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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5분자유발언

장현희 의원 5분자유발언

278회 제2자치도시위원회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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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장현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보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연수구 향토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조례안의 배경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연수구에는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가치가 높은 유·무형의 향토유산이 존재하나 국가, 광역 중심의 현행 유산 제도만으로는 이를 체계적으로 본존, 관리하는 데에 한계가 있으며 구 차원의 독자적인 법적 근거 또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인천시 기초자치단체 중 동구, 계양구, 연수구를 제외한 모든 자치단체에서 관련 조례가 이미 제정·시행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도 164개 기초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여 적극적으로 운영 중에 있어 연수구의 조례 제정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에 향토유산의 체계적인 보존, 활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지역 고유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나아가 지역 문화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안 제7조는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는 향토유산의 지정 및 해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7.

인천광역시 연수구 향토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