고 안성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조례에도 안성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수되는 것을 인터넷민원으로 접수해서 관련법에 따라서 처리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주부모니터 카페는 어떤 인터넷 민원으로서의 구속력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소홀하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어쨌든 이 주부모니터 제안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나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 혜택을 받는 시민분들을 위해서라도 기능이 제대로 된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서 정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상순위원

시 입장에서는 각종 정책이나 기타 시민들의 생활 속 불편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속속들이 생활망을 통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면 강화할수록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런 모니터링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한 방법이 어떤 것이 돼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려야 된다는 생각이 먼저 들어요. 그래서 10여 년 활동을 해 오신 분들로 모니터단이 운영이 되어 왔었고 계속 시대가 변하고 하기 때문에 시에는 제안 제도 관련한 운영 중인 상황인 것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시민들의 일상생활의 모니터링이 강화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 시고 지금 이제 크게 내용적인 중복문제나 지적을 하셨고 물론 위원회에 큰 차이가 없이 유사기능을 갖게 되는 위원회를 통합하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황 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셨다시피 조직을 한번 만들기는 쉬워도 해체하는 것은 두 번, 세 번 곱씹어보고 진단을 해 봐야 할 것으로 판단을 내립니다. 더욱이 십여 년 넘게 조직을 운영해 오다 폐지를 하는 사안이어서 그동안 이 활동을 꾸려왔던 분들과 함께 제도자체를 개선해서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것인지 여타부분에 대한 생산적인 논의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그동안 이러한 부분의 역할을 하시면서 활동을 해 오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조금 집행부가 폐지에 앞서서 이 활동을 해 왔던 분들하고 사전에 충분히 평가도 하시고 사후 이 부분에 대한 기능적 측면을 보강하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어떤 조직체계를 가져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적 논의를 같이 하신 다음에 이 부분을 최종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반인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원형 위원님.

유원형위원

유원형 위원입니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만드는 것보다 없애는 것 참 쉽지 않습니다. 모니터 회원분들하고 더 논의하셔서 원만히 가시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반인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위원

안정열 위원입니다.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하고 안성시 주부모니터단하고 두 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는 내버려 두고 안성시민 주부모니터단만 폐지한다. 지금 그러는 것 아니에요.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네.

안정열위원

보니까 비슷하네요. 여기 나와 있는 것 보면 안성시 주부모니터단이 더 낫네. 이것은 어차피 합쳐지긴 합쳐져야 하는데 위원님들 얘기가 만들기는 쉬워도 없애는 건 참 어려운 건데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이나 안성시 주부모니터단이나 하여간 같은 분들한테 1년 여유를 더 주세요, 더 잘하나. 어차피 둘 중에 하나는 없애야 될 것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 그런 것 같은데. 지금 올라온 것은 안성 주부모니터가 올라왔는데 그것이나 이거나 비슷한데 제가 보기에는 1년을 더 해 보셔서 복지정책과에도 모니터단에다가 애정을 가지고 해 본 다음에 우리가 결정하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상입니다.

반인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주부모니터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안에 대하여는 시간을 가지고 조금 더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에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정리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건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상호 행정복지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시

안성시

화장 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진택 의원 외 4인 공동발의)[7155||7157]'> <제7항> 안성시 화장 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진택 의원 외 4인 공동발의)[7155||7157]

14시59분

반인숙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 화장 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황진택 위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택의원

안녕하십니까? 황진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안성시 화장 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박상순, 반인숙, 송미찬, 신원주 의장님과 제가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원활한 조례심사를 위하여 제안설명은 대표발의자인 제가 하게 된 점을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장사문화의 개선을 도모하고 지급대상의 범위를 넓혀 화장지원금 혜택을 확대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 2쪽에 있는 개정조례안을 보면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예고 사항으로 2018년 11월 15일부터 11월 21일까지 조례안 예고를 실시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2쪽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성시 화장지원금 지급조례 제3조에서 제2호로 안성시에 6개월 이전부터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 및 출생 후 6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유아를 화장한 경우를 추가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화장 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반인숙위원장

황진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각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각

김종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각입니다. 안성시 화장 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5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황진택 의원으로부터 대표 발의된 조례안으로서 장사문화의 개선을 도모하고 지급대상의 범위를 넓혀 화장지원금 혜택을 확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관련법인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검토한 결과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반인숙위원장

김종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석하신 박상호 행정복지국장님께서 본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집행부에서 제출한 의견을 반영해 주셔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반인숙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위원

안정열 위원입니다. 임신 4개월 이후, 출생 후 6개월 이내라 그랬는데 왜 6개월 이내로 하신 거예요? 그 넘어가면 안 되나?

황진택위원

기존에 조례에는 출생해서 6개월 이후에 사망한 영유아에게만 화장지원금을 지원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6개월 이상 안성시에 전입한 것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최초에는 태어나서 6개월 이전에 사망한 영아를 화장할 경우에 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했으나 집행부에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매장 시 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를 포함한다는 의견이 있어서 집행부의 의견을 포함한 내용입니다.

안정열위원

그럼 기존에 6개월 이후는 있는 거네요?

황진택위원

네, 그렇습니다.

안정열위원

알겠습니다.

반인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 화장 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진택 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시

안성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박상순 의원 외 4인 공동발의)[7159||7161]'> <제8항> 안성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박상순 의원 외 4인 공동발의)[7159||7161]

15시03분

반인숙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박상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순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상순 의원입니다. 안성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의 건강증진과 체력 향상을 위해서 아동복지법이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 2쪽부터 9쪽에 있는 조례안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전예고 사항으로 2018년 11월 15일부터 11월 21일까지 조례안 예고를 실시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2쪽입니다. 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성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은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에 대해서 규정을 하였습니다. 제2조와 제3조에서는 아동급식지원 대상 및 지원 방법에 대한 사항이며 제6조에서는 대상자 선정에 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제7조부터 제12조까지는 아동급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조항이 되겠습니다. 제13조는 위원회 위원의 수당과 여비 등 지급에 대한 규정이며 마지막으로 제14조는 아동급식의 위생‧안전을 위해서 급식업체 교육 및 아동 급식 지킴이 선발에 대한 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반인숙위원장

박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각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각

김종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각입니다. 안성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8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박상순 의원으로부터 대표 발의된 조례안으로서 아동의 건강증진과 체력 향상을 위해 아동복지법이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법인 아동복지법 제35조, 제52조, 동법 시행령 제36조, 사회복지법 제2조, 학교급식법 제11조, 교육부령 제5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0조 및 표준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조례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조례안의 제2조 지원대상의 제6호의 경우 중위소득보다는 기존 중위소득이라고 명시하는 것이 명확해 보이고 기존 중위소득에 관한 내용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1호에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안 조항 내에 포함된 것이 내용을 명확히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반인숙위원장

김종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석하신 박상호 행정복지국장님께서 본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 검토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에 대한 급식조례안을 제정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반인숙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 위원님.

