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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신서경 의원 발언

258회 제1경제복지위원회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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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런 건 공고를 해야지요. 이렇게 임시적으로 불시적으로 휴관할 때는 5일 내에, 내지는 7일 이전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고한다 이런 건 기본적인 겁니다. 어느 조례에도 이것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없어요.

이런 것도 빠져있고요. 그다음에 보면 조례 본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첨부서류 형식으로 뒤에 붙어있는 걸 보면 사용신청을 해가지고 취소를 할 경우에 반납을 해야 되잖아요, 사용료를. 이런 것도 취소의 형식이라든지 서류를 통해서 취소를 하루 전에 하면 반납한다, 당일 하면 50% 반납한다 이렇게 구체화되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신청서, 취소서 이런 것도 당연히 같이 서식도 첨부가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앞으로 지금은 이걸 올리셨고 곧 9월에 운영을 하셔야 되니까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운영을 해 가면서 이런 부족한 점이 미비점 등이 드러날 테고, 그것을 운영과 함께 구체적인 걸 조례에 담아서 개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