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한성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한성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렴문화 조성 및 부패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조례안의 제안 배경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공무원의 업무 처리 과정에 대한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점검하기 위하여 민원인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 실시 근거를 마련하고 청렴 정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함으로써 청렴문화 조성 및 청렴 행정 구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공무원의 업무 처리 과정에 공정성 및 투명성 등을 확인하기 위한 민원인 대상 만족도 조사 실시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시책을 구민에게 홍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및 상위 조례의 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렴문화 조성 및 부패방지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