황진택위원

황진택 위원입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제2조 지원대상 제6호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을 동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제6호를 수정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안정열위원

몇 조, 몇 호요?

황진택위원

제2조(지원대상)제6호입니다.

반인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으시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정리하겠습니다. 안성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에서 제2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동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정리하였습니다.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시

안성시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박상순 의원 외 4인 공동발의)[7165||7166]'> <제9항> 안성시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박상순 의원 외 4인 공동발의)[7165||7166]

15시10분

반인숙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안성시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박상순 의원님께서는 계속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순의원

박상순 의원입니다. 안성시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아동복지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이 개정된 아동복지법 및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 2쪽부터 8쪽에 있는 조례안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예고사항으로 2018년도 12월 15일부터 21일까지 조례안 예고를 실시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2쪽입니다. 제정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안성시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대해서 규정하였고 제4조에서는 아동보호 및 학대예방을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5조에서는 취약계층 통합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이며 제6조는 아동복지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담았습니다. 제7조부터 제12조까지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으며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는 아동복지에 필요한 원조와 지원을 행하는 아동위원 구성 및 역할 등에 대해서 규정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21조에서는 아동복지 사업에 필요한 경비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반인숙위원장

박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각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각

김종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각입니다. 안성시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1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박상순 의원님으로부터 대표 발의된 조례안으로써 2018년 아동복지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이 개정된 아동복지법 및 아동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조례 제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법인 아동복지법 제12조, 제14조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를 검토한 결과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반인숙위원장

김종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반인숙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성시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상순 의원님 외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3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시

안성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7192||7193]'> <제10항> 안성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7192||7193]

반인숙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안성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상호 행정복지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계속해서 안성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계속되는 저금리 기조로 인해 기금 이자수입만으로 기금의 목적사업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기금의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안성시 체육진흥기금을 폐지하여 일반회계를 편성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제4호의 체육진흥기금의 정의를 삭제하고 제3장 기금의 설치 및 운용의 제8조부터 제14조까지의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붙임(미첨부사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관계법령 발췌서 및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안성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3쪽부터 5쪽까지의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칙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시행일은 기금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까지임에 따라 개정된 조례안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겠으며 제2조는 체육진흥기금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로서 제1항에 기존에 운영해 온 기금의 잔액 및 이자수입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일반회계로 세입 조치한 내용을 신설하였으며 제2항에 이 조례안 시행 전에 지원한 기금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에 따를 것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개정을 통해 안성시 체육진흥 조례 내의 안성시 체육진흥기금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조례 제2조에서 제4호 체육진흥기금에 대한 정의 부문을 삭제하였습니다. 제3장 부분을 전체 삭제하여 제8조부터 제14조까지 7개조를 일괄 삭제하였습니다. 삭제한 조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5쪽까지의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의안의 비용추계는 기존의 기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운용하는 사항으로 추가적인 예산수반 사항이 없어 미첨부사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인숙위원장

박상호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사오니 이 점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허오욱 교육체육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시

안성시

인터넷홈페이지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7194||7195]'> <제11항> 안성시 인터넷홈페이지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7194||7195]

15시30분

반인숙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안성시인터넷홈페이지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상호 행정복지국장님은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행정복지국장

계속해서 안성시인터넷홈페이지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안전부의 웹사이트 총량제 및 행정·공공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를 준용하여 안성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조례를 재정비하고 현재 미운영되고 있는 홈페이지 회원 관련 내용을 삭제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총칙에 관한 사항, 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전자민원창구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홈페이지를 통한 주민참여 규정에 관한 사항, 안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뒤에서 조문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운영에 따른 예산수반 사항은 악 9000만 원이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우선 조례명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민들이 보다 쉽게 조례를 이해할 수 있도록 조례명을 수정하고 띄어쓰기를 시행한 사항입니다. 다음 4쪽입니다. 조례안 제4조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권고한 사항으로 현행조례 제21조를 제1장 총칙에 포함한 사항입니다. 조례안 제5조에서 제7조까지는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국가정보화 기본법, 장애인 차별금지법, 행정안전부의 행정·공공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에 근거하여 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쪽입니다. 조례안 제8조 및 제9조는 홈페이지 자료 관리에 관한 규정으로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 및 게시물에 대한 관리방법을 세분화하고 명확화 하였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조례안 제10조는 상위법령 변경 등에 따른 해당 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제4장 홈페이지를 통한 주민참여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행 조례 제13조를 조례안 제14조 및 제16조로 분리하였습니다. 다음은 홈페이지 운영실정에 맞게 현행 조례 제12조를 삭제하고 더 광범위한 내용의 제15조를 신설하는 사항으로 “시장은 시민이 필요한 사항을 제안하거나 정책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의견수렴 창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조례안 제17조에서 제19조는 홈페이지에 수록된 자료의 보안, 관리에 관한 규정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해당 조문을 정비, 보강하였습니다. 현행 조례 제5장 홈페이지 회원 ID 보급에 관한 규정은 현재 미운영되고 있는 홈페이지 회원 관련 내용을 삭제하였으며 현행 조례 제6장 외국어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규정은 안성시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조례에 모두 포함되어 있는 내용으로 별도로 규정할 이유가 없어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인터넷홈페이지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인숙위원장

박상호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각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각

김종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각입니다. 안성시 인터넷홈페이지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7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안성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로서 행정안전부의 웹사이트 총량제 및 행정·공공 웹사이트 구축·운영가이드에 따라 안성시 홈페이지 통합구축 및 운영내용을 규정하고 현재 미운영되고 있는 홈페이지 회원 관련 내용을 삭제하는 등 현재 운영실정의 미비점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법인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7조, 제12조, 전자정부법 제9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를 검토한 결과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데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반인숙위원장

김종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상순 위원님.

