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5분자유발언

노재하 의원 5분자유발언

2024회 제경제관광위원회2024-06-20

노재하 의원 프로필 보기 →

노재하 --> 양태석 양태석 --> 김두호 김두호 --> 박명옥 박명옥 --> 김영규 김영규 --> 조대용 조대용 --> 신금자 신금자 --> 이태열 이태열 --> 관련 의안 관련 의안이 없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경제관광위원회회의록 거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전도시국 소관(시민안전과·도시계획과·도로과) 일 시 : 2024년 06월 19일 (수) 10시 00분 장 소 : 경제관광위원회실 (10시 05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태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지방자치법」제49조에 따라 허위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할 때, 서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시민안전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선서 시 안전도시국장과 관계 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곽성립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9조 및「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06월 19일 증인 : 시민안전과장 곽성립 ○위원장 이태열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김영규 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1년 동안 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1년 동안 또 시민안전과 또 열심히 했는데 내용들을 또 우리가 꼼꼼히 살펴보고 잘한 것은 잘했다, 못한 거를 좀 바로잡아 가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부터 보겠습니다. 자료 제출은 나중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부서별 관리 시설물 사고 현황 및 안전점검 실적이 “해당사항 없음”이 맞습니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의하면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을 하고 시행하도록 되어 있죠? 시민안전과가 안전점검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용이 안 들어가 있네요.

시민안전과가 안전점검 실적이 없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사항인데. 1종에서 3종 시설물이 예전에는 497개소 했던 걸로 나와있는데. ○시민안전과장 곽성립 시특법 자료는 그 뒤에 따로 나와 있습니다. ○ 김영규 위원 여기 “해당사항 없음”으로 이렇게 감사자료에 이렇게 올리면 안 됩니다.

시설안전법, 시설 관리, 주체 의무사항, 이행 여부 점검, 재난취약시설 점검 다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시민안전과장 곽성립 예, 다 하고 있습니다. ○ 김영규 위원 각종 위원회 한번 보겠습니다.

위원회에 우리가 비상설 위원회는 일단 미개최가 맞습니다. 소하천 관리위원회는 왜 안 했는지요? 22페이지입니다.

작년에도 안 했던데? ○시민안전과장 곽성립 이게 이제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이라든지 폐천 부지의 교환, 양여 이런 부분들 이제 심의하는 위원회인데 이게 이제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을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조금 이제 완성이 되면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 김영규 위원 그래도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서로 의견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작년에도 안 했습니다, 올해도 안 했고.

그리고 작년에 여기 이제 우리 위원회 명단들을 넣으라고 얘기를 했는데 올해도 명단을 하나도 안 넣었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곽성립 명단 따로 제출하겠습니다. ○ 김영규 위원 23페이지 AI 드론 관련해서는 나중에 자료를 좀 요청을 드리고요. 25페이지 예비준공검사 실시 현황 이게 3억 원 이상 혹은 6개월 이상 되는 해당사항이 많을 텐데 한 개밖에 안 했습니까? ○시민안전과장 곽성립 이 부분 저희들이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 김영규 위원 체크를 하셔가지고 나머지 부분도 하셔야 됩니다.

큰 것만 일단 하겠습니다. 작은 것들은 나중에. 2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재난관리기금 관련해서 조성에 관련해서 이자 부분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22년도 대비해서 23년도가 이자가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전체 금액이 올랐는데도 이자가 줄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현상입니까? 지금 밖에서는 이자가 오르고 있는데 우리 기금에 대한 이자가 줄었다는 거는, 이게 경남은행 이자가 작년도에 1%였죠? 공공예금 부분이.

지금 0.7%로 줄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시민안전과장 곽성립 이자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말씀드리기 그런 부분이 있고 방금 말씀하신 내용에 따라서 올해는 좀 기금 운용을 좀 달리합니다.

이게 이제 15% 이상은 의무 예치금으로 이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그 외에 이제 공공예금으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던 거를 약 30억 원가량 정기 예금으로, 여기는 3.15%입니다. 그 부분으로 해서 올해는 조금 변경됐습니다. ○ 김영규 위원 3.7%인데 그걸 또 줄여서 3.25% 들어갑니까? ○시민안전과장 곽성립 현재 3.15%. ○ 김영규 위원 그러면 3.25% 내리면서 또 거기로 30%가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시민안전과장 곽성립 30억 원이, 예.

올해 이자율로 해서 가입을 했습니다. ○ 김영규 위원 그러면 점점 이율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다른 은행도 이런가요? ○시민안전과장 곽성립 예, 은행권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 김영규 위원 아니, 은행을 비교를 해야 됩니다.

경남은행이 %가 이러면 다른 은행도 비교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이자가 줄어들고 있는데 경남은행이 꼭 넣어야 된다는 이유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시민안전과장 곽성립 지금 금고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태열 특별회계로 금고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 김영규 위원 2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잔액증명서, 이 잔액증명서 관련해서 이 지금 발급 진위확인 번호도 없고 이게 지금 잔액증명서 행정사무감사용 발급 기준입니까? 담당 확인자, 감사 통합책임자 도장도 없고 검인도 없습니다. 이거를 지금 여기다가 붙여가지고 지금 감사받겠다고 지금 가져오신 게 이거는 상식적으로 안 맞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곽성립 담당자하고 이걸 따로 명기를 해서 확인을 하라는 말씀이십니까? ○ 김영규 위원 그리고 정례회 지금 우리 6월 3일부터 시작을 했으면은 가장 가까운 시일 내에 이거를 별도로 받아야지 지금 2월 15일 지금, 물론 이제 작년 기준이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 보더라도 최소한 발급 진위확인 번호가 있는 행정사무감사용으로 떼서 여기다가 붙이셔야 됩니다. ○시민안전과장 곽성립 다음부터 그리하겠습니다. ○ 김영규 위원 이번에 시정으로 나중에 올리겠습니다.

뒤에 재난관리기금 집행내역 관련해서 우리가 사업비가 이제 앞에 있던 내역대로 22년도, 23년도 전체 내역이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통장에서 바로 지급이 됩니까? 아니면 별도? ○시민안전과장 곽성립 통장에서 지급이 됩니다. ○ 김영규 위원 바로 지급이 되죠?

다른 통장으로 돈이 들어가서 나가는 게 아니죠? ○시민안전과장 곽성립 그렇지는 않습니다. ○ 김영규 위원 그러면 이게 통장 거래 내역서를 붙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뒤에. ○시민안전과장 곽성립 그거는 따로 제출하겠습니다. 자료는 있습니다. ○ 김영규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 감사는 기본적으로 이 내역에 대한 거를 확인 여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내용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설물안전법, 56페이지에 관련된 관리 대상 시설물 지정 관리 현황 이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잘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설물안전법 대상에 민간 시설물 안전 및 유지 관리 실태점검을 이제 이렇게 한 걸로 나와 있거든요.

앞에는 이제 안 했다고 표시가 돼 있지만 이렇게 지금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몇 개소에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했는지 내용을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제일 마지막에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에 대부분 좀 제출을 하도록 독려를 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기입이 되어 있는데 안 하시는 분들은 왜 안 하시는가요? ○시민안전과장 곽성립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담당 부서에 저희들 수시로 확인을 하고 적어놓은 대로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 김영규 위원 이게 좀 잘될 수 있게 안전이 지금 제일 중요한데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꼼꼼하게.

우리 58페이지 재난 예·정보시설 관리 현황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 241회기 때 제가 지금 5분 자유발언을 촘촘한 안전망 구축 및 실효성 있는 재난대응 시스템 대책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5분 발언을 했고 거기에 대한 검토 처리 결과로 스마트 마을 방송보다 댁내 무선방송으로 비교, 검토하여 효율성 높은 방송시스템을 도입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비교 검토했습니까? ○시민안전과장 곽성립 비교, 검토한 업무보고 자료도 있습니다. ○ 김영규 위원 그거 나중에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비하고 유지비하고 실질적으로 비교 분석을 했겠죠? 그렇게 비교분석을 해서 댁내 방송이 유리하다고 이제 결론을 내셨을 거고. 지능형 CCTV 설치 관련해서는 지금 이제 경찰서와 합동 현장조사를 한다고 상반기 때도. ○시민안전과장 곽성립 사업 대상지 조사는 합동으로 조사를 합니다. ○ 김영규 위원 지금 몇 군데 대상지는 좀 나와 있습니까? ○시민안전과장 곽성립 상반기는 이제 다 발주를 했고 하반기 내려오면 다시 또 합동점검을 해서 대상지를 선정할 겁니다. ○ 김영규 위원 그래서 좀 촘촘한 안전망이 구축되도록 좀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대 조직 관련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민방위 조직 관련해서는 지금 이제 예년에 비해서 대원 수가 상당히 좀 많이 줄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그 나이대에 이제 인구가 많이 줄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 보이는데.

