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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한은진 의원 발언

2024회 제행정복지위원회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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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 규정은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팀장님 그러면 저희 시의 이용 자격은 다자녀, 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이렇게 이용자격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앉으십시오. 팀장님. 설명은 이제 신청건수 들었고요.

과장님 우리 시에 「거제시 공용차량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에 보면 이용자 등의 자격에 제1항 3조에 이런 게 있어요. 3호에 운전을 위한 특수한 장치 없이 일반 차량을 운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이용 자격의 호가 나와 있는데 이 호는 무슨 의미인지를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전을 위한 특수한 장치 없이 일반차량을 운전할 수 있을 것 그러면 하면 특수한 장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 공유차량을 이용할 수 없다는 얘기로 제가 들리거든요.

설명을 좀 한번. (○차량지원팀장 김계환 좌석에서 - 제가 설명을.)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