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공유신 의원 발언
위원 안녕하세요, 공유신 위원입니다. 이 조례를 보면 “청소년과 성인의 대우가 동일시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례에 2조에서 유아, 어린이, 노인, 성인을 제외한 그 나머지가 바로 청소년입니다, 13세에서 19세 미만.
그런데 지금 제2조에 따르면 별도 이렇게 청소년과 구분 지으면서 성인들과 같이 동일 시 되는 요금을 적용한다는 것은 어떤 구분된 정의에 무의미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실제로 청소년은 경제력이 없는 부분에서 우리가 청소년 지원조례에 어떤 법령도 있을 것인데 이렇게 성인과 같이 동일 시 되는 요금은 조금 우리가 많은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청소년들에게 성인의 부담을 적용한다면 결국 부모님께 부담을 줄 수 있는 방법밖에 없고 그리고 또 주민편익시설 이용은 하는데 청소년들이 많은 이용이 필요한 것인지 우리가 또 어떤 요금에 의해서 운영된다고 볼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점을 한번 충분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