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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최복춘 의원 5분자유발언

192회 제2본회의2023-03-16

최복춘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종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운

이상운사무국장

반갑습니다. 사무국장 이상운입니다. 제192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관련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 사항으로 위원장에 김판조 의원, 부위원장에 최순희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의안심사결과 보고사항입니다. 예산결산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로부터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양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7건의 조례안 및 2건의 의회 규칙안, 양산시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동의안 등 6건의 동의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마치고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어서 의안제출 사항입니다. 의장께서 양산시 성별영향평가위원회 등 3개 위원회의 위원 추천 건을 제의하셨으며 최선호 의원께서 지역 맞춤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 건의안을, 곽종포 의원께서 양산시 금조총 출토 유물 반환 촉구 결의안을 각각 대표 발의하셨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위원회별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의 건입니다. 김석규 의원께서 양산시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방안 등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복춘ㆍ정숙남ㆍ김혜림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희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최복춘ㆍ정숙남ㆍ김혜림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을 듣고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O5분자유발언(최복춘·정숙남·김혜림 의원)

10시5분

참고로 5분 자유발언에 대해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양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 제1항에 따라 5분 이내로 발언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은 5분을 초과할 경우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발언시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복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최복춘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최복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양산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종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역동적인 양산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나동연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언론인을 비롯해 방청하고 계신 여러분께도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교통 사망사고 사망자 비중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보행자 교통사고가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보행자 중심의 인프라 구축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보행 중 교통사고로 생명을 잃는 사람이 하루 3명! 대한민국의 최근 3년간 평균 교통사고 사망자 가운데 보행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38%로 OECD 평균의 약 두 배, 보행자 사고의 절반이 횡단보도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범정부적으로 보행자, 화물차, 어린이 등 분야별 교통사고 예방대책과 이른바 윤창호법, 민식이법, 안전속도 5030 시행, 횡단보도 우회전 일시정지 단속 강화 등 보행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펼치고 이에 많은 지자체에서도 열약한 보행 환경을 개선하고자 노력중입니다. 지난 1월 양산에서 청소년 1명, 65세 이상 노인 3분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는데 그 중 2건은 횡단보도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차량중심에서 보행자 중심의 교통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다음 네 가지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모든 보행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최신 시스템 설치 및 LED 바닥 신호등 도입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차단벽 역할을 하는 홀로그램 설치로 운전자의 시야 확보, 안전 가림막 부착으로 보행자의 돌발진입 방지, 횡단보도 대기 선 바닥 불빛을 통해 보행 신호 안내 등을 할 수 있는 LED 바닥 신호등 또한 필요합니다. 이러한 장비들은 시력, 신장 등의 제한으로 신호등 확인이 어려웠던 아동, 노인 등 교통약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며 야간운행 시 신호 식별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어 전국의 많은 지자체들이 통학로 등에 확대 설치 중에 있습니다. 둘째, 대각선 횡단보도의 확대 설치를 촉구합니다. 기존 횡단보도 외 대각선 모양으로 추가 설치하여 보행자 신호일 때 모든 차량 통행을 일시 정지 시켜 보행자들이 어느 방향으로든 안전하게 건널 수 있습니다. 대각선 횡단보도는 사거리 동시 점등으로 모든 차량의 통행이 정지되어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할 수 있고 차량 신호일 때 보행하는 사람이 없어 쉽게 우회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보행자, 운전자 모두에게 만족도가 높습니다. 대각선 횡단보도와 LED 바닥 신호등은 현재 많은 지자체에서 시행한 결과 시민만족도가 높지만 양산시에서는 보행자 중심의 교통인프라 구축에 소극적 행정을 펼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자체적인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셋째, 녹색 신호 시에만 우회전이 가능한 우회전 신호등을 적극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달 22일부터 적용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우회전 차량은 전방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경우 반드시 우회전해 마주치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고,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을 때 우회전해야 됩니다. 이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규정을 제대로 지키는 차량은 드문 게 현실입니다. 지난달 양산에서 일어난 사망 교통사고 4건 중 1건이 우회전을 하던 덤프트럭에 보행자가 치여 숨졌습니다. 일각에선 우회전 신호 시에만 우회전은 차량 정체가 발생한다 하지만 보행자와 차량 모두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습니다. 넷째, 보행자 중심 교통문화로의 인식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강력한 법 집행도 높아하겠지만 보행자를 우선으로 배려하는 인식 전환이 근본적인 해결책일 것입니다. 인식전환을 위한 교육과 홍보에도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운전자도 차에서 내리면 보행자입니다. 나동연 시장님과 양산시 관계 공무원께서는 내 가족이 횡단보도를 건넌다고 생각하고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 구축을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종희의장

최복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숙남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숙남

