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공유신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이 지원조례 제6조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시장은 침수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피해가 우려되는 주택층의 출입구에 소유자, 점유자, 관리주체가 신청을 하는 경우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00% 우리 시가 이 “하거나”로 봤을 때는 100% 우리 시가 전액 부담하는 걸로 비추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제9조에 보시면 지원기준에 보시면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100분의 90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했습니다. 이거하고 상충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문구 자체가. 그래서 “설치하거나”가 아니고 “설치에 따른 내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렇게 좀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후에 오해의 소지도 있고 또 범위가 너무 포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명확한 기준에 대한 범위를 책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6조에 “설치하거나”를 “설치에 따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