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윤성관 의원 발언
위원 우리사업은 13년에 사업이 중지가 되었으면 지금으로 치면 십 몇 년 전의 일인데 이 부분만 놓고 봐도 조례 폐지안이 늦어도 너무 늦었고, 참고로 보면 경상남도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 조례 이게 폐지된 사유가 있는데 그것도 2019년 이후에 사업이 중단되었더라고요. 그럼 2019년에 사업이 중단되어 경상남도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조례는 2022년에 폐지되었다 말이지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들어가 보니까.
그러면 이것도 ′19년이니까 2022년이니까 이삼 년인데, 제가 이게 15년 지나고 20년 지나갖고 폐지가 안 되어 조례정비를 해가지고 폐지를 늦었다 빨리 해야 된다 이런 지적사항들을 이 앞에 8대 때도 여러 번 드렸고, 그런 내용들을 해서 과장님한테만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이런 폐지조례안에 대한 지적을 하고 나면 그게 다른 부서도 같이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안 되는 것들이 많았거든요. 그럼 이게 뭐냐 하면 우리는 2013년 이후에 사업이 중단되었고 도는 2019년에 중단되어 2022년에 했고 우리는 ′13년에 해갖고 2024년에 하면 차이가 나도 너무 많이 난다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성가족부 조례 권고사항이 언제냐 물어보는 이유가 압니까, 혹시?
뒤에 팀장님 말씀하시던데? 쪽지 주신 것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