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곽종포 의원 발언
위원 앞서 우리 김지원 위원님께서 말씀을 잘하신 것 같은데 저도 자연부락이 많은 지역구에 있는 위원으로서 양산시 전체 우리가 이런 비슷한 맥락의 어떤 건축물을 설치할 수 있는 거리를 보니까 양산시가 전체 한, 160km 정도 됩니다, 160km. 160km 정도 되는데 전체 그 안에 건축물대장이 들어있는 도로도, 없는 데도 있겠지만 거의 있다고 보고, 그래서 저희 지역에도 보면 절 주변이라든지 어떤, 옛날에 새마을사업을 했던 도로에 보면 지금도 사람은 보행할 수 있어도 차는 못 다니도록 이렇게 펜스도 치고 막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도 있는데. 이게 건축물 대장이 등록되어 있는 곳하고 건축허가가 난 건축물하고 이렇게 규제가 차이 많이 나겠습니까?
건축허가를 득한 곳이라도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은데 보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