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반인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舊안성병원 부지 활용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사후동의안에 대한 의견이 있어 사전협의한 대로 표결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舊안성병원 부지 활용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사후동의안에 대하여 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舊안성병원 부지 활용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사후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48조에 의거 거수투표로 하겠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7명 중 찬성 6명, 반대 0명, 기권 1명이 나왔습니다. 이것을 하기 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문제는 절차상의 문제점은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결과가 좋더라도 과정이 옳지 않으면 문제는 반드시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차후에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고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의회와도 우리 의회가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를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舊안성병원 부지 활용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사후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종도 정책기획담당관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심사하기 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5분 동안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회의중지) (16시14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