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강진철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은 오늘 어제가 아니고 오래 전부터 이 부분은 문제점이 내포가 되어 있었던 문제였거든요. 물론 자원순환과 소관은 아니고 어쩌면 주민협의체 부분은 매립장사업소 소관 사항이지만 매립장사업소에서는 매립장사업소대로 주민협의체 사항이기 때문에 매립장에서 크게 관여할 수 없다 이렇게 약간 등한시하는 대답을 계속 해 왔어요. 결국은 이것이 갈등 관계가 폭발해서 주민들끼리 법원까지 가서 소송하는 문제가 생겼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될 소각로 설치에 대해서 난항을 겪고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만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분명히 작년 1년 전에도 아마 이 자리에서 그 비슷한 이야기가 나왔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냥 세월이 지나가면 잘 되겠지 생각했는가 모르지만 저는 관에서 너무 적극성이 없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이규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과장님께서 또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데 제가 다시 소각로 선정에 대해서 판단은 알아서 하시겠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소각시설 설치사업에서 진주시에서는 일 200톤이라는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용역을 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에 작년 본예산에 1억을 요구해서 1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7,500만원을 가지고 기초금액으로 합니다, 2,500만원은 다른 금액으로 나중에 또 다른 용역을 주지요, 그죠? 그래서 지난 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제가 일부 이야기를 했지만 이 과업 내용을 보면 분명히 200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과업 내용에서 바뀌어 올라올 때 280톤으로 올라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그 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명확한 답을 안 주신 것 같아요. 두 번째 내용이 바뀌면 과업지시서 내용도 바뀔 거고 그럼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집행부에서는 번일네이처인가 그 회사에 과업지시서를 따로 내렸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과업지시서를 내릴 때 입지선정위원회도 보면 6월 5일 입지공고 낼 때도 일 200톤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과업지시서가 언제 어느 때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집행부에서 의회 보고 없이 그리고 입지선정위원회 결정공고까지 할 때도 해 놓고 변경 없이 그냥 소각로 톤 수를 바꾸는 것이 맞는가도 모르겠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본 과업수행 기간 중 발주기관은 진주시 소각시설설치사업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며, 되어 있습니다. 혹시 소각시설설치사업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