정숙남의원

존경하는 양산시민 여러분! 이종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나동연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숙남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대한민국의 미래인 우리 학생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기본권을 보장하고 교통 불편으로 인한 지역 간 불평등 해소를 위해 “양산시 학생통학 차량 지원 및 운영”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시는 신도시 개발과 급격한 인구 증가로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그리고 가장 젊은 도시로 성장하고 있으며 학령인구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 3월 기준, 양산에는 초등학교 41개에 22,826명, 중학교 17개에 10,433명, 고등학교 12개에 9,526명, 특수학교 1개교에 232명으로 총 43,017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이들 학생과 학부모는 아이들이 집 앞의 학교에 안전하고 편리하게 다닐 수 있기를 기대하지만, 실상은 그렇지를 못합니다. 최근 물금읍과 동면은 신도시 개발로 인구가 급속하게 유입되어 교육 시설 수요도 증대됐지만, 적기에 학교 신설이 이루어지지 않아 입주 초기에는 학교가 없어 학생들은 인근 학교에 분산배치 되어 버스로 통학하다가 이후 학교가 신설되어도 신도시는 과대과밀학교가 되고 구도심에는 학생 수 부족 현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해마다 신학기가 되면 학교 배정이나 통학 문제로 교육지원청과 양산시, 각 학교에는 민원이 폭주하고 있으나, 뚜렷한 해결방안을 찾지 못한 채, 집 앞의 학교를 두고도 30분 이상 많게는 1시간 이상 버스를 타고 가야 하는 실정입니다. 학부모들은 아이들의 통학을 조금이나마 돕기 위해 직접 통학을 시키거나 많은 비용을 들여서라도 통학 차량을 구하는 등 자구책을 찾고 있지만 고통은 오롯이 학생과 학부모 몫입니다. 우선 중학생 통학 실태를 보면, 전체 10,433명 중 거주지 외의 학교로 통학하는 경우는 전체의 약 30% 이상인 3,100명 이상에 달합니다. 특히 양산중학교와 양산여중은 전체 학생 수의 10% 내외만 거주지 학생이고 대부분 양산 전역에서 통학하고 있으며 그중에도 물금과 동면에서 원거리 통학하는학생은 양산중학교 400명 중 127명, 양산여중서 813명 중 50%가 넘는 430명이나 됩니다. 일부 학생과 일부 지역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학교와 학부모는 통학차량을 계속 요구하고 있지만 양산시에서는 “통학버스 지원”은 교육경비 보조 대상이 아니며, 특정 학교만을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가 있고, 학생 배치에 따라 야기된 통학버스 지원은 교육감 사무로 교육청에서 검토해야 하니, 학교 자체 방안을 마련하거나 교육지원청으로 지원 검토를 요청하라고 합니다. 이에 교육지원청은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니 직통 노선 운행과 함께 통학버스 운행 또는 재정적 지원을 오히려 양산시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교육지원청과 양산시는 통학 업무는 해당 기관의 업무가 아니거나 해당 기관에서는 지원이 불가하다다는 입장만 몇 년째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비단 양산만의 문제가 아니므로 타 지자체 및 교육청에서는 여러 방안에 대해 고심하고 나름의 해법과 해결책을 도출하고 있습니다. 원주시는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시내버스 노선을 단축 개편한 통학버스를, 충주시는 학생만 탑승 가능한 전용버스 10대 총 40회를 학교 중심으로 노선으로 편성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경기도에서는 용인시를 시작으로 과밀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근 학교를 하나의 권역으로 묶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학생순환 통학버스”를 시범운행에 들어갑니다. 이뿐 아니라 진주시에서는 중고등학교를 연결한 시내버스 노선을 운행하는가 하면 경남도 처음으로 40억 원 규모의 학생 시내버스 요금 전액 무료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지자체에서 학생들의 통학을 돕는 100원 택시, 100원 버스 등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학습권에 앞서 안전한 통학권이 가장 기본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학교를 다니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어른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교육청, 양산시, 의회, 학교, 학생, 교통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는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총동원하여 교육청 조례 제정과 우리 시에 맞는 종합적인 지원정책이 꼭 마련될 수 있기를 바라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종희의장

정숙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김혜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혜림