참석률 독려를 많이 했는지 97%에서 98.3%로 많이 좀 올라갔습니다. 다들 또 열심히 해주셨기 때문에 또 열심히 해 주셨다, 이렇게 평가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63페이지에 우리 비상급수시설 있죠?

비상급수시설이 좀 많이 없어졌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곽성립 예, 그 부분은 이제 수질검사를 분기에 한 번씩 하는데 만족 안 하는 부분도 있고 지하수 고갈이라든지 이런 사유들이 있습니다. ○ 김영규 위원 그래서 몇 군데가 이렇게 바뀐 이유는 그러면 지하수 고갈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실 수. 65페이지에 비상대피시설 관련해서, 민방위.

이게 이제 우리가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지 않습니까? 민방위 비상대피 이렇게 하는 이유도 공공도 있겠지만 항상 없는 데는 좀 신경을 써가지고 우리 확보율이 전체적인 확보율은 상당히 좀 올라서 양호하나 제로인 데가 예전 제로거든요. 동부, 남부, 둔덕 장목, 이런 데는 아직 확보가 몇 년 동안 아직 안 되고 있거든요. ○시민안전과장 곽성립 66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설치 기준이 있습니다.

지정 대상이 방송 청취가 가능한 지하층, 60m² 이상, 이게 이제 면 지역에는 이런 대규모 건물이 없다 보니까 사실 지정하기가 좀 어려운 한계가 있습니다. ○ 김영규 위원 그러면 이제 민방위 비상대피시설이 없으면 방법이 없습니까? ○시민안전과장 곽성립 기준으로 보면 그렇습니다마는. ○ 김영규 위원 민방위 사태 발생 시 즉시 대피시설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거 한번 좀 검토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통합관제센터 관련해서 우리 69페이지에도 보면 우리 통합 관제 CCTV가 유형별로 사건 처리를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재난재해 관리 수치가 23년도에는 11건으로 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일 많은 건수 중에 하나인데 67페이지에 우리 관제센터 운영 관련해서 재난 관련된 취약지역이 작년에 77대 대비해서 더 줄었습니다.

이거는 현재 우리 거제시의 상황과 안 맞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재난하고 재해 관리 관련해서는 우리가 건수가 지금 11건으로 23년도 전체 건수, 기타를 빼고는 상당히 높은 수치인데 취약지역에 대한 우리 대수가, 통합관제센터가 77대에서 72대로 줄었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곽성립 몇 페이지를 말씀하십니까? ○ 김영규 위원 67페이지에 재난에 취약지역. ○시민안전과장 곽성립 대수는 늘었습니다. ○ 김영규 위원 작년에 77대였습니다.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72개.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거기에 맞게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지금 줄었다.

나머지는 다 늘었는데 이 부분이 줄었는데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7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71페이지 재난위험지역 지정 시설물 관리 현황에 인명 피해 우려지역이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작년에 25개 기준이었는데 지금 12개로 줄었습니다. 그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시민안전과장 곽성립 이 부분은 실제 저희들이 현지조사를 했습니다, 전문가하고 마을 이장, 면 담당자.

실질적으로 이제 위험이 있는 그 부분을 이제 재검토를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김영규 위원 그러면 이제 이 다른 지역들은 그러면 인명 피해가 우려가 없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시민안전과장 곽성립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거제시 전역을 대상으로 해서 면에서 또 인명 피해 우려지역 추가 발굴도 하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 김영규 위원 현재 추가 발굴된 건 없습니다. 여기 지금 12건은 지난 25건 중에 13건이 줄어들고 12건만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시민안전과장 곽성립 저수지 밑에 저수지가 보강사업을 완료를 해서 위험요소가 해소됐다거나 그런 이유들도 있습니다. ○ 김영규 위원 자연재해, 폭염 관련해서 우리 이제 온열 환자가 이제 많이 늘고 있죠.

지금 날이 어제부터 엄청 더워지는데 잘 관리해서 폭염 인명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회진지구 관련해서는 나중에 다른 분들도 말씀을 하실 것 같고요. 시민안전보험 관련해서 우리가 조례 한 6~7개가 새로 생겼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 작년에 수해 있던 걸 보면 익사 사고하고 농기계 사고, 개물림 사고에서 우리는 해마다 익사 사고에 관한 사망이 늘 있기 때문에 익사 사고에 대한 사망을 오늘도 조금 늘리긴 했는데 이거를 조금 비중을 높이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곽성립 검토하겠습니다. ○ 김영규 위원 시간이 다 된 돤계로 나중에 좀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열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양태석 위원 반갑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시민안전과가 너무 일을 많이 하시고 고생도 많이 하시고 하시니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7페이지에 보시면 제가 작년에 이게 회진지구 시정질문을 했는데 이 조치사항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시민안전과장 곽성립 현재 법원에서 이제 감정인 선정 마지막 단계에 있습니다. ○ 양태석 위원 그럼 마지막에 하면 그다음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시민안전과장 곽성립 감정인이 현장을 살펴보고 어떤 원인부터 각 사별 책임까지 의견을 제시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 양태석 위원 그래서 이제 시간이 자꾸 흘러서 이제 또 장마철이 다가오는데 올해는 또 특히 비가 많이 온다고 해서 걱정이 좀 되는 부분이 있어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

이제 법적 조치가 예를 들어 결과가 나오면 또 다시 수리를 한다든가 무슨 방법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럼 시간이 오래 또 그냥 지나갈 것 같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곽성립 현재 그래서 감정인이 선정이 되고 하면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응급 보수를 해서 저류를 하는 방안을 저희가 검토를 했었는데 물리적으로 올여름에는 보수·보강은 좀 힘든 상황 같고 감정인 의견을 들어서 현 상태에서 저류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좀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 양태석 위원 지금 임시로 수리를 해가지고 물을 담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위에도 지금 위쪽에도 지금 흙하고 중량물이 제법 많던데 그게 일단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결과가 나와도 참 걱정스러워서, 아무튼 잘 좀 판단하셔가지고 거기 세 군데죠? 토왕건설하고 감리하고. ○시민안전과장 곽성립 예, 설계, 시공, 감리 3개입니다. ○ 양태석 위원 좋은 결과가, 제대로 된 좋은 답이 와야 될 텐데, 국장님, 과장님하고 잘 좀 챙겨서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안전도시국장 박무석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 양태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열 양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명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에 김영규 위원님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31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거기 보면 여름철 사전대비 지역자율방재단 여름용 조끼 구리, 조끼 250벌 해갖고 1777만 5000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있죠? 31페이지에 있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곽성립 31페이지 여름용 조끼 250벌. ○ 박명옥 위원 예, 250벌. ○시민안전과장 곽성립 125만 원으로 지금 표기되어 있습니다마는. ○ 박명옥 위원 예? 125만 원은 밑에 또 여름용 조끼 250번 해갖고 125만 원이 있고요.

위에 여름용 조끼 250번 해갖고 1777만 5000원 이렇게 되어있어요. 이거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시민안전과장 곽성립 이게 조금 오기인 것 같습니다.

아래쪽에는 이제 명찰 구입에 관한 부분이고 그 상단이 조끼가 맞습니다. ○ 박명옥 위원 그 조끼가, 어떤 우리가 다 저 방재단 조끼 많이 봤습니다, 여름 조끼. 그냥 망사로 해가지고 여름에 그냥 가볍게 입을 수 있는 그런 조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를 250번 이걸 해보니까 7만 원 이상 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너무 과하게. ○시민안전과장 곽성립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 박명옥 위원 그럼 밑에 명찰 구입도 명찰 250개 125만 원 이것도 좀 과한 것 같아요.

이거 좀 잘 확인 부탁드리고요. 그 뒤에 보면 또 생수 500개 해가지고 597만 5000원 되어있거든요. 이것도 제가 좀 납득이 안 됩니다.

납득이 안 되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또 보면 뒤에 54페이지에 보면 또 이제 우리 재난대응 통합훈련을 위한 행사 장비 임차 있다 아닙니까? 여기도 보면 영상중계장비, 음향장비, 천막, 의자 해갖고 거의 한 2000만 원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1980만 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저는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리고 과장님 우리 「거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시민안전과장 곽성립 예. ○ 박명옥 위원 이 조례에 보면 기금의 용도가 있거든요.

