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강태영 의원 5분자유발언
일배
박일배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동진
최동진전문위원
의회운영전문위원 최동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92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과 상임위원회별 협의의 건을 심사하고 2023년 2월 28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조례안 1건, 규칙안 2건을 심사하고자 지방자치법 70조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보고와 같이 오늘 회의에서는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한 상임위원회별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과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협의의 건 및 양산시의회 의원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3건, 총 6건의 안건을 심의하고자 회의를 갖게 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한 발의의원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협의의 건 2.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협의의 건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분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2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협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협의의 건은 상임위원회별로 의견을 거쳐 작성된 감사계획서에 대하여 본회의 상정에 앞서 일정과 대상기관의 중복성 등을 검토하여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상임위원회별 감사 계획서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제출한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각 상임위원회 위원들의 협의를 통해 작성된 건으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협의의 건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6월 8일부터 6월 16까지 9일간 실시하며, 본 위원회는 감사 첫날인 6월 8일 오전 10시, 둘째 날인 6월 9일 오전 10시,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의회사무국이 되겠으며, 기타 감사일정, 장소, 감사요령, 서류제출, 보고 및 증인출석 등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계획서안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번에는 질의답변을 마친 안건에 대하여 토론 후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회운영 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회운영 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산시의회 의원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일배 의원 대표발의)(박일배‧김혜림‧ 최복춘‧정성훈‧최순희 의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양산시의회 의원 공무 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일배 의원 대표발의)(박일배‧김혜림‧ 최복춘‧정성훈‧최순희 의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의회 의원 공무 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복춘위원
위원장님.
일배
박일배위원장
예, 최복춘 위원님.

최복춘위원
일부개정규칙안 4조까지의 사유로 공무국외출장, 죄송합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죠?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최복춘위원
위원장님.
일배
박일배위원장
예, 최복춘 위원님.

최복춘위원
일부개정규칙안 제2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로 공무국외출장시 여비․활동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기관․단체로부터 지원받아 국외출장 후 활동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지 않을 경우「양산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제12조 제2항에 상충되므로 일부개정규칙안 제11조 제3항은 삭제하는 내용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장
방금 최복춘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셨습니다. 최복춘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최복춘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복춘 위원님께서 동의하시면서 충분한 배경설명을 하셨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수정안으로 갈음하고 반대토론 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중 일부를 최복춘 위원님의 수정동의와 같이 변경하되 그 이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중 일부를 수정동의와 같이 변경하고 그 이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양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일배 의원 대표발의)(박일배‧김혜림‧ 최복춘‧정성훈‧최순희 의원)
「재청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협의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안을 의결․채택한 후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께서 제안설명 후 의결을 거치게 될 것입니다. 3월 14일 10시 이 자리에서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있을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192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