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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박일배 의원 발언

192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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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양산시의회 의원 공무 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일배 의원 대표발의)(박일배‧김혜림‧ 최복춘‧정성훈‧최순희 의원) (10시6분)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