김혜림의원

존경하는 36만 양산시민 여러분! 이종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나동연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함께하는 공감의정, 행동하는 실천의회” 양산시의회 의원 김혜림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지역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봉사하시는 자율방범대에 대한 시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율방범대는 1953년 "주민야경제도"로 시작하여 부족한 경찰력으로 발생하는 치안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원봉사 조직입니다. 현재 우리 시는 13개의 자율방범대와 444명의 자율방범대원들이 지구대 및 파출소와 상호 협력관계를 맺고 취약지역 범죄예방순찰, 청소년 선도 및 질서유지, 여성 안심 귀가 및 노약자의 안전보호, 교통문화 캠페인 등의 다양한 봉사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양산시 자율방범대연합회는 1998년에 창립되었으며 「양산시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명예경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14년 11월 제정되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2년 자율방범대에 지원된 내역을 각 읍면동별로 살펴보면 운영비, 피복비, 보험료 등 평균 700여 만 원이 지원되고 있지만 해당 금액으로 활동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고 방범 활동을 위해 필수적인 순찰 차량과 방범초소는 노후화되어 대원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방범초소는 읍면동마다 1개뿐이며 그 중 설치연도가 20년이 넘은 곳도 있고, 순찰 차량의 연식은 대부분 10년 이상으로 잦은 고장이 발생하여 운행에 차질을 빚을 때가 많습니다. 이처럼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내 고장 내 마을은 내가 지킨다”라는 사명감으로 개인시간을 할애하여 매일 밤 8시부터 12시까지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 봉사해오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범죄예방과 민생치안을 위한 민관의 모든 역량이 결집 될 수 있도록 우리 시 차원에서 자율방범대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다음과 같이 제언드립니다. 첫째,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조례를 개정해야 합니다. 자율방범대원의 염원을 담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올해 4월에 시행됩니다. 이제는 법률이 제정됨으로써 자율방범대 활동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율방범대법의 시행에 맞춰 현안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서 현실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구체적인 지원계획을 마련해야 합니다. 좁고 낡은 초소, 방범초소의 부재, 노후화되고 고장이 잦은 순찰 차량, 턱없이 부족한 운영비, 자율방범대연합회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자율방범대원들이 걱정 없이 활동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율방범대의 예우 향상과 활동에 대한 시 차원의 적극적인 홍보입니다. 자율방범대원으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예우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며, 시 차원에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자율방범대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보다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1분도 타인을 위해 사용하기 싫어하는 각박한 현 세태 속에서 자신의 귀한 시간을 내어 봉사하는 이유를 물었을 때 “그냥 저희 동네가 좋아서요”라고 대답하신 자율방범대원의 말씀을 떠올리며 앞서 제언드린 3가지 지원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시가 자율방범대원들에게 할 수 있는 현실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종희의장

김혜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세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해 집행부 관계부서는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되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진행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괄상정안건의 경우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위원장의 심사보고 후 바로 각 안건별로 의결을 진행하고 의결 시에 이의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 및 토론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22분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3항까지,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외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예산결산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 김판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김판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3년도 양산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5. 양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일배 의원 대표발의)(박일배·정성훈·김혜림·최복춘·최순희 의원 발의) 6. 양산시의회 의원 공무 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수정)(박일배 의원 대표발의)(박일배·김혜림·최복춘·정성훈·최순희 의원 발의) 7. 양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일배 의원 대표발의)(박일배·김혜림·최복춘·정성훈·최순희 의원 발의)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25분

의사일정 제4항에서 제7항까지 2023년도 양산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외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일배 위원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배

박일배의회운영위원장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박일배 의원입니다. 먼저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게 될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감사기간은 6월 8일부터 6월 9일까지 2일간, 감사 장소는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기관은 의회사무국이며 감사관은 의회운영위원회로 편성하고 감사대상기관의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 감사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사회의시스템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추진을 위해 본 감사계획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제192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규칙안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호 양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및 의안번호 제3호 양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위배됨이 없이 그 취지와 사유가 타당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호 양산시의회 의원 공무 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출장보고서 관련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희의장

박일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양산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의회 의원 공무 국외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보고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23년도 양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9. 양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정성훈 의원 대표발의)(정성훈ㆍ정숙남ㆍ김석규ㆍ김지원ㆍ성용근ㆍ공유신 의원 발의) 10. 양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김석규 의원 대표발의)(김석규ㆍ최선호ㆍ강태영 의원 외 3인 발의) 11. 양산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태영 의원 대표발의)(강태영·김석규·최선호 의원 외 5인 발의) 12. 양산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정성훈 의원 대표발의)(정성훈·정숙남·김석규·김지원·성용근·공유신 의원 발의) 13. 양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선호 의원 대표발의)(최선호·김석규·강태영·성용근·최복춘·정성훈·김혜림·신재향·최순희 의원 발의) 14. 양산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정성훈 의원 외 4인 발의) 15. 양산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수정)(성용근 의원 대표발의)(성용근·최선호·김판조·곽종포·김지원·강태영·김석규·정숙남·정성훈·신재향 의원 발의) 16. 양산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수정)(김석규 의원 대표발의)(김석규ㆍ최선호ㆍ강태영 의원 외 3인 발의) 17. 조직개편 반영을 위한 양산시정 조정위원회 조례 등 27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8. 「2023년 초기창업패키지 사업」 공모사업 지원 동의안(시장제출) 19. 법기리 요지 역사고고학 db사업(기록화) 공기관 위·수탁 협약 동의안(시장제출) 20. 신기리 고분군 발굴조사 공기관 위·수탁 협약 동의안(시장제출) 21. 양산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2. 양산시 충렬사 및 현충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3. 양산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4. 양산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5. 양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6. 양산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7. 양산시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동의안(시장제출)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29분

의사일정 제8항에서 제27항까지 2023년도 양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외 19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정숙남 위원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의안심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숙남

