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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신서경 의원 발언

258회 제1경제복지위원회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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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래서 제가 문제의식을 갖는 부분은 이게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설립된 것이고 또 그 산업단지에 거주하는 근로자들과 지역민들이 함께 이용해서 그 안에서 같이 어우러져서 서로 화합한다 이런 취지가 있는 것인데, 지역민의 요구를 일단은 거부를 하셨는데 앞으로 열어두고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우선 여기 조례안 내용 안에 보면 혼재되어 있어요. 근로자와 지역주민을 위한 것이다라는 목적이 있고 그 밑에는 보면 진주시민으로 넓혀서 진주시민과 여기에 근무하는 노동자뿐만 아니고 노동자, 일반, 노동자의 여러 가지 복지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혼재가 되어있다 말이죠.

그래서 전국에 보면 행복드림센터와 같은 센터들이 설치가 되어있는 곳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똑같은 것이라고는 볼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의 이름으로 5개 지역에 설치가 되어있어요. 그거랑 비슷한 거죠?

거기도 보면 산업단지에 근무하는 근로자들과 지역민들, 또 넓혀서 시민, 군민이 함께 이용하는 시설로 되어있거든요. 대단히 외람된 말씀인데 제가 이 조례가 조금 허술하지 않은가, 검토가 부족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고, 그 이유는 지금 지방자치법규 거기에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설치에 관한 조례를 보면 우리 진주시와는 다르게 되어있어요, 모든 것이. 거기 올라와 있는 시행규칙까지 포함해서 10개의 것이 우리 진주시와는 완전히 다르고 더 상세하게 구체화되어있어요, 조례가.

그래서 그것과 비교를 했을 때 사전검토가 부족하지 않은가. 이 조례안이 부실하다는 것은 앞으로 그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로드맵이 구체성을 결여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 문제의식을 가졌습니다. 과장님, 이 조례안 제가 너무 빈 구석이 많아서 다 일일이 지적하기도 뭣해요.

이 조례안은 지금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되면 그대로 공포 시행될 건가요? 지금에 와서 다시 검토를 부탁드리면 굉장히 큰 업무상의 부담이 되시나요? 어떤 상황인가요?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