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윤성관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이해하고 안하고의 문제고, 자료제출해 준 걸 보면 법령근거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 영구시설물의 축조금지, 그다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제9조 영구시설물의 축조금지 거기에 포인트를 준 게 그 공유재산의 다만, 다만이란 이것 때문에 가능하다 이런 취지로 올리신 거거든요. 그 공유재산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그다음 시행령에 이 근거로 한다라는 걸 하기 위해서 포인트를 주셨는데 공유재산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다.
그 해당되는 경우가 지방자치단체끼리 서로 협의가 되면 된다. 그리고 지방의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보면 혹시 조례 가지고 있나요?
조례 가지고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