이 재난관리기금은 어디 어디에 써야 된다. 그렇게 이게 되어져 있는데 제가 금방 이렇게 말씀드린 이 부분들이, 물론 생수는 맞습니다. 생수는 우리 재난관리기금하고 이게 용도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 목적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곽성립 영상방송장비 임차 부분을 을지훈련하고 병행해서 안전한국훈련 진행하면서 현장하고 재해대책본부 이제 양쪽을 동시에 중계하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그거는 정상대로 집행액은 맞습니다, 확인을 했고. 재난관리기금 용도 또한 재해예방사업 기준으로 보시면 그 범주 안에 든다고 판단이 됩니다. ○ 박명옥 위원 그거는 이제 그 범주 안에 들고 이런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어떻게 그 의미를 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우리 재난관리기금 운영 관리 조례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기금의 용도” 해가지고 “재난 안전과 관련된 각종 법령 등에 따라 시가 수행하는 모든 공공 분야 재난관리활동에 필요 소요되는 비용” 그래가지고 이제 또 “다음 어디에 해당하는 거는 제외한다.” 뭐 이렇게 있습니다.

이 보면요. 명찰 구입하고 이런 게 우리 재난안전관리기금 용도에 쓰는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이런 거는 그냥 재난관리기금에서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일반 쓰는 게 더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목적에 좀 맞게 썼으면 좋겠습니다. 조끼, 명찰 그거는 여기 이 기금의 용도로도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시민안전과장 곽성립 위원님 어떤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했고 다음에 집에 가서 조금 더 저희가 논의를 하겠습니다. ○ 박명옥 위원 예, 그거 해보시고 이것도 제가 우리 감사에 좀 제가 목적에 맞게 쓸 수 있도록 제가 좀시정 요구를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아까 조끼 관련해서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1700만 원 이상의 예산이 들었는지 그것도 자료를 별도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곽성립 알겠습니다. ○ 박명옥 위원 76페이지에 우리 점사용료 부과 징수 현황 체납내역 포함해서 이렇게 76페이지에 있는데 어떻게 이 한 건도 이렇게 그게 안 됐을까요?

부과를 했는데 징수가 한 건도 안 되네요, 그죠? 건수는 139 건수입니다. 건수는 제가 보니까 점용자도 같은 분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점사용료 금액하고 이게 동일하거든요. 근데 왜 이리 한 건도 이렇게 그게 안 됐을까요? ○시민안전과장 곽성립 체납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 박명옥 위원 예, 어쨌든 이 건수에 대해서 일단 부과는 했고 근데 이제 징수 받은 없는 거 아닙니까?

체납하고 이게 보니까 밑에. ○안전도시국장 박무석 138건으로 돼 있습니다. ○ 박명옥 위원 예?

아, 제가 잘못 그거 본 것 같습니다. 징수는 했다, 그죠? 하고 남은 이제 체납 건수가 이렇게 남아 있네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남은 이 부분도 징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86페이지에 우리 수월 재해예방사업 관련해가지고요.

지금 이 사업비가 총사업비는 수월 1지구, 2지구 다 포함한 사업비죠? ○시민안전과장 곽성립 예, 420억 원 다 포함입니다. ○ 박명옥 위원 예, 421억 원.

제 생각에는 이게 아마 이 사업비로는 나중에 좀 많이 부족할 수도 있겠다. 이게 이제 사업 시작한 지가 오래되다 보니까 자재비, 모든 게 다 이렇게 상승되어서 그러면 지금 2030까지 이게 1지구, 2지구 이게 사업은 다 완성이 되는 거는 맞죠? ○시민안전과장 곽성립 예, 1지구는 아시다시피 이제 실시설계가 완료가 됐고. ○ 박명옥 위원 예, 24년 하반기에 착공 예정이라 되어있네요. ○시민안전과장 곽성립 7월 사업인정 고시가 되면 보상 절차부터 아마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 박명옥 위원 그럼 보상 절차하고 가장 먼저 시작하는 부분은 어디입니까?

우리 1지구 안에서도. 그러니까 이제 조금 전에 보상 먼저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도로 부분부터 먼저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시민안전과장 곽성립 일단은 현장을 좀 더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보상 진행사항도 당연히 이제 감안이 돼야 될 거고요. 도로 부분 완전히 아시다시피 셋백(set back, 건축 후퇴선)되도록 돼 있습니다, 농지 쪽으로.

이 보상 절차나 현장에 일단 도급사가 정해지면 의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박명옥 위원 그러면 지금 도로 확장 부분이 어디에서 어디까지죠? ○시민안전과장 곽성립 확장 부분은 아시다시피 수월초등학교 앞에서부터 쭉 가면서 하천 폭이 넓어지면서 이제 도로가 농지 쪽으로 셋백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 박명옥 위원 예.

그러면 지금 수양지구입니까? 우리 지금 도시개발 주택사업 하는데 그쪽에 앞에 하고는 전혀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도로 확장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은 좀 거리가 좀 있습니다. ○ 박명옥 위원 거리가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89페이지에 우리 능포 5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이것도 지금 추진 현황을 보면 2020년부터 이렇게 시작을 했거든요. 20년에 이제 안전점검 실시를 해서 정말 재해위험지역이라고 판단을 해서 이제 이렇게 수립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향후계획을 보면 26년 12월까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이대로 해야지 이렇게, 계획대로 해야지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사실은 과장님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정을 하고 또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또 하고 하는데 20년 시작해서 26년 완성이 된다고 해도 참 많은 기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물론 절차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좀 이렇게 조금 빨리빨리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보니까 지금 23년도에는 보니까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아서 그래서 제가 질의드립니다. ○시민안전과장 곽성립 그제 실시설계 과정에서 도급사가 이제 회사가 매각 절차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 이제 우여곡절 끝에 연대보증사가 채무를 다 안아가지고 나머지 과업을 수행하는 걸로 지금 정리되었습니다마는 그 기간들이 조금 소요돼서. ○ 박명옥 위원 그래서 23년에는 아무런 그게 없네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되고 추진하고 또 이 맞게 완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열 박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김두호 위원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단순 오타 하나 있는 것 같은데 18쪽 수월 배수펌프장 유수지 준설공사, 유수지 준설 380m²인데 단위가 800억대로 되어있는데 8700만 원, 8800만 원 아닙니까? 단위가 천 원으로 되어있는데 단순 오타인가요? ○시민안전과장 곽성립 예, 죄송합니다. ○ 김두호 위원 수정을 하셔야 할 것 같고요.

기리고 고현천 재해예방사업을 하게 되면 우리 원래, 80쪽 한번 봐주세요. 금곡교만 재가설을 하는 걸로 되어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하류부에 보면 교량 재가설 신현교, 수협 앞에 하고 신현 보도교, 그 밑에 고려 3차 아파트 넘어가는 신세계 사우나 그쪽에서 2개를 재가설하는 걸로 되어있는데 이게 신현교 재가설하게 되면 상당한 교통 대책이 필요할 거거든요, 여기는.

통행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지도 좀 물어보고 싶고. 그다음에 59쪽으로 한번 가봐주세요.

하천 수위계가 금곡교 있는데 금곡교 재가설하면 하천 수위계는 어디로 옮길 겁니까? 아니면 공사기간 동안 제거해놨다가 추후에 재가설하면 재부착하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시민안전과장 곽성립 어쨌든 새로 가설하더라도 수의계약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 김두호 위원 다른 데 이전 설치하는 건 아니고 재가설하는 동안 제거했다고 하셨다는 말씀이죠? ○시민안전과장 곽성립 예. ○ 김두호 위원 국장님 이거 신현교 재가설에 따른 밑에 쪽 보면, 80페이지 하단에 보면 도로시설 기준은 도로과와 협의,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신데 그때 숭상하는 거는 그나마 괜찮지만 재가설하게 되면 상당한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시민안전과장 곽성립 저희들이 이제 그 공급까지도 같이 이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재가설을 하게 되면, 만약에 한다고 보면 일단 확장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반복 시공도 가능한 걸로 저희들 좀 공법사하고 의논하고 있거든요. 다 철거를 해서 완전히 이제 교량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교통이 조금 불편할지라도 반 폭씩 시공하면. ○ 김두호 위원 반 폭만 제거하고 재가설하고 또 반 폭 하고 이런 말씀이십니까? ○시민안전과장 곽성립 예, 그런 식으로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 김두호 위원 구조 개선해보니까 별다른 문제는 없던가요? ○시민안전과장 곽성립 거기까지 아직 진행이 된 건 아니고요.

만약에 방법이 결정이 되면 구조 검토나 이런 거 다 진행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 김두호 위원 그렇습니까? 교통 대책일 것 같은데 수양동으로 넘어가는 차들이 어마어마하게 거기로 지나가지 않습니까?