박상순위원

조례안 제9조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는데요.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에 대한 사항이에요. 우리 홈페이지가 현재 전자민원방에 들어가면 안성시에 바란다가 있고 참여소통 부분에 들어가면 자유게시판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자유게시판 같은 경우에도 일반적인 민원사항이 적지 않게 올라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제2항제9호에 보면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사람이 똑같거나 유사한 내용을 같은 주에 두 차례 이상 게시하는 경우”는 삭제할 수 있도록 한 거잖아요. 이게 우리 민원처리에 대한 사무규정이 있죠.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했을 경우에 반복적으로 유사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올렸을 때 일정기간 통보를 하고 종결처리를 하잖아요. 그것에 대한 회수나 기간 이런 것에 대한 게 혹시 기준이 있습니까? 중복민원을 종결 처리할 경우에 그 기준은 뭐죠?
규룡

이규룡정보기획팀장

그 사항은 제가 별도로 기준 자료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박상순위원

이게 지금 2차례 이상으로 되어서 민원사무 처리규정보다 규정 자체가 굉장히 더 빡빡한 건지, 그렇다고 한다면 최소한 사무 규정 기준으로 하향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렇지는 않습니까?
규룡

이규룡정보기획팀장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상순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반인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안성시인터넷홈페이지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상호 행정복지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심사 하기 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8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시

안성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안(안성시장제출)[7196||7197]'> <제12항> 안성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안(안성시장제출)[7196||7197]

반인숙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안성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종수 산업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산업경제국장

산업경제국장 김종수입니다. 창조경제과 소관 안성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이유는 안성시가 발행하는 지역화폐의 발행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방지와 전통시장 상인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2번의 주요내용과 3번의 제정 조례안은 조문을 보면서 나중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4번의 비용추계는 지역화폐의 활성화를 위하여 할인판매 보상금, 홍보비 등으로 2019년도에 5000만 원, 2020년도에 7000만 원 등 2020년까지 5년간 4억 2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9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번의 관계법령으로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소상공인의 범위 등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6번의 예산수반 사항은 지역화폐 할인보상금, 홍보비 등으로 2023년까지 5년간 4억 20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이고 7번의 사전예고 사항은 2018년 10월 26일부터 11월 15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8번의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는 경기도 조례 표준안을 근거로 조례를 제정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2쪽 안성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에서는 목적으로 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소상공인들의 실질적 소득증대를 위하여 지역화폐 발행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제2조에서는 정의로 제1항 지역화폐란 일정금액을 발행한 증표로 가맹점에서 사용함으로써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증표를 말하고 제3항 운영대행사란 전자적 형태의 지역화폐 유통에 따른 업무를 대행하는 농협, 신한카드 등의 금융업체를 말합니다. 다음 제4조에서는 전자화폐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하며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연장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아니한 잔액은 시로 귀속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제5조에서는 지역화폐의 확대를 위해 주민,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게 지급하는 인센티브, 맞춤형 복지혜택 등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화폐의 유통을 활성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청년수당, 산후조리비, 노인수당 등도 지역화폐로 지급할 계획이 있습니다. 다음 제6조에서는 지역화폐의 유통 활성화를 위해 할인판매 수수료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하였고 제8조에서는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과 그 밖의 대규모 점포 등 지역화폐 사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업소는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여 소상공인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운영대행사 선정 후 협의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5쪽 제12조부터 6쪽 제19조는 지역화폐운영협의회에 관한 규정으로 제13조에서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제14조에서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제20조부터 7쪽 제23조에는 전자 지역화폐 유통에 따른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를 위한 운영대행사 선정 및 준수사항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10쪽의 비용추계서 및 11쪽의 관계법령 발췌서, 13쪽의 경기도 조례 표준안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반인숙위원장

김종수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이승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승영입니다. 지금부터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성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1월 26일 안성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8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역화폐 발행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한 사항입니다. 지역화폐의 발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할 것으로 판단되나 지역화폐의 사용대상 업소가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으로 한정되어 있어 사용에 불편을 초래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소상공인의 범위를 안성시 관내 등록된 의료시설 및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 범위를 확대하는 등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반인숙위원장

이승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광철 위원님.

유광철위원

유광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역화폐 사용대상 업소가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으로 한정되어 있어서 굉장히 우리 시민들이 사용하기에 불편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게 소상공인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 돼 있거든요. 구체적인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또 지역화폐의 범위가 어디 면단위까지 하는 건지. 면단위, 예를 들어서 슈퍼라든가 음식점이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종수

김종수산업경제국장

저희가 홍보비에 보면 가맹점 3000개소를 잡았습니다. 3000개소의 업소를 잡아서 업소당 5000원씩 해서 1500만 원을 홍보비로 쓰고 포스터를 500만 원 잡았는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담당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광철위원

네. 과장님 말씀해 주시죠.
영수

지영수창조경제과장

창조경제과장 지영수입니다. 지금 지역화폐의 발행을 제4조에 보면 “시장은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화폐를 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꼭 전통시장하고 소상공인, 전통시장에서만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가맹점이라고 해서 제8조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가맹점에서 지역화폐를 사용한 거래에 따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읍·면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고 저희는 판단합니다.

유광철위원

그러면 지금 가맹점 모집하고 있습니까?
영수

지영수창조경제과장

아니요. 아직은 홍보를 못 하고 있는데 운영대행사가 확정이 돼야지만 저희가 가맹점하고 해서 홍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광철위원

그러면 면단위에서 음식점이라든가 소매점이라든가 다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영수

지영수창조경제과장

네. 지금 저희가 카드로 발행하려고 계획 중이기 때문에 카드를 가맹점인, 현재 경기도에서는 신한은행하고 농협하고 해서 31개 시‧군에 일괄적으로 운영사를 정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정이 되면 저희가 그쪽의 가맹점 된 데하고는 거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유광철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노인수당도 지역화폐로 지급하신다고 했는데 노인분들이 사실 시내 나와서 지역화폐 쓰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 두 번째 이 지역화폐가 농협 하나로마트에서도 쓸 수가 있는 겁니까?
영수

지영수창조경제과장

말씀드릴게요. 현재 보면 대형마트나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과 그 밖의 대규모 점포에 해당이 되는 데서는 사용이 적합하지 않게, 사용 못 하도록 지금 저희가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광철위원

그러면 하나로마트에서 결국에는 쓰지 못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영수

지영수창조경제과장

대규모 점포로 등록된 데 외에는 쓸 수가 있습니다. 서안성농협은 대규모 점포로 지금 돼 있습니다.

유광철위원

그러면 서안성농협 하나로마트에서는 못 쓴다는 말씀이십니까?
영수

지영수창조경제과장

거기에서는 지금 사용을.

유광철위원

조사를 해 보니까.
영수

지영수창조경제과장

그거는 금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당초 취지가 아까 말씀드린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에 대한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쪽에서 쓰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규모 점포에서는 사용을 못 하는 것으로 그렇게.

유광철위원

그러면 안성도 하나로마트가 있고 대덕농협도 하나로마트가 있는데 거기에서는 쓸 수가 있습니까?
영수

지영수창조경제과장

네. 거기는 대규모 점포로 등록이 안 돼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유광철위원

그러면 같은 농협 하나로마트인데 대규모 점포로 등록이 돼 있으면 쓸 수가 없고 대규모 점포로 등록이 안 되어 있으면 쓸 수가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영수

지영수창조경제과장

네.

