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정숙남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해당 개정안은 강태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셨으나 현재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시어 본 위원회 참석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본 위원장이 조례안의 발의 요지를 설명하는 것으로 제안설명을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발의 요지를 설명하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소상공인 지원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을 의무조항으로 개정하여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 및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상공인의 책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시책 협조 및 사회적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개정안에 대한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대표 발의 의원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질의과정을 거칠 예정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
양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선호 의원 대표발의)(최선호ㆍ김석규ㆍ강태영ㆍ성용근ㆍ최복춘ㆍ정성훈ㆍ김혜림ㆍ신재향ㆍ최순희 의원 발의) (10시4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