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강진철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강묘영 위원장님과 최민국 새로 오신 부위원장님! 그리고 진주시의회에서 최고 다선인 서정인 위원님, 이규섭 위원님, 신현국 위원님! 도시환경위원회 강진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단독 발의한 진주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일명 싱크홀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우리 시에서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안전사고가 두 차례나 발생했습니다. 그래도 조속한 대처로 인명피해 없이 마무리되었지만 또 다시 지난 5월에 안전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땅꺼짐 현상입니다. 땅꺼짐 현상은 지하의 지반이 약해지고 지하수 등으로 인해 토사가 유실되어 공간이 생김으로써 발생합니다. 이번 사고도 우리 시의 노후된 하수도의 누수로 인해 지층이 약해진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물론 노후관을 교체하고 지반을 단단하게 하면 되지만 땅속의 변화는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땅꺼짐 현상은 산업화 이후 도시개발에 따라 지상뿐만 아니라 지하를 개발하는데 있어서 지하매설물이 많아짐에 따라 불요불급하게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도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2016년 1월에 제정하여 2018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지하안전관리에 대해 온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진주시도 땅속 상황을 알 수 없다 하여 우리 가족과 시민안전을 담보로 그냥 볼 수만은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하시설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우리 진주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제4조 지하 안전관리의 기본방향과 지하시설물 및 주변지역의 안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안제5조 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를 통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지하시설물의 안전관리를 도모하였으며 안제11조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의 공동(空洞)조사를 포함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조사내용을 종합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효율적 지하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4년 7월 8일부터 15일까지 8일간 실시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진주시의회 입법고문의 검토의견 역시 의견이 없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 발의 전 담당부서인 시민안전과와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며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는 도시개발에 따른 지하시설물 증가와 이에 따른 땅꺼짐 현상과 관련하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전국 각 지자체에서 조례로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이 통과되어 지하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시민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진주시를 만드는데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