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정숙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방금 정회시간에 위원과 집행부와의 협의내용이 있었습니다.
양산시 각종 위원회 위원 구성 시 양산시의회 의원을 추천하는 경우에 있어서 양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경우와 양산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경우 2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심의를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어 위촉직 의원의 추천‧임명방식을 조례로 정하는 것은 상위법 위반이나 형식적 하자가 없다고 할 것이나, 법제처의 또 다른 유권해석이 있으므로 우리 위원회의 추천 방식에 장기적으로 추천 방식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협의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이렇게 정리를 하고 본 건에 대해서만 나중에 저희가 토론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4항 양산시 충렬사 및 현충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