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노재하 의원 발언
위원 알겠습니다. 어떻든 농업 생산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시설이어야 되고 그다음 주거 목적이 아니라 농자재를 보관하거나 작업 과정에서 간이쉼터, 식사하는 정도, 이런 부분이어야 됩니다. 그렇긴 하지만 농사 목적을 하다 보면 조금 더 농자재 창고일 수도 있고 그런 내용들이 참 필요로 합니다.
다만, 별장 형식이거나 타운하우스 구조로 그런 부분은 강력하게 규제하고 어떻든 처분을 내려야 마땅합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을 양성화하는 데에 입법으로, 제도적으로 되어지는 과정은 어렵기는 하지만 조금 더 농민들에게 과도한 규제를 엄격하게 적용해서 피해를 주어서는 안된다, 이런 말씀을 한 번 더 당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 지금 291쪽에 보면 허가 후 사업중단된 곳, 건축허가와 개발행위허가 대부분은 원인이 자금 사정 때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허가를 취소한 경우도 이렇게 282쪽에 보면 각종 인·허가 취소 현황에 있습니다. 여기에 취소 현황에는 있지만 대부분 여기에 취소에 대한 원인이 뭐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