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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형은 의원 5분자유발언

278회 제2자치도시위원회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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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형은 의원입니다. 먼저 발의에 앞서 제 임기 중 마지막 조례를 저희 상임위가 아닌 자치도시위원회에서 하게 된 거를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정보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공지능 기본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조례안의 제안 배경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인공지능 기술은 눈부신 속도로 발전하며 행정, 복지, 산업 등 우리 사회 전 영역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연수구는 스마트시티 인프라를 갖춘 송도국제도시 등 훌륭한 첨단산업 기반을 보유하고 있어, 그 어느 지자체보다 선도적으로 인공지능 생태계를 육성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 혁신 이면에는 반드시 대비해야 할 과제들도 존재합니다. CCTV 영상 분석이나 자동화된 행정 의사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침해, 그리고 알고리즘의 편향성에 따른 부당한 차별 등 구민의 권익을 위협할 수 있는 윤리적 문제들이 새롭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우리 연수구의 우수한 인프라를 바탕으로 인공지능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혁신의 수단을 마련함과 동시에 구민의 인권과 프라이버시를 철저히 보호하는 안전과 신뢰의 규범을 확립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는 총칙과 기본 원칙을 명시하였습니다. 상위법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을 준용하여 용어를 명확히 정의하고 인간의 존엄성 보장, 차별 방지, 투명성 확보 등 연수구 인공지능 정책이 지향해야 할 5대 기본 원칙과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인공지능 정책 수립과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5년 단위의 인공지능 기본계획 수립과 지역 산업 연계 방안을 명시하고 중소 벤처기업 육성, 전문 인력 양성, 구민 대상 정보격차 해소 교육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특히 해당 조항들은 임의규정으로 두어 집행부의 초기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단계적으로 정책을 확장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구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핵심 안전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공공부문에 도입되는 인공지능 기술이 부당한 차별을 초래하지 않도록 정기적인 점검을 의무화하였으며, 특히 인공지능의 자동화된 결정이 구민의 권리와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 구민에게 그 절차를 명확히 설명하도록 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높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제13조까지는 전문적인 거버넌스 구축을 명시하였습니다.

정책의 공정성과 인공지능 윤리 확산 등을 자문하기 위하여, 전문가로 구성된 인공지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산·학·연 협력 체계 구축을 명문화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단순한 선언적 규정을 넘어 연수구가 대한민국 최고의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선도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필수적인 법적 기반입니다. 기술 발전의 혜택은 극대화하면서도 사회적 약자가 소외되지 않는 따뜻하고 지속 가능한 스마트도시 연수구를 만들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공지능 기본조례안은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