유광철위원

그러면 서안성농협 하나로마트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것 같은데요. 이것 보완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종수

김종수산업경제국장

저희 생각인데 지금 농민들이 가장 많이 쓰는 데가 지역의 농협 마트잖아요. 그래서 현재 안성은 제가 보기에 롯데마트나 이마트만 제한이 돼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수정이 필요하면 보완을 해서, 농협 마트에서 농민들이 못 쓰면 실질적으로 활용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많이 써서 제한을 해야겠다는 의견도 있는지 모르지만 농협 마트 자체가 농민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 안성 이마트나 롯데마트, 앞으로 생기는 대형마트, 저쪽 공도에서 생기는 이런 데만 제한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유광철위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종수

김종수산업경제국장

농협을 못 쓰게 하면 반발이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유광철위원

그리고 관계법령 발췌서에 제8조 유통산업발전법이 빠져 있는데 우리 가맹점 모집하고 관련된 법령인데 이게 왜 빠져있죠? 여기 맨 앞에 관계법령 발췌서에 제8조 유통산업발전법이 가맹점 모집과 같이 관련된 법령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빠져있어서 왜 빠져있는 건지 여쭈어 보는 거예요. 이거 자료가 잘못된 거죠?
영수

지영수창조경제과장

네. 저희가 빠뜨렸습니다.

유광철위원

그렇죠? 빠뜨린 거죠?
영수

지영수창조경제과장

네.

유광철위원

하여튼 지역화폐를 발행을 하고 또 사용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고 또 더군다나 노인수당도 지역화폐로 지급을 한다고 그러는데 어찌됐든 간에 그분들이 사용하시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에는 사용하시기 불편하지 않게,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고 가맹점의 범위라든가 이런 것도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도 좀 구체적으로 우리 조례안에 담아서 서류를 보완을 해서 다음번에 다시 한 번 상정을 해 주시는 게 어떤가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반인숙위원장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위원

안정열 위원입니다. 지역화폐에 대해서 2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먼저 말씀하신 위원님하고 저는 조금 내용이 다른 게 이게 지역화폐를 하는 취지가 소상공인하고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한 것 아닙니까?
종수

김종수산업경제국장

네, 맞습니다.

안정열위원

아까 전 위원님은 농협이나 이런 대형마트 때문에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어떻게 보면 다 죽은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런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아까 노인수당이나 또 임직원 등에게 지급되는 인센티브 이런 것 있잖아요. 이런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인센티브 같은 경우는 열심히 해서 받은 거니까 불로소득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강제성 있는 것 아니에요?
종수

김종수산업경제국장

네.

안정열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을 농협까지 이렇게 해 놓으면 큰 의미가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축협이나 대형 저기가 아까 서안성이나 일죽이나 사용하기는 좋죠, 그분들이. 그런데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을 살리려고 그러면 거기도 제재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똑같이 되는 저기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국장님이 이마트나 롯데마트만 막고 나머지 저기한다고 그러면 지역화폐가 큰 효력이 없을 거라고 봐요. 정말로 지역의 소상공인하고 재래시장을 살리려면 농협 이런 것까지는 사용을 못 하게. 왜냐하면 농협 말고도 지역에 가게들이 많잖아요, 소상공인들. 그래서 그런 저기로 가는 게 더 낫지 않나. 왜 그러냐면 소규모 소상공인하고 재래시장을 살리려면 그런 저기로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일죽 같은 경우에도 마트가 2개가 있잖아요. 농협마트하고 하모니마트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옛날 일죽이 재래시장이 잘됐잖아요. 지금은 재래시장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역화폐를 만드는 것은 지역 소상공인하고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런 데까지는 제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또 여기 보니까 맞춤형 복지센터라면 공무원카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종수

김종수산업경제국장

네, 복지카드.

안정열위원

그러면 우리 복지카드가 한 90만 원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것을 다 그거로 준다는 거예요?
종수

김종수산업경제국장

아직은 결정은 안 됐는데 그럴 계획으로.

안정열위원

그러면 공무원들이 반발을 안 할까? 옷도 사야 되는데 꼭 재래시장 가서 옷을 사요? 하다못해 롯데마트에서 사도 되고 그러는데 재래시장에 가서만 산다면 이것은.
종수

김종수산업경제국장

아니죠. 르까프 이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안정열위원

대개 보면 공무원들 수준이 있는데 그래도 이런 데로 가야지.
종수

김종수산업경제국장

아디다스 이쪽도 갈 수 있는 거죠.

안정열위원

예를 들어서 복지카드의 한 10%를 지역화폐를 준다고 이러면 혹시 몰라도 이것을 우리 복지카드 전체를 지역화폐로 준다고 그러면 내가 보기에 공무원분들이 불만이 굉장히 많을 텐데.
종수

김종수산업경제국장

복지카드는 일반적으로 식당에서 가족회식은 되지만 옷을 사거나 등산용품을 사거나 이런 게 정해져 있어서 관내에서 쓰는 데 큰 무리는 없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가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시의 돈이 외부에 안 빠져나가게 하고 소상공인.

안정열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소상공인하고 재래시장을 살리려고 그러면 우리 복지카드를 가지고 옷을 사려면 시장에 가서 사야 되잖아요. 그런데 대개 우리가 많이 사는 게 예를 들어서 파크랜드 아니야. 파크랜드 못 사 입는 것 아니야. 시장에 가서 사야 되는데 내가 보기에 우리도 좀 그런 것에 대해서는 불만이 있을 것 같은데. 일부 예를 들어서 90만 원 중에 한 10만 원을 이렇게 지역화폐로 준다든지 20만 원을 준다든지 혹시 이러면 몰라도 전체를 다 카드를 지역화폐를 주고 하면 아마 공무원들께서 불만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반인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상순 위원님.

박상순위원

여기 정의에서 운영대행사에 대한 정의가 나오는데요. 운영대행사에서 그러면 화폐도 파는 건가요? 판매도 하는 건가요?
종수

김종수산업경제국장

농협이든 신한이든 카드대행사가 정해지면 저희가 주는, 정부에서 주는 이런 것 말고 개인이 사시려면 9만 4000원을 내시면 10만 원짜리 직불카드를 주는 거죠. 6%를 감해 주니까.

박상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안성시장이 화폐를 발행을 하잖아요. 화폐를 일단 보관했다가 판매하는 곳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게 금융기관으로 생각을 하면 운영대행사라고 하는 정의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종수

김종수산업경제국장

카드사를 말하는 겁니다.

박상순위원

맞습니까?
현광

조현광경제활성화팀장

창조경제과 경제활성화팀장 조현광입니다. 운영대행사라고 하는 것은 경기도에서 신한하고 농협하고 이런 데 입찰을 통해서 하기 위해서 진행 중에 있거든요. 운영대행사라고 하는 것은 금융기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러니까 판매업무도 담당하는 거냐고요.
종수

김종수산업경제국장

저희가 농협이든 신한카드에서 금융대행사가 정해지면 김종수인 제가 가서 9만 4000원을 내면 10만 원짜리 직불카드를 받아가지고 와서 10만 원을 쓰는 거고 6000원이 비잖아요. 6000원은 도에서 3%, 시에서 3% 각 3000원씩 차액보전을 해 주는 겁니다.

