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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최양희 의원 발언

2024회 제행정복지위원회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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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96페이지 보겠습니다. 조례 재·개정 현황에 제가 이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 목록에 이걸 하나 포함을 시켰습니다. 포함시킨 이유는 상위법이나 그 정부 지침에 따라서 조례를 재·개정해야 될 시기를 놓치고 우리 부서가 각 부서에서 보니까 그런 점을 좀 이제 좀 앞으로 향후에는 좀 없애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상위법에 맞추어서 조례는 부서에서 빨리 빨리 재·개정해라는 취지로 이걸 제가 넣었거든요.

그러면서 한 번 더 내가 속해 있는 부서에 조례를 한 번 훑어볼 수 있게 그런 취지로 했는데 일단 어쨌든 개정사항이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뭐가 개정됐는지 이 사실 우리 상임위 소관이니까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관사에 대한 내용이 정부는 어찌 보면 관사는 좀 지양해라는 쪽이잖아요.

관사는 점점 없어지는 추세 아닙니까? 관사 부분에서 제51조 관사의 등급 시장 그 앞에는 시장도 이 관사를 우리가 줄 수 있도록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2023년 10월에 개정이 됩니다.

그와 아울러서 제56조도 관사의 운영비 부담에서 이 앞에는 개정되기 전에는 우리가 사실은 운영비는 이용하는 사람이 부담해야 된다고 해놓고 수도세부터 각종 공과금까지 우리가 다 예산으로 지출했잖아요. 그건 이제 삭제했죠. 그건 바람직한데 그중에 여기 보면 우리 2급, 3급 다 있습니까?

관사가.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