시내에서. 그리고 이제 고현천변 대로 2-2호선 타고 와가지고 우회전을 해서 가는 차량도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시민안전과장 곽성립 맞습니다. ○ 김두호 위원 그래서 이게 교통 대책도 면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지금 재가설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금곡교는 경관장 때문에 하는 거고 이거는. ○시민안전과장 곽성립 홍수위 미달입니다. ○ 김두호 위원 계획홍수위 밑이었는데 우리가 이제 숭상을 하는 걸로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숭상에서 왜 재가설로 바뀌었습니까?

원래는 우리가 제일 처음에 우리가 거의 교량 재가설은 사업비 때문에 숭상한 걸 바뀌었다가 다시 이제 이 두 개는 이제 재가설로 갔는데 재가설하는 이유가 뭡니까? ○시민안전과장 곽성립 아직 방법이 결정된 건 아닙니다, 숭상이든지 개가설이라든지 저희들이 아직 실무적으로 검토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 김두호 위원 아니 이게 재가설로 지금 되어있는데 내용에, 이거를 검토한다고 그러면 이런 자료를 저희들한테 주시면 안 되죠.

재가설 이게 80페이지 한번 보세요. 하류부 해가지고 재가설 2개소라고 되어있습니다, 검토가 아니고. 검토라고 되어있는 게 아닌데. ○시민안전과장 곽성립 도로시설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도물어봐도 되고 검토라고 돼 있는데 다른 심사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저희들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홍수방어벽 양 안에 436m 이거 어떻게 부력식이 아니고 그럼 어떤 식으로 하실 겁니까? ○시민안전과장 곽성립 부력식으로 안 하는 걸로는 이제 결정이 된 상태고요. 고정식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데. ○ 김두호 위원 고정식으로 하게 되면 그럼 방어벽 높이가 어느 정도 올라갈 겁니까?

홍수방어벽이. ○시민안전과장 곽성립 방어벽 높이가 아시다시피 이제 도로가 종곡선이 아래 보면 쳐져 있지 않습니까? 지점별로 약간 다를 수는 있습니다. ○ 김두호 위원 주민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홍수방어벽이 세워지면 암만 해도 답답할 거 아닙니까? ○시민안전과장 곽성립 예, 경관도 약간 신경 써야 합니다. ○ 김두호 위원 「하천법」이 허용하는 내에서 어차피 고정식이 되면 이게 정확하게 똑같이 이야기는 할 수는 없지만 부산에 가면은 민락동 그쪽에도 보면 테트라포트 있고 그 위에 그 옆쪽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다닐 수 있도록 보도를 해놓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 자체가.

그래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캔틸레버 방식으로 가능한지, 안 한지, 한번 보시고 보도를 그쪽으로 좀 올려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다고 고정식으로 되면 어차피 하중은 받아줄 거 아닙니까? 이쪽에서. 고정식으로 되는 홍수방어벽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고민을 해봐 주시면 위에 난간을 설치해주면 오히려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가 있습니다. 그건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그쪽도 그렇지만 그쪽은 인도도 있고 그렇지만 반대편 쪽, 고려 3차 아파트 있는 쪽 있죠?

그쪽은 솔직히 인도가 없지 않습니까? 그쪽에도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한번 검토를 하실 때 잘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십시오. 이 이야기는 거기 걸어다녀 보시면 아시지 않습니까.

그 양쪽에 차 대가지고 보도가 없습니다, 건너편 쪽은, 임협 있는 쪽에서, 산림조합 있는 쪽에서 내려가나 방향 쪽으로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열 김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신금자 위원 과장님 28페이지에 기금, 기금이 약정 기간이 이리 짧습니까? 3년이 아닙니까?

혹시? ○시민안전과장 곽성립 1년입니다. ○ 신금자 위원 1년씩?

근데 이율이 너무 낮아가지고 앞에도 우리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1년인데 정해져 있죠? ○시민안전과장 곽성립 예. ○ 신금자 위원 이 한 번 더 회계과하고 의논해서, 이율이 너무 낮아요.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곽성립 예, 알겠습니다. ○ 신금자 위원 28페이지, 28페이지 아니고 81페이지 안전보험입니다.

보면 제일 아랫부분에 삭제 항목이 1200만 원이 재작년에 주던 걸 23년 동안 안 줬거든요. 그런데 왜 보상 금액이 3900만 원 늘었습니까? ○시민안전과장 곽성립 보험료가 말씀이죠? ○ 신금자 위원 예, 보험료가 3900만 원이나 1년에 올랐네요.

이게 삭제된 부분이 1200만 원 있는데. ○시민안전과장 곽성립 대신에 이제 7개 항목이 추가로 되는 부분입니다. ○ 신금자 위원 추가된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또 보험료가 약간씩 올랐습니까? ○시민안전과장 곽성립 그 부분도 있고 추가 항목이 주된 내용입니다. ○ 신금자 위원 보험료도 정해져 있더라고요, 시에서 보험 넣는 게, 보험사하고.

다른 보험사하고 좀 비교를 해보고 해서. ○시민안전과장 곽성립 견적을 받아봅니다, 하기 전에. ○ 신금자 위원 견적을 받아서 그리해 주십시오.

옛날에 제가 오래 의원을 하다 보니까 계속 한 군데 쓰는 보험회사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그거는 비교 분석이 어려워요. 그래서 다 견적 받아보고 우리는 우리 시민의 혈세다, 이거.

조금이라도 조금 더 작게 내는 데, 혜택 많이 보는 데 그 선택을 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곽성립 예, 알겠습니다. ○ 신금자 위원 82페이지에 현재까지 2019년도부터 한 5년간 58명이 익사한 걸로 나오는데 지금 이제 우리 중대재해지역이 98개소가 있는데 지금 이 법이 새로 생겨가지고 큰 문제점은 없습니까? ○시민안전과장 곽성립 중대재해처벌법 말씀이시죠? ○ 신금자 위원 예, 지금 98군데가 안 있습니까? 5명 이상.

여기 어디 표시해놨는데. ○시민안전과장 곽성립 업체 수는 좀 더 됩니다마는. ○ 신금자 위원 여기 있네, 84페이지. 「시설물안전법」 적용하고 실내공기관리 적용대상, 원료, 제조 98군데가 있어요, 상시 근로 5명 이상 되는 데가.

근데 이게 시행하는 데 별 큰 문제가 없습니까? ○시민안전과장 곽성립 이 부분은 중대 산업재해는 저희 우리 시 소속 전체 종사자 840명 가까이 되고 방금 말씀하신 98개소는 이제 중대시민재해 대상으로 해서 일정 규모 이상의 옹벽이라든지 교량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부분들이거든요. 98개소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 신금자 위원 문제가 없습니까?

그래도 이 일이 추가가 돼가지고 정부에서, 자칫 잘못하고 사고 나면 다 시장님이 책임이 안 있습니까? 책임자가. ○시민안전과장 곽성립 당연히 그렇습니다. ○ 신금자 위원 그런 부분에 과에서 여러 과가 있겠지만 과에서 철두철미하게 감시 감독을 해야 우리 시의 전체적으로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유의해서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곽성립 잘 챙기겠습니다. ○ 신금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열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조대용 위원 우리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8페이지 한번 봅시다.

지금 이게 용역이 용역비가 총 57개 중에 23개가 거제고 나머지는 다 다른 타 지역이거든요. 한 25% 정도 우리 거제를 하는데 이게 이유가 있습니까? 거제가 능력이 안 됩니까? ○시민안전과장 곽성립 이게 이제 경남도 내 이제 입찰로 진행되다 보니까 다른 시군일 수도 있고 규모가 제일 큰 거는 전국 단위로 또 입찰이 또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 조대용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거제에서 할 수 있는 거는 가급적이면, 이게 최소한 그래도 50% 이상은, %로 따졌을 때 57개 중에 한 30개 정도는 그래도 거제에서 해야 누가 보더라도 ‘아, 우리 각 과에서 용역이나 뭐나 우리 거제도에 계신 분들을 좀 이렇게’ 그거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실은. ○시민안전과장 곽성립 그 부분은 저희들 챙기기도 하고 계약 부서에서도 따로 챙기고 있습니다. ○ 조대용 위원 그러니까 다른 과도 어떤 데는 80%까지 거제에 용역을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25%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아닌 것 같고 어쨌든 하여튼 50% 이상은 최소한 그래도 반은 넘을 주더라도 반은 우리 거제가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 말씀을 좀 드리고. 그다음에 23페이지 한번 봅시다.