박상순위원

그러니까 화폐도 판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설명이 그 얘기죠?
종수

김종수산업경제국장

네.

박상순위원

제12조 지역화폐운영협의회에 대한 규정이 나와요. 이게 심의 의결기구입니까? 이 사항을 보면 아닌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제가 생각을 하기에는 화폐를 발행을 하고 전체 운영을 하는 부분에 대한 화폐정책 전반에 대해서는 심의 의결기구로서 좀 정립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운영협의회가 어떤 수준의 조직입니까?
종수

김종수산업경제국장

운영위원회가 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 구성이 되면 운영을 하면서 또 여러 가지 마찰도 있을 것 같고 아까 안정열 위원님이나 유광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느 일부 업체가 반발도 하고 조건을 넣는 그런 사항들도 조정하고 그런 기능을 해야 되겠죠.

박상순위원

운영협의회에 대한 위상이 정확하게 머리에 안 들어와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 기능부분에 대해서도 두 줄이 전부이고 지역화폐 발행 및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이 발행을 할 거면 어느 범주에서 발행을 할 것이고 이런 정책 전반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할 것 아니겠어요? 그 이전에요. 시장이 단독으로 정하지 않을 거잖아요. 그렇죠? 제 생각은 일단 지역화폐 부분에 대한 활성화 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 책무로서 명확히 규정하는 게 필요할 거란 생각이 들고 정책 전반에 관한 심의 의결기구로서 협의회가 아닌 위원회 형식이 됐든 좀 기능을 분명히 하고 위상 자체도 좀 높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활성화 정책을 위한 제반 조사연구사업이나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필요해 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일단 말씀을 드려 봅니다. 아울러서 지금 가맹점 같은 경우에 가수요 혹시 조사를 하셨나요?
종수

김종수산업경제국장

가수요는 현재는 1500개 점포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상순위원

어떻게 조사를 하셨습니까?
종수

김종수산업경제국장

3000개 점포요.

박상순위원

3000곳이요?
종수

김종수산업경제국장

네.

박상순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조례상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서 정한 대형마트 쭉 해 갖고 가맹점 등록에 대한 상황을 규정을 해 놓으셨잖아요.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서 정한 대형마트 기준이 뭡니까?
종수

김종수산업경제국장

(팀장을 보며) 대형마트의 기준이 매출액 기준 아니에요?
현광

조현광경제활성화팀장

네, 맞습니다.
종수

김종수산업경제국장

(팀장을 보며) 월 3억인가 그거 아니에요?

박상순위원

대형마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의 제공 장소를 제외한 매장 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점포를 얘기합니다. 제가 지금 여기 인터넷으로 찾아봤는데 이렇게 나오는데요. 가맹점의 나름대로 가수요조차 제대로 검증이 안 된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엔 집행부가 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준비가 안 돼 있는 것처럼 보여요. 지금 이 조례에 명시된 상위법에 대한 내용조차도 파악을 못 하고 계시잖아요. 이후에 가맹점에 대한 관리업무는 또 어떻게 진행할 겁니까?
현광

조현광경제활성화팀장

경제활성화팀장 조현광입니다. 지금 경기도에서 인건비로 해서 지원이 됐습니다. 2명을 채용을 할 거고 그리고 저희 직원들, 공무원들을 동원시켜서 안성에 있는 가맹점 거의 한 100%를 목적으로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맹점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업소는 어쩔 수 없겠지만 최대한 공무원들과 저희 직원 2명을 더 채용을 해서 최대한 확보하려고 합니다.

박상순위원

그러면 우리 안성시에서 직접 관리업무를 담당하시겠다는 계획이신가 봐요?
현광

조현광경제활성화팀장

네, 저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박상순위원

그런데 그 방법 자체도 시행이나 여러 곳을 보면 가맹점주로 구성된 단체나 이런 데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사례도 일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제가 이 제도가 안착되는 것에 있어서는 가맹점 수가 정말 실질적으로 얼마가 될 수 있을지가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파악을 집행부가 면밀하게 하지 않고 이 조례안을 상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제도입니다. 지역 자원의 역내 순환을 촉진하고자 하는 게 기본적인 제도의 취지인 것이고 이 취지를 제대로 살리고자 하면 전체 운영체계에 대한 게 굉장히 아주 꼼꼼하게 준비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으로는 일단 조금 집행부 준비가 미흡해 보이는 것으로 판단이 일단 됩니다.
종수

김종수산업경제국장

죄송합니다. 양면성이 있겠네요. 노인복지수당이나 산후조리수당이나 청년수당은 주니까 받아야 되고, 의무적으로. 그다음에 저희가 내년에 발행예정액이 10억이거든요. 그래서 6000만 원 예산을 세우는 건데, 보상금으로. 주민이 필요해야 살 것 아니에요. 9400원이라 하더라도. 내가 이것을 가지고 쓰기가 불편하면 안 사는 거니까. 어느 마트를 정할지는 다시 한 번 고민을 하겠습니다. 경기도 전체가 유통산업발전법 제22조제3항을 규정을 한다면 다른 시·군하고 도하고 맞춰서 전체 매장면적으로 기준을 정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박상순위원

일단 유통산업발전법에 대형마트는 3000㎡ 이상을 규정하고 있고 그리고 업종부분에 대해서도 조례에는 별로 담아져 있지 않습니다, 전혀.
종수

김종수산업경제국장

업종이요?

박상순위원

네. 예를 들어서 일부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유흥업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외하거나 하는 규정들이 있기도 하거든요. 그것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신 다음에. 애매하게 지금 규정을 해 놔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수

김종수산업경제국장

소상공인이니까 저희가 운영위원회에서 규정을 해도 되지만 식당이나 이런 것은 가능하지만 술집도 유흥업 비슷한 것 있지 않습니까? 노래방이나 이런 것은 다 규정에서 제외해야 되겠죠, 내부규정을. 식당이야 밥도 먹고 술도 먹지만 그런 규정은 해야 되겠죠.

박상순위원

그리고 제가 보기에 이 정책 자체를 총괄해서 심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조직에 대한 고민은 더 있으셔야 될 것으로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일단 오늘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좀 더 준비기간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보류를 했으면 좋겠다는 동의안을 일단 제출합니다. 이상입니다.

반인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 위원님.

