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최지원 의원 발언
위원 이것 관련해서도 정책제안도 드리고 그다음에 지방소멸하고 읍면지역 역차별 관련해서도 회의록에 다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진주시의회 제256회 1차 회의록을 보시면 되고요. 이게 국가인원위원회하고 여성가족부에서 특정성별 영향평가를 했을 때 이것이 매매혼 조장이다.
그리고 성차별적 문제가 있다 해서 본 위원이 이것은 폐지를 하거나 개정을 해야 된다라고 똑같이 주장을 했었습니다. 또 요즘 일반국민의 눈높이에서 맞춰볼 때 일반국민들께서 결혼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국제결혼만 지원하는 것이 형평성에 있느냐 이런 문제도 상당히 제기가 되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 다문화사회가 본격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인구의 5%가 다문화나 외국인 주민이면 그 사회가 다문화 사회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곳곳에서 외국인 노동자나 이주여성들이 겪는 문제들을 다양한 각도에서 바라보고 그분들의 삶의 질을 높이려는 노력들이 많이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이번 폐지조례안이 그런 점들을 개선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보고 환영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이 6월에 그렇게 이 조례안은 폐지를 하거나 개정하는 게 맞다라고 의견을 드렸는데 바로 폐지를 추진해 주셔서 감사하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폐지 조례안 사례뿐만 아니라 농업정책과에서는 다문화 외국인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정책을 진행 중이고 그러한 정책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업들에서도 급변하는 정부의 다문화 외국인 정책기조에도 발맞춰 나가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일회성 사업은 지양하고, 그리고 다문화 가정의 역량강화라든가 아니면 외국인노동자들의 지원이라든가 이런 인권이 향상될 수 있도록 예산을 적절하게 집행해 달라는 그런 주문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