공모사업, 물론 한 3개 정도 하셨는데 그 밑에 이 AI 드론 활용 해안 지역 안전사고 대응 시스템 구축, 요거는 지금 이제 준공이 돼가지고 이제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겁니까? ○시민안전과장 곽성립 예, 마을 주민들도 드론 자격증을 따가지고 아직 숙달 단계에 있습니다. 업체에서 와서 주기적으로 교육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조대용 위원 어쨌든 지금 이제 앞으로 UAE, AAE 여러 가지 어떤 형태의 이제 드론 산업이 이제 할 거니까 우리 면에서도 그런 걸 좀 해가지고 하면, 그럼 이게 이제 잘 되면 또 조금 거제시 전역으로 확장할 거 아닙니까?

그건 아니고요? ○시민안전과장 곽성립 맞습니다. 이거 시범사업이 잘 되면은 시범사업으로, 공모사업으로 진행을 했던 건데 진행사항을 봐서 좀 확대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 조대용 위원 그다음에 우리 호우특보 재난피해 49페이지, 2022년도 거 놔놓고 23년도 거 우리 아주동 몇 군데 지금 피해 복구하고 이런 걸 좀 했습니다.

여기 53페이지도 있고 한 7~8개 정도 되는데 아마 우리 국장님 아실 것 같은데 아주동 왜 열방교회 올라가는 그 빌라촌, 혹시 기억나십니까? 우리 국장님. ○안전도시국장 박무석 예. ○ 조대용 위원 그때 한번 도움을 주셔가지고 그게 범람해가지고 한번 난리가 났다 아닙니까?

또 지금, 또 지금 이제 불안에 떨어가지고 왜냐면 이게 계속 쌓이는 모양이라. ○안전도시국장 박무석 준설이 좀 필요하더라고요. ○ 조대용 위원 나는 이걸 도로과에다가 지금 이야기를 할까, 아니면 지금 할까, 하다가 그냥 여기에 호우특보 재난피해구역 장비, 뭐 이렇게 덤프고, 살수차, 굴삭기 이런 거 쓰니까.

이거 이제 오늘부터 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제주도부터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빨리, 거기에 우리 이제 국장님 그때 어떤 분인지 모르겠는데 빌라촌에 대표자가 있습니다.

그 옆에, 바로 범람하는 데 옆에. 연락처하고 아마 그쪽에 담당자들이 다 갖고 있을 거예요. 우리 팀장님들 중에서 갖고 있을 거예요.

빨리 소통을 하세요. 한 달 전에 전화가 왔는데 이 ‘또 지금 넘친다. 어쩝니까?’ 하길래 일단 내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걸 언급을 할 테니 연락을 오면 빨리 오시라 그래가지고 그다음에 열방교회에서 내려오는 그 내리막 그것도 지금 이거는 국가 도로니, 경남 도로니, 거제 도로니, 싸워가지고 그것도 빨리 내려오는 안전한 그거 왜 자가용들 한 번에 50대씩 이렇게 들어오고 이러면 거기 절단나거든요.

그것도 한번 꼭 좀 체크를 우리 국장님 부탁을. ○안전도시국장 박무석 동사무소하고 협조를 해서 필요하면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대용 위원 2년 됐는데 아직 안 됐거든요, 2년 됐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자칫 잘못하면 다칠 수가, 엄청나게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도로과 시민안전과 다 합동으로 한번 현장 방문을 좀 해 주십시오. 담당자 연락처가 있을 겁니다. ○안전도시국장 박무석 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대용 위원 업주, 업주가 아니고 빌라촌.

그다음에 58페이지 우리 재난 예·경보시설 관리 현황에 보면 기상관측 시설에 보면 능포동하고 아주동만 빠져 있어요, 이게. 16개만 돼 있는데 기상관측시설, 58페이지. 그다음에 하천수위계, 지진가속도계측기 아주동은 아예 없습니다.

이 이유가 있습니까? 아주동만, 아주동하고 무슨 별로, 아주동을 별로 안 좋아하십니까? 뭐 때문에 이래, 아주동은 아예 없습니다, 이 시설, 재난 예·경보시설. ○시민안전과장 곽성립 기상관측 시설 같은 경우는 최근에는 이제 신규로 설치한 부분은 없고요.

이제 유지보수만 계속 하고 있는 중인데 따로 아주동이라 해서 배척하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 조대용 위원 아니, 이게 기상관측 시설에 유일하게 능포동, 아주동 두 군데만 빠져 있다니까요. 이게 밑에가 18이 되어야 되는데 16이 돼가지고 내가 ‘이거 이상하다.’ 이거 뭔가 했더니 이거 한번 재난 예·경보는 거제시 전역이 다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민안전과장 곽성립 이게 이제 기상관측 시설 같은 경우는 주로 강우량계입니다.

이게 이제 각 면·동별로 다 설치할 부분은 아니고 옥포 2동도 없거든요. 옥포동에 이제 어떤 데이터만 수집을 하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각 면·동별로 다 설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남부 지역에, 북부 지역에는 크게 대별되는 그 정도 지금 자료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 조대용 위원 그러니까 16개를, 16동만, 능포동, 그럼 우리가 옥포 1·2까지 9개 동, 9개 면 아닙니까?

그래 18 아닙니까? ○안전도시국장 박무석 시청 주변은 또 아마 중복되는 구간은 좀 빠져있는 것 같고 아마 아주동에도 옥상에 한번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대용 위원 왜냐하면 그 옆에 한화가 있잖아요, 한화.

대기업이 있잖아요. 그럼 대기업에서 자기들끼리도 자기들도 얼마나 민감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작은 거 이런 거 조금 해주고 또 하나 ‘너희를 위해서 했다.’ 하고 그러고 뭐 좀 큰 거 받아 먹고 이래야지.

하여튼 뭐 제 생각은 아주동만 없어가지고 좀 아이러니 해서. 그다음에 70페이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추진현황, 국장님 그때 현진 에버빌 산사태 그때 직접 오시고 그때 밤까지 새시고 그리하셨는데 예비비 10억 원 이거 어디 도망갔습니까? 그 산사태 하신다고.

그러니까 그때 시장님도 현진 에버빌, 그 산사태 예비비 10억 원 저거 확정해가지고 발표까지 다 했는데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박무석 그 예산으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조대용 위원 그러면 얼마나 걸립니까?

그게 공사기간이? ○안전도시국장 박무석 지금 최대한 아마 우수기 전에는 우선 시급한 구간을 완료하고 아마 올 연말 내에 지금 완공하는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조대용 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게 1년 됐다 아닙니까?

예비비라는 게 비상사태에서 바로바로 투입해가지고 바로바로 정리를 해야 되는, 그게 예비비라는 건데, 어찌 보면. ○안전도시국장 박무석 물론 그것도 있지만 규모가 대규모라서 물리적으로 도저히 당길 수 없는 방법이고 지금이라도 착공이 들어갔기 때문에 올여름에는 좀 안전하게 보낼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향후적으로 복구가 되고 나면은 안전하게 말하자면 주변에 구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조대용 위원 77페이지 하천정비사업 추진 현황, 완료된 거는 빼고요. 78페이지 추진 중, 추진 중 돼 있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당골천 가족문화쉼터, 서당골천 가족문화쉼터 이 위에는 전기 부분이고 밑에 있고도 또 맨 밑에 아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이것도 추진 중, 이 추진 중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78페이지. ○시민안전과장 곽성립 서당골천 가족문화쉼터 조성사업은 아시다시피 이제 교량 확장해서 보도를 이제 신설하는 부분과 분수, 조명 이런 부분들이 이제 사업 발주가 돼서 계속 진행 중에 있는. ○ 조대용 위원 이게 근데 이게 그만큼 이게 큰 공사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좀 오래 걸리는 겁니까?

아니면 뭐가? ○시민안전과장 곽성립 그 동안에 아주동에 행사 때문에 조금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 ○ 조대용 위원 그래서 이게 무슨 한 달씩 산을 깎고 이런 게 아닌데 간단간단하게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도. 83페이지 아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이거는 우리가 현장 가가지고 다 들었고 결산할 때도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이게 2026년 1월 준공을 하네요? 한 번 더 여쭤볼게요. 여기에 지금이라도 야외 수영장 같은 거를 넣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민안전과장 곽성립 그거는 조금 어렵습니다. ○ 조대용 위원 세 번째 지금, 3년째 물어보는데 실시변경인가 설계변경을 좀 해가지고 이용하는 거 이거 야외 수영장 같은 어떤 시설이 하나쯤 들어가면 좋겠는데 안 됩니까? ○시민안전과장 곽성립 수영장은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이제 기준에도 미달될뿐더러 홍수나 이런 게 상당히 위험한 시걸이기도 하고 사실 반영하는 거는 어렵지 싶습니다. ○ 조대용 위원 서울의 한강변에 쫙 수영장이 있는 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그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거고 아니면은 흘러나가는 데에서 조금 이렇게 유속에 피해 안 주게끔 조금 덜어가지고 그 일부 구간이라도 그걸 뭐라고 합니까? 복개라고 그럽니까? 뭐 이렇게, 그 부분이라도 좀.

