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박민협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박민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보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연수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조례안의 제안 배경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병역명문가 예우 대상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병역을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자긍심을 갖고 사회에서 존중받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병역명문가 발급 기관을 명확화하여 정의를 수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연수구에만 한정되던 적용 범위를 전국 병역명문가에게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정의에 따른 용어와 축약을 통해 필요한 부분을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 및 제10조에서는 우선 적용과 시행 규칙 등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9조에서는 상위법 표기를 명확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
인천광역시 연수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