황진택위원

황진택 위원입니다. 지금 각종 동의안이라든가 조례에 보면 우리 집행부가 진짜 너무 성급하게 쫓아가요. 남들 하는 것보고 잘 준다니 우리도 해야겠다, 이런 것 같아요. 적어도 지역화폐를 발행하려면 어찌됐든지 간에 설명회 정도 내지는 공청회 정도가 필요한 거고요. 그런 준비도 없었고, 그다음에 지금 설명하신 내용을 보면 노인수당 지급이라든가 맞춤형 복지혜택이라든가 이런 것 그다음에 직원들에게 주는 인센티브를 한다는데 아까 내년도 발행액이 10억이라는데 연도별 발행규모가 어떤 규모인지. 노인수당을 이걸 준다고 하면 내년에 10억이면 가능한 건지 이런 것도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지금 조례안도 보면 경기도 표준 조례안을 했다는데 경기도에서는 이미 설명회를 하고 아까 박상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유흥업소나 이런 것들은 다 제외대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가는 거예요. 소 팔러 가는데 개 따라가듯이 가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준비 없이 이것을 했다가 나중에 어찌할지 모르겠지만. 그다음에 보니까 노인수당 5만 원씩 지급하는 게 내년에 10억 해서 가능합니까? 90억, 100억이 넘는다면서요. 그래서 우리가 지역화폐를 왜 발행하는 것인지조차도 아직 뚜렷하지 않다 이거예요. 그다음에 유통산업발전법에는 백화점, 전문점, 그다음에 대형마트 이거 3000㎡ 이상으로 제한했는데 서안성농협 하나로마트 같은 경우는 다른 거예요. 거기는 1층, 2층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2층에 보면 식자재하고 동아리 활동 그런 것들이에요. 시설이 그렇게 등록됐기 때문에 그런 거고. 어찌됐든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는 차원에는 지역에 본점을 두고 하는 데는 다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큰 대규모 매장이 아닌 이상은. 그런 거고, 어찌됐든지 간에 지역화폐 발행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성급하게 나가고 있다, 세밀하게 준비하지 못하고.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밀하게 좀 더 검토하시고 설명회도 하고 토론회도 해 봐서 진짜 필요한 것이면 꼭 해야죠. 저 이거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무 성급하게 쫓아가지 말고 차근차근 세밀하게 준비해서 가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내용만 보고는 정말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내용은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 제27조 보면 보칙이 나와요. 시장은 지역화폐 소지자가 제11조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수수료 또는 지역화폐 할인금액의 전부 환수해야 된다. 수수료만 환수하면 뭐할 거예요? 그다음에 내가 1만 장을 가지고 있는지 100만 장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압니까? 이거 1억이면 1000만 원의 이득이 있는 거거든요. 10% 할인수수료 하면. 돈 있는 사람들 돈놀이하기 좋은 거예요.
종수

김종수산업경제국장

6% 할인.

황진택위원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도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지역화폐에 접근해야 되지 성급하게 다가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반인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정리한바 조례안을 구체적으로 다시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의사일정 제12항 안성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는 시간을 가지고 좀 더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에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건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수 산업경제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시

안성시

향교 및 서원의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안(황진택 의원 외 4인 공동발의)[7198||7199]'> <제13항> 안성시 향교 및 서원의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안(황진택 의원 외 4인 공동발의)[7198||7199]

16시16분

반인숙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안성시 향교 및 서원의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황진택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택의원

안녕하십니까? 황진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안성시 향교 및 서원의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제정 조례안은 박상순, 반인숙, 송미찬, 신원주 의장님과 제가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서 원활한 조례 심사를 위하여 제안설명은 대표발의자인 제가 하게 된 점을 위원님께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성시 향교 및 서원의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쪽입니다. 제정이유로는 안성시 소재 향교 및 서원의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교 및 서원이 안성시 정신문화 및 전통문화 진흥과 문화도시 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물은 유인물 3쪽에 있는 제정 조례안을 보면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 발췌서는 유인물 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예산수반사항으로는 2018년도 기이 편성된 예산내역으로 덕봉서원에 6644만 원, 죽산향교에 1억 964만 원, 안성향교에 4억 3384만 원, 양성향교에 29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례안 사전예고기간은 2018년 11월 13일부터 11월 20일까지로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참고사항으로 유인물 9쪽 경기도 타 시‧군 제정 현황과 10쪽의 2018년도 안성시 전통향교 및 서원 예산지원 현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본 조례의 제정목적과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안성시에 소재를 둔 향교 및 서원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사업수행 장소를 향교 및 서원과 향교‧서원의 소유 건물 및 학교, 도서관, 경로당 등 공공이 이용하기 편리한 관내 장소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안 제5조에서는 전통문화예술교육 및 전통의례사업 등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경우 사업비를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사업비 지원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사업비 지원결정과 관련된 심의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안 제8조에서는 지방교부금 교부결정에 대하여 취소하거나 반환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시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지원사업 완료 후 2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토록 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지원 신청 및 교부 절차 등 일반적인 사항은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르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1조에서는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6쪽부터는 관계법령 발췌서에 관한 사항이며, 9쪽과 10쪽은 경기도 타 시‧군 제정 현황 및 2018년도 안성시 전통향교 및 서원 예산지원 현황으로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향교 및 서원의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반인숙위원장

황진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영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승영

이승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승영입니다. 지금부터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성시 향교 및 서원의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1월 20일 황진택 의원 외 4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11월 28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안성시 소재 향교 및 서원의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성시 정신문화와 전통문화 진흥 육성 및 문화조성 등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는 안성시에 소재한 향교와 서원에 관리비 및 행사비를 지원함으로써 강학, 인성, 예절, 의례, 문화예술교육으로 전통문화인력을 계승하고 이에 관련된 전시‧공연 등 문화행사를 실시함으로써 전통문화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검토결과 조례 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반인숙위원장

이승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석하신 이주현 문화관광과장님께서 본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이주현문화관광과장

검토결과 큰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몇 가지 제5조에 관한 사항 관혼상제에 전통혼례가 포함돼서 일부 수정되는 것 외에는 큰 저기는 없습니다.

반인숙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위원

안정열 위원입니다. 향교가 도문화재예요?
주현

이주현문화관광과장

도 지정 문화재입니다.

안정열위원

그렇죠?
주현

이주현문화관광과장

네.

안정열위원

도에서 원래 지원을 하는 것 아닙니까?
주현

이주현문화관광과장

도에서도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요. 우리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안정열위원

도에서는 주로 뭘 지원해 주는 거예요?
주현

이주현문화관광과장

활성화사업이라고 해서 서예나 예절, 인성교육 이런 부분은 도에서 지원을 좀 해 줍니다. 대부분 저희가 자체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많죠.

안정열위원

그러면 보수비 같은 것 이런 것은 도에서는 안 해요?
주현

이주현문화관광과장

이번에 죽산향교 보수비가 도에서 국비 8000만 원하고 2000만 원 시비로 해서 매칭되어 있는 게 있고요. 내년도 사업은 지금 말씀드린 활성화사업이라고 해서 덕봉서원, 안성향교, 양성향교는 도하고 매칭사업으로 저희가 확보를 했고요. 그다음에 석죽계단 배수로 공사비로 안성향교에 1억 8000만 원, 방충망공사로 해서 4200만 원 이렇게 해서 도에서도 예산 확보합니다, 저희가.

