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박일배 의원 발언
방금 최복춘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셨습니다. 최복춘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최복춘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복춘 위원님께서 동의하시면서 충분한 배경설명을 하셨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수정안으로 갈음하고 반대토론 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중 일부를 최복춘 위원님의 수정동의와 같이 변경하되 그 이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중 일부를 수정동의와 같이 변경하고 그 이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양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일배 의원 대표발의)(박일배‧김혜림‧ 최복춘‧정성훈‧최순희 의원) (10시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