그 방법 연구하고 있을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내년에 또 한 번 더 물어볼게요. 하여튼 어쨌든 우리 시민안전과도, 그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여기 이제 93페이지 이거 안 물어보면 큰일 날 뻔했네. 안전취약지역 영상정보 인프라 확보 방법용 해가지고 지금 능포동은 미팅을, 제가 결산 끝나고 한번 만나봤습니까? ○시민안전과장 곽성립 예. ○ 조대용 위원 어촌계장? ○시민안전과장 곽성립 어촌계장 만났고 국방부하고 협의도 되었고 등대 관리하는 그쪽에서도 전기가 와야 되기 때문에 그쪽하고도 협의가 얼추. ○ 조대용 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쯤, 시작을 언제쯤 할 수 있는 겁니까?

국방부하고 이제 합의를 다 봤으니 몇 개를 설치합니까? 능포동에 몇 개? ○시민안전과장 곽성립 능포에 카메라 지금 2대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조대용 위원 그러니까 국방부 쪽에 하나, 내항이 하나? ○시민안전과장 곽성립 등대 쪽에서 이제 내항, 외항 이쪽으로 양방향으로 보이게끔. ○ 조대용 위원 하나씩?

어촌계장이 그걸 오케이합니까? ○시민안전과장 곽성립 예. ○ 조대용 위원 일단 그럼 2개 세팅하는 걸로?

한 개에 얼마쯤 들어갑니까? 금액이. ○시민안전과장 곽성립 다 해서 한 저희들 2000만 원 정도를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 조대용 위원 하나에 1000만 원씩? ○시민안전과장 곽성립 아직 정확히 실시설계가 된 건 아닌데. ○ 조대용 위원 어바웃으로, 어바웃으로 보통 한 개에 1000만 원씩, 그거 5개인가 하는 거 안 했습니까? 2개 하기로 했는가요? ○시민안전과장 곽성립 5개까지는 필요 없지 싶습니다. ○ 조대용 위원 어촌계장님이 ‘두 개만 하면 됩니다.’ 합디까? ○시민안전과장 곽성립 예, 협의가 그렇게 됐습니다.

이게 이제 어장 어떤 감시 이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목적이. ○ 조대용 위원 그것도 있고 왜냐하면 앞으로 이제 수변공원이라든지 수변공원에 혹시 CCTV가 있습니까? ○시민안전과장 곽성립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조대용 위원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제 수변공원에 많이 찾아온답니다, 사람들이.

그러면 일단 우리 장소가 이리 돼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쭉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변공원 한 파트, 그다음에 수산물 팔고 하는데 이쪽에 또 한 파트, 이쪽에 내항에 벌써 한 3개 정도는 꼽히고 그다음에 저쪽으로, 국방부 쪽으로 해가지고 한두 개 정도 꼽히고 그래서 한 나는 4개~5개로 들었는데? ○시민안전과장 곽성립 항만 쪽에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이제 어촌계장님이 건의했던 등대 쪽에, 그쪽에 이제 설치하는 걸 제가 말씀드린 거고 그거는 재난 감시용 하나, 이제 어장 감시용 이쪽에 목적을 그런 목적으로 한 2개 정도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항 내에는 항만과도 소관이기 때문에협의가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 조대용 위원 항만과 소관입니까?

무슨 놈의 소관이 이게 틀려가지고 같은 항인데 어떻게 여는 소관, 여는 소관 그러니까 참 답답하네요. 어쨌든 지금 수변공원 같은 데는 장소도 크고 안 그렇습니까? 근데 거기에 CCTV 같은 게 한 개가 없다, 이게 납득이 가겠습니까?

지세포니, 뭐니, 공원에 혹시 CCTV는 법적으로 안 답니까? 아마 좋은 표현으로 하면 우리가 방범용이지만 조금 덜 안 좋은 표현으로 하면은, 이게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 않습니까? 능포 수변공원에 작게는 몇백 명 많게는 몇천 명도 오고 이러는데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봐야 안 되겠습니까?

거기서 밤 거기서도 낚시하는 사람, 또 선창이 있다 보니까 그 밤에 또 당기는 사람, 약주부터 해가지고 기타 등등 해가지고 거기는 필수적으로 한 개 있어야 안 됩니까? 밤에 낚시하다가, ‘어’ 하다가 ‘어’ 이래서 빠지면,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다면? 거기에 공중화장실 있던 것도 들고 가고 그 뒤에, 방파제 뒤에 낚시꾼들 쫙 있는데 거기 공중화장실 하나 있었는데 그거는 왜 철거를 했는가요?

그거 어디서 철거했는고? 사람들 갈 화장실이 없는데. ○안전도시국장 박무석 아마 포세식 말씀이십니까? ○ 조대용 위원 예, 이거, 이거 우리 행사할 때 한 번씩, 이동식. ○안전도시국장 박무석 인근에 아마. ○ 조대용 위원 민원이 들어왔나? ○안전도시국장 박무석 낚시장이 생겨가지고 아마 공공 화장실이 생기고 그 포세식은 위생상 안 좋아가지고 처리된 걸로 보이는데. ○ 조대용 위원 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열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추가질의 하여 주십시오. ○ 김영규 위원 조대용 위원님 앞에 말씀을 하셨지만 아주천 생태하천, 13페이지 실시설계 용역 했던 내용하고 그 밑에 편의시설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 한 거 그 내용들 좀 부탁을 드립니다. ○시민안전과장 곽성립 예. ○ 김영규 위원 자료 부탁드립니다. 83페이지에 그래서 한번 보면 아주천 생태하천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복원사업이 지금 열심히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실제로 우리가 서문에서부터 옥포로 넘어가는 그 사이가 밑에 이제 보면은 환경이라든지 안전 위험성이 어마어마하거든요.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이후에 지금 다리같이 이런 부분이 이제 부러져 있기도 하고 정말 안전이 좀 취약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내일모레 5분 발언 때 제가 또 할 내용이기는 하지만은 그 부분도 이제 1차로 서문까지 끝나고 나면 그 이후에 이제 옥포까지 갈 수 있는 자전거 도로라든지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마실길 연결이 되면 좋겠다는 게 옥포 주민들이 바라는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밑에 쪽은 너무 지금 안전이나 환경이 취약하니까 한번 현장을 가보시고 이렇게 좀 계획을 좀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8페이지 우리 재난 예·경보시설 관련해서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재해 문자 전광판 1번 옥포 2동 써 있죠? 그거 옥포 1동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거 항상 말씀드린 거는 수정해서 가져오십시오. 중대재해 처벌법 관련해서는 또 우리 신금자 위원님이 또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또 이게 2월에 중대재해 예방 이행 사항 점검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했습니까?

하고 있습니까? 해서 문제가 잘 예방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덕포지구 급경사지 관련해서는 지금 그러면 이제 공사가 착공이 됐습니까? ○시민안전과장 곽성립 현재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상이 한 필지가 안 됐습니다. ○ 김영규 위원 전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시민안전과장 곽성립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돌아갈 수 있도록 설계 변경도 검토를 하는 드런 과정에 있습니다. ○ 김영규 위원 여기는 이제 내용이 이제 공사 착공이라고 돼 있어서 전에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준공할 때까지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별 문제는 없겠죠? ○시민안전과장 곽성립 예, 그거 말고는 딱히 문제가 될 거는 없습니다. ○ 김영규 위원 빨리 이제 비가 또 이제 올해 태풍하고 올해도 비가 많이 올 것 같으니까 좀 항상 위험 지역은 사전에 미리미리 좀 점검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열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용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십시오. ○ 조대용 위원 예,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다시 93페이지 그래서 하나만 여쭤봅시다. 능포동 수변공원에 수변공원 장소 옆에 우리 화장실이 하나 있습니까? 공중화장실? ○안전도시국장 박무석 능포동 수변공원 에 있습니다. ○ 조대용 위원 그것 때문에 그러면 그 포세식을 없앤 겁니까?

아니면 그걸, 그러니까 낚시공원은 제가 오른쪽이고. ○안전도시국장 박무석 그렇습니다. ○ 조대용 위원 그리 봤을 때. ○안전도시국장 박무석 양지공원 밑에. ○ 조대용 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화장실이 아까 이야기했는데 그 끝에 중간에 끝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3개 정도 있다 이 말입니다. 이번에 나잠어업 그거 이제 개방하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거기하고 회센터하고 불과 한 5m, 10m도 안 됩니다.