안정열위원

이것을 제정하면 분향비나 기로연, 제향비 같은 것은 우리가 시에다 더 요구할 수 있는 저기네?
주현

이주현문화관광과장

네, 저희가 확보해서 해 드리고 있습니다.

황진택위원

그것은 기존에 지원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안정열위원

지원해 주고 있는데 부족하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조례로 해서 더 늘려줄 수 있는 이런 저기가 되는 거네요.

황진택위원

그러니까 지금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이 없으면 지원을 못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미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그 위반된 사항을 조례에 담는 사항입니다.

안정열위원

알겠습니다.

반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광철 위원님.

유광철위원

유광철 위원입니다. 안정열 부의장님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자체 예산으로 향교 계속 지원을 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조례가 보니까 없었고 지금 이번에 조례를 만들게 되는데 그러면 전에는 조례도 없고 근거도 없는데 지원을 우리가 계속 했거든요. 어떤 근거에서 한 겁니까?
주현

이주현문화관광과장

법상에, 저희가 법에 있습니다. 저희 법상에 보면 문화재 보호법 제72조에 경비부담이라는 게 있어서 향교, 서원 운영 및 행사에 필요한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상위법에서는 된다고 하지만 지금 지자체별로 앞으로 모든 행사가 이루어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보조금 조례를 우리가 더 만들어서 우리 시에 맞게 지원해 주려고 저희가 만든 겁니다.

유광철위원

상위법에 지원할 수 있는 항목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인 조례가 없어도 전액 예산편성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위법이 아니고 괜찮다는 말씀이시죠?
주현

이주현문화관광과장

그동안 그런 조항이 있었는데 지자체별로, 이것은 크게 향교‧서원 운영 및 행사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구체적으로 조례를 만드는 거죠. 필요하다고 봅니다.

유광철위원

이상입니다.

반인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안성시 향교 및 서원의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진택 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시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정열‧유광철‧유원형 의원공동발의)[7200||7201]'> <제14항>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정열‧유광철‧유원형 의원공동발의)[7200||7201]

16시27분

반인숙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안정열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열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성시의회 안정열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개정 조례안은 유광철 의원님, 유원형 의원님과 제가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원활한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제안설명은 대표발의자인 제가 하게 된 점을 위원님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개정이유로는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건전한 토지이용 도모 및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 3쪽의 개정안을 보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으며 관계법령 발췌서와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조례안 사전예고 기간은 2018년 11월 20일부터 11월 27일까지로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 유인물 7쪽부터 23쪽에 있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발행위허가기준과 산업통상자원부의 태양광발전시설 입지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과 4쪽의 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 조례안 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및 발의조례 작성 과정에서 개정지시문 “제20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에서 제5호를 누락하여 배부해 드린 관계로 “제20조제1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로 수정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제20조제1항제4호 및 제5호를 개정 조례안과 같이 태양광발전시설의 세부적인 허가기준과 허가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사항의 조문을 신설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5쪽과 6쪽은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신‧구조문 대비표이며 다음 7쪽부터 11쪽까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와 관련된 개발행위허가기준의 관련 사항입니다. 다음 12쪽부터 23쪽까지는 산업통상자원부의 태양광발전시설 입지 가이드라인으로써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반인숙위원장

안정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영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승영

이승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승영입니다. 지금부터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1월 28일 안정열 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같은 날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의 핵심정책 일환으로 추진 중인 태양광발전시설의 무분별한 설치로 환경파괴 및 난개발로 인한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태양광발전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시 태양광발전시설 입지 시 주변경관 및 주거환경을 고려하여 주요 도로경계선과 주거시설로부터 이격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태양광발전시설 간의 인접거리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와 같은 환경파괴 및 난개발을 방지하고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태양광발전시설은 현 정부의 핵심정책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안으로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반인숙위원장

이승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석하신 안기천 도시정책과장님께서 본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검토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안기천도시정책과장

도시정책과장 안기천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참고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시·군 도시계획 조례로 규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개정되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환경청에서는 현재 태양광발전시설의 무분별한 개발로 민원 및 피해가 증가가 되어 2018년 12월 4일에 경사도 25도로 규정하고 있던 것을 15도 이내에서만 설치 가능하도록 하고 산지전용허가로 허가됐던 것을 일시전용허가로 규제를 해서 환경청에서도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서 시행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반인숙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을 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 위원님.

황진택위원

황진택 위원입니다. 무분별한 태양광 설치하는 것은 저도 그다지 좋지 않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나 일반 지역주민이나 개인들이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되는데 요즘 보니까 이게 부동산 투기와 관련 돼서, 요즘은 보니까 태양광 설치를 대규모로 해 놓고 그것을 분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위원님도 조례안 설명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우리가 차를 타고 지나가다 보면 가파른 산에 해 놓은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산사태 우려라든가 제2의 다른 유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한하는 것은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역주민들이 태양광을 설치하는 데 있어서 지금 보면 주민 동의 설치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주민 동의라는 게 100% 할 수 있고 아니면 일부하고 일부 안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주민이 이 태양광을 설치할 때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는 약간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완화해 줄 수 있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역주민이 설치할 경우에. 동네사람이, 안성시가 요즘 고령화 추세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초고령화시대에 접했는데 농사짓는 것보다 낫다고 볼 수도 있어요. 이런 행위를 일정 면적 이상을 할 때 그러면 주변의 동네분들이 동의를 안 해 주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야기될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무부서에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기천

안기천도시정책과장

도시정책과장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제4호 ‘다’목에 보면 5호 미만, 5호 이상 10호 미만, 10호 이상 이 관계를 일단은 기본적으로 안 되는 거고요. 그 안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주민이 진짜 필요에 의해서 업체가 아닌 개인이 한다면 그 동의만 받으면 일단은 가능한 것으로 열어 놓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동의를 100% 받을 것이냐 아니면 얼마를 받을 것이냐 그것은 저희가 신청이 되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별도로 심의하는 과정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완화를 시키면 큰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황진택위원

꼭 필요한 지역주민은 할 수 있게 해 준다는 얘기죠?
기천

안기천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진택위원

본 위원의 발언 취지입니다.
기천

안기천도시정책과장

네. 그것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저희가 판단해서 진짜 실수요자의 필요한 농민이라든가 주민이라면 그것은 허가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황진택위원

일부에서 반대하더라도?
기천

안기천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진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반인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의견이 없으시면 안정열 의원님께서 발의조례안 제안설명 시 말씀하신 개정지시문 “제20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를 “제20조제1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정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정열 의원님과 안기천 도시정책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시

안성시

지하안전위원회 운영 조례안(안성시장제출)[7202||7203]'> <제15항> 안성시 지하안전위원회 운영 조례안(안성시장제출)[7202||7203]

