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윤성관 의원 발언
위원 4조 5조를 읽어보세요. 4조 5조를 보면, 5조에도 이리되어있거든요. 4조에는 예방 및 지원계획의 수립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이 수립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7호까지 있어요. 고독사 예방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고독사 예방정책의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그리고 5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실태조사는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4조에 따른 수립계획에 활용할 수 있다, 성별 연령, 주요 분석단위로 하여야 한다, 실태조사로 필요한 사항을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이리되어있는데, 보통의 지원계획 수립이나 실태조사는 용역을 주거든요. 그죠?
그럼 용역비를 확보를 해서 그쪽에 용역사에 주면 그 내용이 아주 자세히 상세하게 나와 있고 행정에서 그걸 참고해서 실행하면 이런 거에 대한,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어찌하고 있습니까? 실태조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