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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정용학 의원 발언

258회 제2기획문화위원회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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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돌아오는, 며칠 있으면 8월부터는, 동창회, 향우회 이런 데서 기본적으로 공무원이라든지 지자체 단체장이라든지 관련 분들이 가 가지고 어떤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해서 기부를 해달라는 그런 걸 하면 법에 위반이었거든요. 그런데 8월부터는 가능하다 말입니다. 아까 홍보 예산이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이렇게 되게 되면 실제적으로 향우회, 각종 동창회에 어떤 진주 홍보지를, 진주 소식지를 보낸다든지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한 어떤 그런 걸 보내 가지고 사실 향우회라든지 동창회 같은 경우는 진주하고 연결고리가 되어 있는 부분이고 다른 제3자의 어떤 기부금을 이끌어내는 것보다는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애향심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아마 더 유리할 거다 그래서 아마 법령이 개정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더 집중적으로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