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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정성훈 의원 발언

192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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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정성훈 의원입니다. 양산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청년정책위원회에 심의사항을 추가한 것으로 각종 위원회 중 일부를 청년친화위원회로 설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입니다. 청년친화위원회란 청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각종 위원회를 선정하여 청년 10%를 의무적으로 위촉하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현재 서울특별시 및 이하 기초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에 있으며 2023년 기준 전체 각종 위원회의 50% 이상을 청년친화 위원회로 설정하겠다는 목표를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인천․경기권역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청년의 각종 위원회 진입을 위한 청년인재풀을 구성하고 각종 위원회의 회의 운영시간을 일과 전후 시간으로 설정하기도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청년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출되고 있는 우리 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위원장을 통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