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곽종포 의원 발언
위원 원동 배네 같은 경우에는 적용 안 받는 곳이 있어 가지고 우리가 건축물지도 보면 진입도로도 없는데 진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난개발이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28조 1, 2, 3항에 보면 제가 볼 때는 이 28조 1, 2, 3항 가지고 충분히 우리 양산시에 어떤 건축허가나 건축물대장 관리하는데 충분히 저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됐을 경우에 저는 염려가 되는 게 이제 한, 100m정도 마을주민들이 계속 쓰고 있는 도로에 심의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동의를 받지 않은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러면 100m 맨 안쪽에 건물 지었을 때 그 첫 단이나 두 번째 단에서 행정소송을 하든지 안 그러면 사람만 다니게 만들고 이렇게 막았을 경우에 우리 양산시에서는 책임이 따로 없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