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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유광철 의원 발언

177회 제14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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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유광철 위원입니다. 안정열 부의장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저도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농촌지역개발 사업 농로포장 문제입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말씀도 이해가지만 하지만 우리 법에 보면 100㎡ 미만은 주택이라든가 소매점이라든가 근린생활시설이라든가 3m 도로로 허가를 내줄 수 있게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발행위법이. 그리고 또 1000㎡가 넘더라도 그 사정에 따라서, 일부 사업에 따라서 3m 도로 가지고 개발행위가 가능하게 우리 안성시 개발행위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4m로 갑자기, 3m 이하는 안 된다. 3m는 농로포장을 못 해 준다고 이렇게 갑자기 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굉장히 법에도 안 맞고 형평성에도 안 맞는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쨌거나 건설과나 시의 방침이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농로포장이 3m, 4m 해서 한 20건이 올라왔다. 그러면 이것을 안배를 이렇게 해서 3m를 점진적으로 줄이고 4m로 유도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혼란이 없게 하고 또 정 3m로 굳이 해야겠다고 하면 법을 개정해서 3m 이하는 허가를 내주지 말든지 이게 맞는 거지 해가 바뀌어서 이것 갑자기 3m 도로는 농로포장을 안 한다 이것은 취지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번 본예산에 빠진 농촌개발 숙원사업 3m 도로사업 도로포장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