16시38분

반인숙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안성시 지하안전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기준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한기준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한기준입니다. 안성시 지하안전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코자 하며 안성시 지하안전위원회는 우리 지역의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계획 등에 대하여 심의할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안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위원 1인당 위원회수당을 8만 원으로 산정하여 연 32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전입법 예고는 기간 내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안성시 지하안전위원회 운영 조례안 제1조에서는 목적을 규정하였고 제2조에서는 안성시 지하안전위원회의 심의하는 대상을 명시하였습니다. 제3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으로써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자격은 지질‧환경 또는 건설 관련 기관 등에 속한 전문가로 구성한다는 내용 등으로 하였고 3쪽에 보시면 위원 및 위원의 해임 및 해촉에 관해서 규정을 하였습니다. 제5조에는 위원회의 운영에 대하여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는 내용하고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 장소, 안건 등을 통보한다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에는 간사와 서기를 규정하고 간사는 담당하는 과장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에서는 수당으로 시 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었고 제8조에는 운영세칙을 넣어서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는 규정을 넣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반인숙위원장

한기준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이승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승영입니다. 지금부터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성시 지하안전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1월 26일 안성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8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지방지하안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중점 관리대상의 지정 및 해제고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제도개선, 지하안전기술 및 기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반인숙위원장

이승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안성시 지하안전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경운 안전총괄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시

안성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7204||7205]'> <제16항> 안성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7204||7205]

16시42분

반인숙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안성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기준 안전도시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한기준안전도시국장

계속해서 교통정책과 소관 안성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이유는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의 관련조문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8조”를 “제9조”로 하고 제9조에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사전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자료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반인숙위원장

한기준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자료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안성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기준 안전도시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안성시 4-H후원회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경애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이경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경애입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안성시 4-H후원회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계속되는 저금리 기조로 인해서 기금 이자수입만으로는 기금의 목적사업을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기금의 존속기간이 금년 말에 만료됨에 따라 안성시 4-H후원회 기금을 폐지하고 기금수입으로 추진하였던 4-H 장학금 지원사업을 일반회계로 편성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성시 4-H후원회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폐지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 된 의견은 없으며 폐지조례안과 그밖에 참고사항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반인숙위원장

이경애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자료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안성시 4-H후원회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경애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시

안성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진택 의원 외 4인 공동발의)[7208||7209]'> <제18항> 안성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진택 의원 외 4인 공동발의)[7208||7209]

16시46분

반인숙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안성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황진택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택의원

안녕하십니까? 황진택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일부개정조례안도 박상순‧반인숙‧송미찬 의원님, 신원주 의장님과 제가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원활한 조례 심사를 위하여 제안설명은 대표발의자인 제가 하게 된 점을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성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개정이유로는 안성시 수도급수 조례에 수도사용료 업종별 구분표에서 정하는 시설기관을 추가 명시하여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공공 상‧하수도 사용료를 효율적으로 부과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 2쪽을 개정안을 보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으며 관계법령 발췌서와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조례안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그 밖의 참고사항으로 유인물 5쪽에 있는 별표 1 수도사용료 업종별 요율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안성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로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별표 3의 개정안으로 별표 3의 업종별 일반용 중 단서조항인 관내 초‧중‧고등학교는 일반용의 최저단계 요율적용을, 단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유아원, 지역아동센터,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 대해서는 일반용의 최저단계 요율을 적용한다고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4쪽은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신‧구조문 대비표이며 5쪽은 수도사용료 업종별 요율표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반인숙위원장

황진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자료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조중연 상수사업소장님께서 본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중연

조중연상수사업소장

상수사업소장 조중연입니다. 저희가 제시한 의견은 다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반인숙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위원

안정열 위원입니다. 한 말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 관내 어린이집이나 학교, 아동센터 이런 우리 수도세가 전체적으로 금액으로 환산하면 어느 정도 됩니까? 소장님 말씀해 보세요. 정확하지는 않아도.
중연

조중연상수사업소장

여기 있습니다. 1개월 한 달 전체 다 합하면 2970만 원 정도 됩니다.

안정열위원

한 3000만 원 돈 되는 거네요.
중연

조중연상수사업소장

그리고 이게 1단계 적용 요금으로 다 했을 경우에도 2970만 원,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안정열위원

1년에 그러면 얼추 3억 정도 되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반인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안성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중연 상수사업소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시

안성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진택 의원 외 4인 공동발의)[7210||7211]'> <제19항> 안성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진택 의원 외 4인 공동발의)[7210||7211]

16시51분

반인숙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안성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진택 의원님은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택의원

계속해서 안성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일부개정조례안도 박상순‧반인숙‧송미찬 의원님과 신원주 의장님 그리고 제가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 원활한 조례심사를 위하여 제안설명은 대표발의자인 제가 하게 된 점을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먼저 1쪽입니다. 개정이유로는 안성시 하수도 사용조례의 하수도 사용료의 산정기준에 정하는 시설기관을 추가 명시하여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공공 상‧하수도 사용료를 효율적으로 부과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 2쪽의 개정안을 보면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으며 조례안 사전예고 기간은 2018년 11월 23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2쪽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성시 하수도사용조례 제25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제3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제2호를 “어린이집, 유치(아)원, 사회복지시설, 지역아동센터,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 대해서는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의 일반용 1단계 요금을 적용한다.”로 조문을 신설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제25조제2항 중 “제3호 및 제4호”를 “제4호 및 제5호”로 개정하고 별표 1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중 제2호제2목을 신설하는 제25조제1항제2호와 같이 규정하여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부칙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별표 1의 개정안으로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중 제2호제2목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부터 7쪽까지는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신‧구조문 대비표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반인숙위원장

황진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자료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배석하신 김경재 하수사업소장님께서 본 의원발의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재

김경재하수사업소장

하수사업소장 김경재입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 의견이 다 수용이 됐기 때문에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반인숙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은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위원

안정열 위원입니다. 아까도 제가 상수도도 한번 여쭤봤는데 이렇게 조례를 바꾸면 우리 하수사업소장님,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경재

김경재하수사업소장

저희가 초‧중‧고등학교에 대해서 포함을 시켜서 감면을 했을 때에는 숫자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연 평균 2654만 6870원의 세수가 감소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전체 우리 하수도요금의 0.48%가 되겠습니다.

안정열위원

1년에 하수도요금이 2600만 원밖에 안 된다.
경재

김경재하수사업소장

그게 수입에서 감소가 되는 거죠.

안정열위원

조례가 바뀌면서 그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경재

김경재하수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안정열위원

아까 상수에서는 한 3억 정도 되는데 그것밖에 안 되나?
경재

김경재하수사업소장

저희 수도요금하고 하수도요금 단가가 저희가 낮습니다.

안정열위원

그것은 아는데 비례가. 알겠습니다.

반인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안성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진택 의원님과 김경재 하수사업소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추가 회부된 조례안 등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7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5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