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최신용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아시는 바와 같이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전반기 2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다가 이번에 기획문화위원회에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질의에 앞서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이 조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평소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지자체 뿐만 아니라 저희 진주시의회 차원에서도 이 조례가 필요하다고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선제적으로 우리 과에서 이 부분 조례안을 제출한 거에 대해서 아주 고무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전국에 약 137개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경남에는 창원시에서 지난 2020년도 처음으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된 걸로 알고 있고 의회 차원에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남도 관내에서는 두 번째로 우리 진주시가 이 조례안을 제출한 거에 대해서는 무척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세 가지 정도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조 정의 보면 1호에 “직장 내 괴롭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괴롭힘에 대한 행위, 유형이 사실 명시가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과장님은 알고 계시나요, 대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