거기가 두 개가 화장실이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다음에. (○김두호 위원 의석에서 ― 해양항만과입니다, 해양항만과.) 응? (○김두호 위원 의석에서 ― 해양항만과입니다.) 뭐가? (○김두호 위원 의석에서 ― 해양항만과입니다.) 아니, 아니, 그러니까 일단 국장님 한번 좀 들어보시라고.

저 오른쪽 저기도 마찬가지고 저기도 푸세식, 안에 있는데 그것도 개방이 몇 시 되면 딱 문을 닫아버리니까 낚시객들이 그 화장실 이용을 못한다, 이 말입니다, 내가 알기로. 그래서 그 부분 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봐주시고 그리고 CCTV 같은 경우는 능포동 수변공원에 만약에 없다면 그 낚시하다가요. 그러니까 왼쪽 끝, 오른쪽 끝 방파제ㅡ 방파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기 한번 가보이소. 금·토·일 바글바글 하고 이거 하다가 ‘어’ 해가 떨어지면 끝입니다, 예를 들자면. 그거를 좀 검토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아주동은 과장님 CCTV 이거 해달라고 몇 군데 들어왔습니까? 몇 개 정도 들어왔습니까? ○시민안전과장 곽성립 모르겠습니다.

대상은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 조대용 위원 어디 있노? 담당 팀장이 누구입니까? ○시민안전과장 곽성립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아주동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박무석 몇 대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정확하게는 한번. ○ 조대용 위원 그거 조사 좀 해가지고 그 자료 좀 줘보이소. ○안전도시국장 박무석 예, 부족하면 하반기에. ○ 조대용 위원 거기 위험해요.

한번 가보이소, 금·토·일. 진짜 ‘아’ 해서 ‘어’ 하다, ‘어’ 하면 간다니까, 그게. 심각합니다.

한번 가보이소, 밤에. ○안전도시국장 박무석 기존 설치돼 운영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마 부족한지는 저희들 정확하게 파악하겠습니다. ○ 조대용 위원 한번 그거 꼭 봐야 됩니다.

그거 ‘아’ 하다가 ‘어’ 하면 가뿐다니까 내가 지금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엄청 위험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아주동도, 지금 그러니까 보통 이렇다면서요.

리스트를 1번부터 쫙 이렇게 매긴다면서요? CCTV는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순서를 어떤 식으로 기준을 해가지고 매깁니까? ○시민안전과장 곽성립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건 아니고요.

방범용이나 이런 부분은 경찰서하고 다 협의를 해서. ○ 조대용 위원 위원회가 있습니까? ○시민안전과장 곽성립 예, 영상정보협의회도 있습니다, 위원회가. ○ 조대용 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장평도 그렇지만은 우리 아주동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한화. 한화하고 삼성하고 그 주변은 그래도 조금 신경을 좀 써야 안 되겠냐, 이 말입니다. 특히, 아주동 좀 신경이 좀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안전도시국장 박무석 잘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열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호 위원님 추가질의 하여 주십시오. ○ 김두호 위원 예, 국장님 제가 드린 자료는 우리 그때 부산에 우리 수영강 자전거 도로 옆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방어벽 옆에 보면 이렇게 사람들이 지나다닐 수 있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렇게 되면 밑에는 자전거 도로로 활용하는 거 보셨죠? 보행자는 위로 다니고.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한번 해봐 주십시오.

어차피 시작할 때 그렇게 하면 보도 확보도 가능할 거고, 건너편 쪽은. 우리 신세계사우나 건너편 쪽은 그쪽은 보도가 없지 않습니까? 차들이 많이 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금액은 좀 들더라도 한번 고민을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박무석 고현천에 이렇게 좀 고행에 좀 적용을. ○ 김두호 위원 고현천에 적용하는. ○안전도시국장 박무석 적용하자는 말씀 아닙니까? ○ 김두호 위원 적용을 하면 또 어떤 게 있냐면 맨 뒤에 보면 밤에 야간경관 사진 있죠?

이게 지금 이 가로등 같은 게 야간에 되면 이렇게 색이 지주 형태로 바뀝니다, 가로등만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경관 연출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럼 고현천변 쪽도 상당히 밝아질 수도 있고 기존의 미미한 가로등보다는 이렇게 추후에 바꿔가면 훨씬 더 좋을 수도 있는데 지금 여기가 지금 야간에 욜로 갈맷길 이게 야간에 걷는 코스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자체가.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정비를 밑에서부터 해나가면 상당히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렇게 고민을 해봐야. ○안전도시국장 박무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두호 위원 이거 한번 검토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거 여기는 이제 연초천인데 아시죠? 이게 바람이 분다, 이런. 문제는 제가 밑에 이쪽에 애들 데리고 나오는 분들이 위험하다는 겁니다.

사진을 찍으러 이렇게 야간에 불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여기로 가는데 이게 높이가 이 높이보다 더 높아요. 지금 우리 이쪽으로 만수위 되면 못 내려가게 막아놓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보다 높이가 상당하거든요. 이 밑을 조금 낙상 사고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까딱 잘못하면 뒤로, 야간에 사진 찍으러 가다가. 그래서 하나를 덧대주든지 해가지고 좀 애들이 데리고 나갔을 때 좀 위험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보강을 해야 됩니다. 직접 가서 보시면, 야간에 가서 보시면 이 위험을 확인할 수 있고 주간이야 괜찮은데 야간에 까딱 잘못하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주의를 하셔야 돼요.

앞 번에 내가 말씀드렸는데 그거 한번 봐주시고. 그리고 저도 CCTV, 중곡 다이소 쪽에 사고 있어서 CCTV 그쪽에 뒷골목에 한 번 전주 쪽에 한번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시민안전과장 곽성립 설치가 안 됐으면 저희들 하반기에. (○관제센터팀장 문재화 좌석에서 ― 설치할 겁니다.) ○ 김두호 위원 설치하실 겁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열 김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태석 위원님 추가질의 하여 주십시오. ○ 양태석 위원 저는 부탁을 좀 드리려 합니다.

과장님 우리 저기 하천 정비사업 하시죠? 77페이지. 보니까 총 19건을 작년에 하셨는데요.

많이 하는 동네는 보니까 한 6건, 5건씩 하는 동네도 있어요. 맞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 뵀을 때 부탁을 하나 드리겠다,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 지역은 농사를 거의 주업으로 하는 5개의 면 단위입니다. 옆에 제가 좋아하는 노재하 위원도 계시지만 촌에는 구거가 정리가 안 되면 사실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갖고 제가 구거 정비 좀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려고요.

자료를 내가 두 개를 들고 왔습니다. 나중에 마칠 때 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곽성립 알겠습니다. ○ 양태석 위원 좀 올해 안으로 해줄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국장님? ○안전도시국장 박무석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양태석 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열 양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저도 몇 가지만 이게 안 할 수 없는데.

저기 있잖아요. 우리 관급공사마다 이제는 중대재해 처벌법 때문에 안전관리자든 안전점검이든 이렇게 사전이든 사후든 공사 중이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앞전에 체육지원과한테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공사 다 끝났는데 와가지고 안전점검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안전점검 안전을 그 사람들 용역 떼가지고 이제는 어느 일정 부분 공사 떼면 아마 안전 쪽으로 따로 또 용역 떼가지고 주는 것 같은데 그 형식적으로 되면 안 되고요. 그래서 좀 총괄적으로 안전을 관리하시는 부서니까 그거 좀 관리를 좀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이거 궁금해서 그러는데 우리 감리업체 있잖아요.

여기도 보니까 감리가 두 군데인데, 서류상. 우리가 보통 아파트 건설을 하면 건설사가 감리를 데리고 온답니다. 그래서 자기가 컨택을 해서 데리고 오니까 감리가 감리를 못 해서 부실공사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책대로 해버리면 다음에 자기들이 선택이 안 되니까. 그럼 우리는 감리 입찰 따로, 설계 입찰 따로, 시공업체 입찰 따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시민안전과장 곽성립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태열 그러면 이제 굉장히 이제 상호 견제적으로 할 수 있는데 어찌 보면, 따로따로 이제 입찰이 된다면 우리는 그런 식으로 해서 들어오는 거네요?