정숙남기획행정위원장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정숙남입니다. 먼저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게 될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23년 6월 8일부터 6월 16일까지 휴일을 포함하여 9일간, 감사장소는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겠습니다. 대상 부서 및 기관은 역점사업추진단, 기획예산담당관, 소통담당관, 감사담당관, 투자창업단, 경제국, 문화복지국, 행정국, 웅상출장소 총무과와 문화복지과, 보건소, 시립박물관, 시립도서관, 읍면동, 시립관리공단 복지재단입니다. 감사반은 기획행정위원회로 편성하고 감사대상기관에 전반적인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문서검증 및 현지 확인 등의 방법으로 감사가 실시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추진을 위해 본 감사계획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제192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에 실시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의원발의 조례안 8건, 양산시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7건과 동의안 4건, 총19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의안번호 제6호, 강태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양산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의 책무를 규정함과 동시에 소상공인 지원계획수립 의무조항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그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의결하였고 의안번호 제7호 양산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성훈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셨고 양산시의 각종 위원회 중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를 청년친화위원회라고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청년의 시정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어 일부 조문을 수정한 후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호 성용근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양산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공인중개사를 전문직업인으로 육성하기 위해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건전한 부동산 거래 환경 조성에 이바지한다는 판단 하에 일부조문을 수정한 후 수정의결하였고 의안번호 제12호 김석규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양산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의 경우 양산시 조례로 일정한 구역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하고 시민들의 건강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그 취지에 공감하여 일부 조문을 수정한 후 수정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 및 관련기관의 권고에 맞춰 일부 조항을 신설개정하거나 법으로 규정한 사업집행에 있어 의회의 동의를 얻는 사안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심사안건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희의장

정숙남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양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양산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양산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양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양산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양산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양산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조직개편 반영을 위한 양산시정 조정위원회 조례 등 27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3년 초기창업패키지 사업」 공모사업 지원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법기리 요지 역사고고학 db사업(기록화) 공기관 위․수탁 협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신기리 고분군 발굴조사 공기관 위․수탁 협약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양산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양산시 충렬사 및 현충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양산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양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양산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양산시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8. 2023년도 양산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29. 양산시 수소충전소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곽종포 의원 대표발의)(곽종포·김판조·신재향·성용근 의원 발의) 30. 양산시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안(수정)(김석규 의원 대표발의)(김석규·최순희 의원 외 4인 발의) 31. 양산시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곽종포 의원 대표발의)(곽종포·공유신·최순희·최선호 의원 발의) 32. 양산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순희 의원 외 8인 발의) 33. 양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태영 의원 대표발의)(강태영·김석규·최선호·신재향·김지원·공유신·성용근·최복춘 의원 발의) 34. 양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김판조 의원 대표발의)(김판조·성용근·곽종포·신재향·김지원·강태영·공유신·정숙남·최순희·김태우 의원 발의) 35. 양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박일배 의원 외 7인 발의) 36. 양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원 의원 대표발의)(김지원·신재향·김석규·최선호·정성훈 의원 발의) 37. 양산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태영 의원 대표발의)(강태영·김석규·최선호 의원 외 5인 발의) 38. 양산시 낙동강 수변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발의) 39. 양산시 가산공원 파크골프장 민간위탁동의안(시장발의) 40. 양산시 주부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발의) 41. 대운산터널 유지관리에 관한 협약 동의안(시장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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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38분

의사일정 제28항에서 제41항까지 2023년도 양산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외 1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태우 위원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우도시건설위원장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태우입니다. 먼저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게 될 2023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23년 6월 8일부터 6월 16일까지 휴일을 포함하여 9일간, 감사장소는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이며 대상기관은 환경녹지국, 안전도시국, 개발주택국, 웅상출장소의 도시관리과, 허가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입니다. 감사반은 도시건설위원회로 편성하고 감사대상기관의 각종 업무에 대한 질의, 자료제출요구, 현지 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계획서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원활히 추진하여 시정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본 감사계획서 원안대로 의결하여주시길 당부드리면서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제192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에 실시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조례안 11건, 동의안 2건, 총 13건을 심사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의안번호 제13호 양산시 수소충전소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은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거나 개정목표에 맞는 조문정비, 연관된 조례 변경 시기를 맞추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고, 의안번호 제16호 양산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고 그 취지가 타당하다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또한 의안번호 제37호 대운산터널 유지관리에 대한 협약 동의안은 울주군과 양산시가 연장 비율에 따라 유지관리비와 관련된 예산을 분담하는 등 효율적인 터널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고 그 밖의 동의안은 법으로 규정한 사업 진행에 앞서 의회의 동의를 받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과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희의장

김태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2023년도 양산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양산시 수소충전소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양산시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양산시 주민편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양산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양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양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양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가지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양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양산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양산시 낙동강 수변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 양산시 가산공원 파크골프장 민간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0항 양산시 주부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1항 대운산터널 유지관리에 관한 협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2. 지역 맞춤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 건의안(최선호 의원 대표발의)(최선호·이종희·박일배·정숙남·김태우·신재향·곽종포·김혜림·김판조·최복춘·공유신·성용근·김석규·김지원·강태영·이묘배·정성훈·최순희·송은영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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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45분

