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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송은영 의원 5분자유발언

192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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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님 질문에 감사드리며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서 말씀을 드리는 설정은 예를 들면 최근 청년들의 주거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보니 주거 관련된 각종 위원회 중 청년친화위원회를 설정하는 것, 혹은 청년 중에서도 특히 일부 여성들이 여성친화도시에서 청년들이 빠져있다고 생각된다면 여성친화위원회를 청년친화위원회로 설정하는 것, 이런 전범위에 해당된다고 설명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 송은영 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청년위원회에서 발의되는 것들에 관련해서 새로 만들어서 정하겠다는 그런 내용인가요? ○ 정성훈 의원 예, 맞습니다. ○ 송은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숙남 송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석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석규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정성훈 의원님, 혹시 부서랑 협의할 때 2023년도에는 어느 정도의 청년친화위원회를 둘 것인지, 4년도, 5년도 이렇게 계획을 한 번에 저희가 전체 위원회에 다 담을 수는 없을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계획은 어떻게 진행되었나요? ○ 정성훈 의원 예, 정말 적절한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도 계속 고민을 했던 게 청년친화위원회를 설정하더라도 많은 청년들이 참여할까가 제일 의문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계속 염두했는데, 우선은 현재 상정하고 있는 청년정책위원회에서 토의를 거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바로 열릴 예정이라서 그때 구체적인 계획을 담을 예정이고요. 현재는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직할 청년기관이라고 해야 되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청년정책단이나 청년센터에서 인재들을 활용할 생각에 있습니다. ○ 김석규 위원 추가로 질의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의원님, 서울시에 시행을 먼저 했었지 않습니까? ○ 정성훈 의원 예, 맞습니다. ○ 김석규 위원 지금은 현재 청년정책위원회를 활발하게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거창하게 되어있었지만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젊은 도시 양산이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청년정책위원회에서 잘 담아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각각 조례 심의위원회에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도 얘기하신 부분이 있지만 일몰 이후에 회의가 개최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연구를 많이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정성훈 의원 알겠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잘 운영이 안 돼서 올해 다시 50% 이상으로 비율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나 다른 잘 되는 지자체를 참고해서 우리 시에서도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숙남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성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5.

양산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정성훈 의원 외 4인 발의) (10시50분) ○위원장 정숙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정성훈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정성훈 의원 반갑습니다.

정성훈 의원입니다. 양산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남북관계가 지속적으로 갈등을 빚어오고 북한 내 군사적 행동이 대두되며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 세계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통일부를 국무부처로 두어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으며 경제․정치․군사적 측면에서 통일성 있는 국가시책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반면 우리 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 운영되는 남북교류협력위원회는 실질적인 운영이 불가한 상태이고, 이는 이미 대통령 직속의 헌법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양산시 지부에서 충분히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산시 남북교류협력기금의 경우 본 조례안 제정 이후 3억의 시 출연금으로 운영되어왔지만 그간 단 한 번도 사용되지 못 한 채 여전히 용처를 찾아 떠돌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통일성 있는 남북교류 시책의 확보를 위한 유사사업의 종료 및 불필요 기금의 폐지로 3억 원의 유휴자금을 우리 시의 예비비로 돌리고자 동 조례안의 폐지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이유 설명을 마칩니다. 질문 있으신 위원께서는 위원장을 통해 질의주시길 바랍니다. ○위원장 정숙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석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숙남 김석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석규 위원 정성훈 의원님, 혹시 폐지조례안을 검토하시기에 앞서서 혹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양산시 협의회랑 한국자유총연맹 경상남도 양산시 지회에 관계자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신 적이 있나요? ○ 정성훈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