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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유광철 의원 발언

177회 제1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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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설명서 667쪽입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보상. 조금 전에 안정열 부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난번에 11월에 멧돼지를 포획을 하기 위해서 우리 안성시 유해조수구제단에서 출동을 해서 멧돼지를 포획하는 과정에서 여러 분이 다친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특히 그때 포수분이 멧돼지를 총으로 포획을 하려고 하다가 멧돼지가 총을 맞고도 돌진해서 포수분 다리를 여러 군데 병원에서 꿰매는, 타박상이 아니고 좌상이라고 하나? 찢어져서 꿰매는 사고. 그래서 포수분이 목숨까지 위태로웠고 많이 다쳤다는 얘기를 듣고 굉장히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멧돼지 포획이 굉장히 위험한데 이렇게 내용을 보면 우리 여기에 인명 피해보상금 지급해서 예산이 편성이 조금 됐는데 이 예산을 가지고 치료예산으로도 포획하실 때 포수분이 치료예산으로 쓸 수 있는 겁니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