의사일정 제42항 지역 맞춤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최선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건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최선호의원

존경하는 이종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나동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산시의회 의원 최선호입니다. 건의안 낭독에 앞서 지역 맞춤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 건의안의 발의배경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수도권의 과밀화를 해소하는 동시에 지역별 특화 거점지역 선정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 2005년 참여정부의 적극적인 추진아래 1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계획되었으나 2014년이 되어서야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되어 현재까지 150여개의 공공기관이 이전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이처럼 오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혁신도시를 제외한 지방은 인구유출 및 감소를 피해갈 수 없었으며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저출산 현상이 겹쳐 지방소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마저 커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수도권 인구가 전체 인구의 절반이 넘은 지금 양산시가 진정한 자립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 시의 기반산업 및 전략산업 육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공공기관을 유치해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 하에 본 의원을 비롯한 양산시의원 19명 전원은 해당 건의안에 뜻을 모았습니다. 수신처는 기획재정부, 경상남도지사, 양산시장, 양산시 지역구 국회의원이신 윤영석 국회의원님과 김두관 국회의원입니다. 그럼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지역 맞춤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 건의문. 2021년 말을 기점으로 수도권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50%를 넘은 이후, 전국의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2단계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공공기관의 지역 이전을 통해 세수를 확보하고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산업과 연계를 꾀해 경제적인 자립을 도모하기 위해 지역의 사활을 건 유치 경쟁에 돌입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양산시 또한 오랜 노력 끝에 양산부산대학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조선해양기자재 연구원 등 공공기관을 유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양산시의 인구 및 지역산업은 뚜렷한 성장세가 멈춘 지 오래입니다. 지역의 기반산업을 발전시킴과 동시에 전략산업을 발굴․육성하여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해야 할 때입니다. 이를 위해 양산시의 전략산업 관련 공공기관을 유치하는 것이 그 시발점이 될 것입니다. 지난 2022년 말 기획재정부에서 360개의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경상남도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TF팀을 구성하여 공공기관 유치 활동을 추진하는 등 본격적인 협의를 앞두고 도내 유치를 위한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에 양산시의 기반산업 및 특화산업과 관련한 공공기관이 유치되기 위해 협의 주체인 경상남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또한 성공적인 유치를 위한 경상남도와 양산시의 집중적인 행정력과 각계각층의 다양한 노력 또한 우리 시에게는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첫째, 경상남도는 정부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협의에 있어 도내 기반산업에 시너지 효과가 큰 공공기관이 유치되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십시오. 공공기관 이전이 경상남도와 양산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의 장기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시군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여 지역에 적합한 공공기관이 유치하도록 정책 방향을 수집하여 주십시오. 둘째, 양산시의 지역경제와 산업에 적합한 공공기관 유치를 위하여 관련 기관의 철저한 준비와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합니다. 양산시의 기반산업은 제조업(소재․보건․의료)이며 전략산업은 바이오, 신소재산업 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지역산업과 연관 있는 공공기관의 유치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상남도를 중심으로 양산시와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관련기관의 철저한 준비와 적극적인 노력을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3월 16일 양산시의회 의원 일동

이종희의장

최선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2항 지역 맞춤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3. 양산 금조총 출토 유물 반환 촉구 결의안(곽종포 의원 대표발의)(이종희·최선호·박일배·정숙남·김태우·신재향·곽종포·김혜림·김판조·최복춘·공유신·성용근·김석규·김지원·강태영·이묘배·정성훈·최순희·송은영 의원 발의)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51분

의사일정 제43항 양산 금조총 출토 유물 반환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곽종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결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포