그러면 시공업체가 데리고 오는 건 아니다 그죠? ○시민안전과장 곽성립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이태열 그렇지 않다? ○시민안전과장 곽성립 예. ○위원장 이태열 그러니까 여기 학산 자연재해 위험지구 같은 경우는 공사비가 80억 원인데 감리비가 14억 2000만 원입니다. ○시민안전과장 곽성립 이거는 통합 감리로 저희들 발주를 했습니다. ○위원장 이태열 통합 감리, 우리 회진지구도 통합 감리였죠? ○시민안전과장 곽성립 회진지구는 단일이었죠, 단일 감리였고. ○위원장 이태열 그러면 통합 감리는? ○안전도시국장 박무석 4개 지구를 한 번에. ○위원장 이태열 4개 지구를? ○안전도시국장 박무석 서너 개 정도를. ○위원장 이태열 한꺼번에. ○안전도시국장 박무석 인근에 있는. ○시민안전과장 곽성립 학산하고 능포하고 같이 묶었다가 능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진행이 좀 안 돼서 덕포지구를 같이 묶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열 감리가 감리를 잘 못해서 회진지구도 그런 일이 생겼나, 싶기도 해서.

현장에서 감리가 차지하는 어떤 포지션이 어떤 부분입니까? 총괄관리죠? ○시민안전과장 곽성립 맞습니다.

발주서를 대행하는 그런 업무이기 때문에. ○위원장 이태열 맞죠? 거제시의 권한을 위임 받아가서 거제시가 해야 될 행정행위를 대신하는 거 아닙니까? ○시민안전과장 곽성립 예. ○위원장 이태열 그래서 회진지구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아쉽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어제 공원과 물어보려다가 이것도 사실은 상동 제2 소공원에 토사가 밀려들어와서 엘리베이터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영조물 배상 책임보험 신청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법면부가 확 이제 집중호우 때문에 싹 쓸려왔다는 건데.

물론 공원은 공원이지만 아마 그게 벽산 2차가 상동 제2 소공원인 것 같은데. ○시민안전과장 곽성립 3차 뒤쪽입니다. ○위원장 이태열 3차 옆에 있는 거기입니까? ○시민안전과장 곽성립 예, 3차 뒤쪽에. ○위원장 이태열 그래서 이 앞전에 우리 한번 뭡니까?

벽산 2차 쪽에 한 번 법면부 쓸려와서 난리가 났던 적이 있었다 아닙니까? 그때도 이제 어찌 보면 항구적으로 어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조치를 좀 했는데 그럼 만약에 그런 상황이 생기면 이제 공원이면 공원과가 다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민안전과가 좀 개입합니까? ○시민안전과장 곽성립 도시계획시설로도 결정이 돼 있고 하다 보니까 아마 소관 부서가 공원과로 될 겁니다. ○위원장 이태열 그래서 원인을 다 이렇게 그걸 해야 되는데 뭐라고 합니까?

인과관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인과관계가 있으면 그 원인이 되는 걸 이제 해소를 해야 되는데, 뗌질 처방이 아니라.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이 시민안전과가 있는가 싶어서 ‘오늘 해야지.’ 이랬는데 상관없다니까 상관없고.

그리고 아까 고현항 관련해서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데 저는 항상 주민들한테도 이야기를 하는데 재해예방은 본질이 재해예방이죠. 아름다운 경관은 부차적이고 부수적인 건데 어찌 보면 어떤 범람을 막기 위해서 재해예방을 하는 거고 그러면 원천적으로 우리가 재해예방을 한번 없애려고 한다면 우리가 이게 이 고현항 자체가, 그러니까 천 3개가 몰려드는 곳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이게 부서 앞전에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오비하고 고현항 매립지를 한번 연결해가지고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전문용어로 뭐라고 그럽니까? 그래갖고 물 이렇게. (○김두호 위원 의석에서 ― 갑문.) 갑문 설치해가지고 그거는 좀 부서 차원에서 담당 팀장이 논의를 좀 하고 있다는데. ○시민안전과장 곽성립 구상 단계이지. ○위원장 이태열 구상 단계죠? ○시민안전과장 곽성립 예, 말씀드릴 그런 단계는 아닙니다. ○위원장 이태열 근데 이 얘기를 주민분들도 이 하시더라고요, 사실은.

저거 막고 평상시에 말 그대로 이제 천의 수위가 오르니까 그 천 수위를 이용해서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지 않냐, 말 그대로. 관광자원도 될 수도, 배를 띄우든, 뭘 하든 그러고 재해 예방도 되고 관문을 설치해서 아예,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앞전에 이제 도로가 하고 하류부 관련해서 논의가 있다, 이래서 담당 팀장님하고 주무관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구상 단계지만 그런 구상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구상을 하다가 우리가 용역을 한번 해가지고 정 안 되면 안 되는 거지만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용역을 한번 해보든지. ○시민안전과장 곽성립 조금 진행이 되면 별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열 원래 아이디어에서 모든 걸 출발한다 아닙니까?

아이디어가 생기고 그러고 나면 그걸 토대로 실체화시켜 나가는 건데 그런 부분도 그거 하면 좀 굉장히 재해예방이 될 것 같은데 결국은 예산이겠죠. 예산이나 환경부나 어떤 여러 가지 넘어야 될 벽이 많은데 그런 것도 한번 구상 차원에서 그치지 말고 한번 용역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거 마지막입니다.

이게 내가 어쨌든 조선소 노동자 출신이니까 맨날 회사에서 하던 거 이제 거제시에서도 하는데 작업 환경 측정 결과서 이렇게 상 하반기 받아봤는데 이게 산물수집단 목재 파쇄, 이쪽이 이게 데시벨이 97데시벻, 100데시벨 그렇습니다. 이거 상당히 100데시벨이 넘어가면 이 항구적인 청력 손상을 일으키는 데시벨인데 이런 부분에 특히나 이게 이런 부분은 어떻게 조치가 이게 각 부서별로 보니까 온갖 부서 다 해가지고 작업 환경 측정을 다 했던데 내가 다 읽어보고 나서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고데시벨 이 부분은 어떻게 부서에서 처리를 하셨답니까?

어떤 소음이 원천적으로 저감을 하든지 아니면 귀마개를, 귀덮개를 줘야 돼요. 귀마개보다 귀덮개를 줘가지고 소음을 그리하든지. ○안전도시국장 박무석 팀장님께서 답변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열 예. ○중대재해예방팀장 민선경 중대재해예방팀장 민선경입니다. ○위원장 이태열 안 켜진 것 같습니다. ○중대재해예방팀장 민선경 작년에 작업 환경 측정해서. ○위원장 이태열 아직도 안 켜진 것 같습니다.

이제 켜진다. ○중대재해예방팀장 민선경 작년에 작업 환경 측정 결과 이제 소음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산림과에 이제 개선대책 수립을 해달라고 요청을 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산림과에서는 이제 일단 귀마개, 귀덮개, 이제 귀덮개를 했을 경우에는 그 소음 강도가 한 20~25% 정도 이제 감소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근로자들한테는 이 소음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이제 우리 보건 관리자가 별도로 또 교육을 진행을 했고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우리 또 이제 이런 기계들 같은 경우에 노후되거나 이제 좀 고장이 나거나 이런 경우에도 소음이 이제 크게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리라든지 교체라든지 이렇게 이제 개선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소음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특수 건강진단을 실시를 하고 있는데 매년 실시를 해서 계속 그 소음 부분에 있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열 그러면 저거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되는데 조리흄 있잖아요.

이게 요즘은 학교에 급식하시는 분들 암 걸려가지고 폐암으로 진짜 많이 돌아가셔가지고 사람 구하기가 힘들다던데 그럼 우리 거제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중대재해예방팀장 민선경 지금 조리흄 부분도 「산업안전보건법」상에 이제 측정하게 되어 있는 유해인자는 아니지만 저희는 작년부터 이제 기타 광물성 분진으로 해서 이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기준치보다 월등히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고 또 그 외에 지금 이제 환기 부분 관련해서 지금 개선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열 그러니까사람들이 중대재해, 이러면 사고에 의한 것만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질병에 의해서, 유해 인자에 의한 질병에 의한 것도 중대재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쾌적한 환경이 아마 어쨌든 부서에서 전담해서 하시니까 안전에 대한 부분만큼은 좀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 아까 이제 귀마개가 있고 귀덮개가 있지 않습니까? ○중대재해예방팀장 민선경 예. ○위원장 이태열 귀마개와 귀덮개를 만약에 동시에 하면 총 소음의 한 70% 정도는 걸러진다고 하거든요.

근데 의사소통이 거의 안 되는데 작업하는 동안은, 근데 청력이라는 것은 산재가 되면 이거는 안 낫기 때문에 보상으로 딱 종료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소음에 대해서만큼은 신경을 좀 써주시길 바랍니다. ○중대재해예방팀장 민선경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열 김두호 위원님 추가질의 하여 주십시오. ○ 김두호 위원 과장님 이태열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