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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반인숙 의원 발언

177회 제2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18-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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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본 위원회에 추가로 회부된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금일 심사할 안건은 총 21건으로 안성시 남북교류협력산업 추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8건과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9-1호. 공작물(강변여과수 시설물) 기부채납】등 지난 제1차 심사 때 보류된 안건 2건, 舊안성병원 부지 활용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사후동의안 등 동의안 및 조례안 8건을 심사할 예정이었으나 사전에 협의한 대로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19-1호. 공작물 (강변여과수 시설물) 기부채납】과 안성테크노밸리 조성사업 양해각서 사후동의안 등 2건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추후 일정을 정하여 심사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합리적인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