곽종포의원

존경하는 이종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나동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산시의회 의원 곽종포입니다. 결의안을 낭독하기에 앞서 양산 금조총 출토 유물 반환 촉구 결의안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양산 금조총 유물은 1990년 4월부터 약 5개월간 조사․발굴하여 총 39종 124점이 출토되었고 2016년 11월 6종 40점이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1921호로 지정되었습니다. 양산시 북정동 고분군에서 출토되었으나 출토당시 양산시소재 박물관 부재로 동아대학교 석당박물관에 임시 보관되었습니다. 그 후 2012년 12월 양산시립박물관이 건립되어 충분히 유물보관이 가능함에도 동아대학교 석당박물관에서는 유물이관에 대한 계획을 밝히지 않는 바, 양산시의원 19명 전원은 동아대학교 석당박물관측이 즉시 유물 이관 계획을 수립할 것을 한 목소리로 외치고자 의견을 모았으며, 또한 양산시의 금조총 유물의 반환 지원을 요청하는 내용도 결의안에 담아 지난 3월 15일에 공동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결의안이 양산시 출토 금조총 유물을 조속히 반환받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결의안 낭독을 하겠습니다. 수신처는 부산광역시장, 양산시장, 동아대학교 총장, 동아대학교 석당박물관장입니다.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동아대학교 석당박물관에서 임시 보관 중인 금조총 유물의 양산시로의 반환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금조총은 양산시 북정동에 소재하고 있다. 1990년 4월부터 약 5개월간 총 39종 124점의 금조총 유물이 출토되었고 2016년 11월에 6종 40점이 국가지정 문화재 보물 1921호로 지정되었다. 출토 당시 양산시 소재 박물관의 부재로 동아대학교 석당박물관에 임시 보관하게 되어 현재에 이르렀다. 2012년 12월에 건립된 양산시립박물관은 경남 유일의 지자체에서 건립한 1종 종합박물관이며, 2014년 1월에 국가 귀속 문화재 보관청으로 지정되었다. 금조총 유물의 보관처로서 손색이 없다 할 것이다. 해당 유물은 지난 33년간 석당박물관에서 보관하였으나 국가 귀속문화재로 마땅히 국가에 반환되어야 한다. 제6대 양산시의회 의원이자 현 양산시의회 의장인 이종희 의원이 2017년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양산 금조총 유물 환수 방안"을 통해 유물의 양산시립박물관으로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양산시립박물관에서도 국가 귀속 문화재의 이관을 요청하였다. 이에 동아대학교 석당박물관 측에서는 2023년까지 귀속 계획을 회신한 바 있었지만 아직까지 본 유물의 이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이에 우리 양산시의회는 문화재는 제자리에 있을 때 가치가 있다는 대원칙에 입각하여 의 반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하나, 동아대학교 석당박물관 측은 즉시 이관 계획을 수립하여 조속히 유물의 반환을 위한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금조총 유물의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되새기기 위해 양산시가 반환을 지원할 것을 촉구한다. 2023년 3월 16일 양산시의회 의원 일동

이종희의장

곽종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3항 양산 금조총 출토 유물 반환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4. 양산시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제의)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56분

의사일정 제44항 양산시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양산시 성별영향평가조례 제13조에 따라 양산시의회에서 시의원을 추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송은영 의원을 양산시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5. 양산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제의)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57분

의사일정 제45항 양산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양산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위원으로 민간위원 3명을 추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의안과 같이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6. 양산문화재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제의)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 57분

의사일정 제46항 양산문화재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공기업시행령 제56의3항에 따라 양산문화재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으로 민간위원 3명을 추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의안와 같이 추천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7. 시정질문의 건(김석규 의원)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58분

의사일정 제47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질문답변 방식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양산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2 제5항에 따라 질문시간은 본질문과 보충질문 시간 합해서 3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있으며 질문시간에는 답변시간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본질문을 한 의원이 보충질문을 하지 않을 때는 다른 의원님 1명에 한정하여 보충질문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질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양산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2 제4항에 따라 시정질문은 본질문과 보충질문으로 구분하되, 일괄질문 또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사전협의 된 바와 같이 본질문은 일괄하여 진행하고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김석규 의원님이 하시겠습니다. 김석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의원

