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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최선호 의원 발언

192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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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최선호 의원입니다. 양산시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법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명시된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수행하도록 기존 처우개선위원회의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입니다. 관련 법령은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에 근거해서 했습니다. 잠시 내용을 말씀드리면 양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11조 처우개선위원회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양산시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을 양산시 지역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에 따라 설치된 양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수행한다, 이상입니다. 혹시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