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김지원 의원 발언
위원 본 위원이 법률적인 상식이나 지식이 많은 것은 아니지만 지금 1심에서 연이자 12%가 지금 부담이 돼서 먼저 배상금을 한다는 말은 재심에서도 패소확률이 높다고밖에 안 비춰지거든요, 그게 일반적으로나 법률적으로 봐도. 그게 지금 아까 우리 법률고문님들하고 충분히 상의해서 진행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1차적으로 이 공사 자체에 부실이라든지 정확한 측정이라든지 감시가 잘 안 된 부분도 문제점이겠지만 어떤 문제가 생기고 나서도 충분히 협의가 되고 합의를 조기에 할 수 있는, 더 적은 비용으로 할 수 있었던 부분도 있었는데 지금 거의 6,000만 원, 7,000만 원 가까이의 더 손해를 보면서까지 이렇게 배상을 해야 된다는 부분은 시 행정의 낭비고 우리 시민 혈세에 더 큰 낭비가 아닌가라는 지적을 하면서 좀 더 세밀하고 치밀하게 이런 법률적인 부분은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덧붙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