존경하는 이종희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나동연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평산동 덕계동 지역구 김석규 의원입니다. 우리 양산시 인구가 고령화됨에 따라 고령화로 인한 문제 발생 가능성이 큰 만큼 정책적인 대응 방안을 제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양산시는 2023년 1월 말 현재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5만 6,000여명으로 전체인구의 약 15.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0년 이미 고령화사회에 들어섰고, 2021년 고령사회, 2026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되므로 인구 구조변화에 따른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통해 고령사회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령사회는 비단 노인 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소득, 건강, 고용, 여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삶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에 우리 양산시는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고령 친화 환경을 진단하고 적합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모든 시민이 살고 싶은 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국토연구원의 최근 보고서에 따른 2025년이 되면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진단하며 지역별 노인인구 변화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고서에서는 통계청 주민등록인구 데이터를 활용해 양산시의 노인인구 변화율이 큰 상위 10개 시군구 중 7위에 올랐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는 양산시의 인구 노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보고서가 분석한 총인구 대비 노인인구 증가 배율을 계산하면 노인인구 증가속도가 총인구 증가 속도에 비해 약 2.63배 빠르게 나타났으며 이는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간접증거가 되겠습니다. 나동연 시장님께서는 2017년 초고령사회에 적극적인 준비와 함께 강력하고 실효적인 대응 전략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국제고령친화도시 네크워크 가입을 추진하셨습니다. 당시 나동연 시장님은 무엇보다 고령친화도시는 노인 세대만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 그리고 노인들이 많이 사는 도시가 아니라 누구나 평생 살고 싶은 도시, 누구나 살기 편한 목표로 하여 젊은 세대의 미래를 담은 정책 추진 및 이미 가입된 WHO 건강 도시와 항노화 사업과도 연계하도록 하는 필연적 추진이라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고령친화도시 양산을 조성하기 위해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양산을 고령 친화적이고 노인복지가 잘 보장되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례의 제정을 제안합니다. 여기에는 노인복지 및 고령사회 기본계획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 각종 지원 사업,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수립과 정책연구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2021년 고령사회에 진입한 양산시의 국제 고령친화도시 가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이 제안은 2017년 시장님께서 이미 초고령사회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계획을 하셨기에 재추진해주실 것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세계보건기구의 가입 인증을 받게 되면 전세계 주요 도시와의 정보 공유와 교류 활동을 통해 선진화된 고령사회 대응 전략과 함께 세대 통합정책의 국제 가이드라인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노인복지정책을 매년 답습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보다 국제 공인 기구의 인정과 체계적인 지원 속에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양산시에서는 고령화사회에 잘 대응하고 모든 세대가 행복한 방안을 찾기 위한 고령친화도시 조성 연구용역을 제안합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주관하는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 인증을 목적으로 모든 시민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하며 사회적 참여가 자유로운 지역 환경조성 계획, 고령 친화도 진단, 양산시 가이드라인 개발, 실행과제 수립 등 지역, 문화, 환경 건강 등 전 분야에 대한 정책연구 결과를 도출해야 할 것입니다. 양산시가 시행 중인 노인 관련 사업 중 건강과 돌봄, 경제적 자립, 지역개발과 주거, 안전과 보호, 교통, 사회참여 활동, 세대 간 소통, 정보제공 등의 WHO 8대 영역 사업 계획에 대한 개선 방향 제시와 신규사업으로 노인 관련 사업 확장성을 위한 연구도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연구 용역 결과를 종합해 분야별 세부 정책을 세우고 국제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 인증을 받아 양산시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도록 본 의원의 제안을 적극 검토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에 시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첫째,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 국제 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 가입 재추진에 대한 의견, 고령친화도시 조성 연구용역을 통한 양산시 대응 전략 수립 제안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익활동형 환경정화 등 단순 일자리 비중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프로그램 중심으로 전환하고, 사회서비스형 신노년세대의 경험․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영역의 일자리를 지속 발굴하고 일자리를 희망하는 노인의 민간기업 취업 지원 및 시장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민간형 일자리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해야 됩니다. 이에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노령사회가 가져올 문제는 한둘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발전을 이끌어 오신 어르신분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해, 그리고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 누구나 살기 편한 도시, 젊은 세대의 미래를 담을 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희의장

김석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나동연 시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나동연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

김석규의원

의석에서 ― 예) 김석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나동연 시장님은 답변대로 이동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모두발언을 통해 질의한 양산시 인구 구조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방안 및 양산시 인구의 노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는 만큼 노인들에게 제공되는 다양한 복지혜택을 더욱더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제안에 대해 검토의견제시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제의한 고령친화도시는 도시 내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고령친화가 구현될 수 있는 정책과 인프라가 조성된 도시로 궁극적으로는 노인을 포함해 모든 세대의 시민들이 살기 좋은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것과 고령사회 대응을 위해 현안진단을 통한 증거기반의 정책과 전략을 수립하고 개선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기존 설문조사 방식으로 정책의 근거를 마련하게 되면 예산과 인력투입 등으로 매년 시행하는 것이 부담이 되고 응답자의 편견, 오류 등이 발생하게 되므로 세계보건기구 등이 제안하는 정량적 고령사회 대응현안진단 방식을 도입하고 통계자료 활용 고령친화지표를 적용하여 지역의 고령사회 대응정책 방향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을 제의를 드렸습니다. 현재 약 40여개 지자체에서 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에 가입했고 인증 및 재인증을 통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고령친화도시 인증여부가 실제 노인정책과 관련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먼저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의 노인예산 편성내용을 참고하여 가입여부에 따라 예산의 편성 차이가 없다 하면 시장님의 말씀대로 선언적 의미가 있는 그런 사업은 추진할 필요성이 없다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 추가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정책을 둘러싼 사회경제적 환경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중위연령과 평균 수명이 계속 높아지면서 초래되는 인구 구조변화 등 양산시에서의 노인일자리 정책 여건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공공일자리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현재 저희 지역에서도 돈을 주고 일을 시키는데 앉아서 쉬고 있는 분들이 계셔서 시민분들이 그런 부분에서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정책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공공형 일자리보다는 참여형 일자리로 가는 거는 맞다고 보는데 이런 민원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서 시민의식이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양산시가 해야 될 일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께서 언급하셨듯이 위험에 노출되어있는 공공형 일자리에 참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 각 읍면동에 무더위쉼터를 지정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해서 그분들이 안전하게 일자리 참여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베이비붐 세대를 잠시 언급하셨는데, 현재 베이비붐 세대 주력세대가 58년 개띠 생이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65세가 됨으로 해서 복지혜택을 받게 될 텐데, 양산시에서도 그런 대비를 아마 하고 있으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차지하는 인구 비율이 꽤 높게 되어있더라고요, 데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그런 부분도 신경 써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참여형 일자리 대부분이 시니어클럽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니어클럽은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생산적인 노인사회 활동을 만들어가는 기관인데,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시니어클럽에 충분한 지원체계가 확립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향후 시니어클럽 확장성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노인일자리 사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중장기적인 정책지향점으로 볼 때 저희 시니어클럽의 확장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얘기한 부분은 시니어클럽의 확장성이라는 부분은 정책적인 부분도 있지만 시설, 환경, 저희가 위탁을 주고 있기 때문에 위탁관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본 의원이 제시하는 방향이고요, 그리고 점차 시니어클럽을 이용하는 노인, 시니어들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베이비붐 세대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시설적, 환경적 부분에 대해서 차후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문이 있지만 시간 때문에 제가 마지막으로 시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이 꿈꾸는 노인들이 편하게 지낼 수 있고, 제가 시장님 은퇴를 권유하는 건 아닙니다. 시장님께서 은퇴 이후에 우리 양산시가 이렇게 고령친화도시, 내가 은퇴 후에는 이런 곳에서 살고 싶다는 혹시 생각해 둔 게 있으면 말씀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조금 건방질 수 있지만 제가 꿈꾸는 고령친화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저는 건강이 허락되면 노인복지관이나 문화센터, 그리고 자원봉사센터에 등록해서 취미활동, 그리고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동호회 활동을 즐기고, 그런 여가생활을 즐기는 꿈을 꾸고 있는데 그런 바탕이 지금부터 시작돼야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장님, 감사합니다. 마무리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수가 가파르게 상승중이지만 실질적으로 노인들이 갈 곳이 마땅치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난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로당이용활성화를 위한 용역을 요청드리기도 했습니다. 노인들이 적적하고 공허한 마음을 달랠 곳이 사라진다면 노인들은 집에서 혼자 보내는 시간이 길어져 정신적으로 고립감이 커져 우울증, 치매에 취약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낮에 소규모 공원에 가면 어르신들이 삼삼오오 모여 수다를 떨고 있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가를 무료하게 보내도록 내버려둘 것이 아니라 시니어들이 단순하게 돌봄을 받는 수동적인 대상에서 벗어나 돌봄을 주는 주체자이자 적극적으로 놀고 즐기는 주체로 변화되도록 행정에서 노력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희의장

