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최지원 의원 발언
위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이유고, 물론 나중에 관련과에 다시 질의드릴 건데, 물론 업무는 따로 보십니다만 뗄래야 뗄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굳이 제가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특별법에 제2조 정의를 보면 경제, 심리, 신체적 사유 등으로 출산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이라고 지정이 되어있고요.
그리고 제3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임신 및 출산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분들에게 충분한 상담과 주거관련 내지는 그런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해야만 한다, 권고해야 한다라고 명시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시행된 지도 얼마 안 되었고 자료를 본다면 보건복지부에서 맞춤형 상담서비스 이런 것도 막 시작을 했어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보면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업무들이 신규로 하달이 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선제적으로 관련조례나 이런 것들을 검토할 필요도 있겠다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 한번 살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