김석규 의원님, 나동연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폐회사를 읽겠습니다. 존경하는 36만 양산시민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나동연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 7일간 192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회기는 짧았지만 약 998억 원이 넘게 증액된 예산 및 기금안과 총 35건의 조례안 등 많은 안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공공복리 증진을 위한 합리적 대안 제시, 효율적인 예산 집행의 방법 등을 공유하여 행정이 미처 살피지 못한 부분까지 살펴봐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존경을 표합니다. 아울러 본연의 당면 업무로 바쁜 일정 속에서도 원활한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한 안건 중 특히, 지역경제를 활성화를 위한 예산, 시민안전과 관련된 예산, 그리고 기반시설 확보를 위한 예산이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양산시민 여러분! 약 30년 전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 관권선거를 예방하는 것이 목표였던 자치분권 1.0 시대를 거쳐,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관 도입, 주민주권 강화 등이 포함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이 2022년 1월부터 시행되어 자치분권이 한 단계 진일보한 자치분권 2.0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방분권의 새로운 시대를 시민과 함께 힘차게 걸어가는 가운데 지난 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지방의회의 역할 증대를 위한 “인사청문회 및 교섭단체 구성” 관련 조문이 반영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매우 뜻깊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동안 일부 지자체에서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약을 통해 실시되고 있었던 인사청문회 제도가 「지방자치법」상에 당당히 근거가 마련된 것입니다. 또한, 지방의회에도 교섭단체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함께 포함되어 있어, 의회는 보다 원활한 운영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처럼 지방분권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역할과 권한이 더욱 커졌습니다. 법 개정 이후 준비가 필요한 관련 조례의 제정과 개정 및 기타 행정사항에 대하여 의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의원님들과 소통하고 협력하여 지방자치의 새로운 시대의 초석을 다지도록 하겠습니다. 강화된 의회의 권한은 곧 시민의 권한입니다. 시민의 권한 강화을 위해 변화하고 발전하는 양산시의회의 모습을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지켜봐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3월 11일부터 12일 양일간 열린 원동매화축제가 성황리에 끝났습니다. 나동연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문화축전 사무처, 각 부스 단체, 원동면 주민자치회, 원동면 새마을회 , 교통질서를 위해 양산경찰서, 해병전우회, 자율방범대, 경남 경찰청 기동대등 많은 분들께서 정말 수고해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수고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최근 하동군에서 산불이 발생하였습니다. 진화 과정 중에 소중한 생명을 잃었으며, 91ha에 이르는 산림피해를 입었습니다. 유족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산불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모든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움츠렸던 몸과 마음을 생동감이 넘치는 봄기운에 맡기시되, 산불예방에도 각별히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애써주신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제192회 임시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