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5분자유발언
노운규 의원 5분자유발언

장재석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11일과 21일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조례안 및 일반 안건과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심사 의결에 앞서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42조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발언의 내용이 발언 신청 취지와 다르거나 다른 의원을 비방하는 발언을 하였을 때에는 중지시킬 수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노운규 의원님은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운규의원
안녕하십니까, 노운규 의원입니다. “독거노인의 세밀한 지원을 위한 독거노인 지원센터 설립”이라는 주제로 5분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윤용관 의장님과 동료 의원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고 답변하시며 많은 관심으로 함께해 주신 군수님과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노인들은 젊었을 때 노후 대책도 세우지 못하고 오로지 가정을 지키며 자식을 잘 키우기 위해 살아왔는데 이제 노인이 되어서는 고령자라는 편견으로 차별을 받고 있다고 느끼신다고 합니다. 몸은 갈수록 쇠약해지고 노인 옆에는 항상 약봉지가 떠나지 않으며 약에 의지해 살고 있는 분들을 많이 볼 수 있음을 압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우울증을 겪으며 자존감을 잃으시는 독거노인이 많으며 이에 따라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고령화라는 말에는 일반적으로 전체 인구 중에서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고령 사회로 진입하면서 홀로 사는 독거노인의 문제는 매우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2017년 8월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구성비는 14%로 이미 고령 사회에 진입했다고 행정안전부에서 통계 발표가 있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서구 선진국들은 20세기 초를 전후해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고 영국ㆍ독일ㆍ프랑스 등은 1970년대에 고령 사회가 됐습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도 1970년에 고령화 사회에서 1994년에 고령 사회로 진입을 했습니다. 독거노인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노년에 배우자와 사별했거나 무자녀로써 노후 부양을 받지 못하는 빈곤층 또는 자녀가 있어도 부양 능력 부족으로 별거 상태인 노인들을 말하며 주민등록상 동거인이 있으나 실제 홀로 거주 중인 노인, 자녀ㆍ손자녀와 거주 중이나 자녀ㆍ손자녀 직장, 학교 등의 이유로 낮 동안 홀로 지내는 노인 등을 말합니다. 현재의 거주 형태, 가구 유형, 서비스 대상자와 같은 접근 방식에 따라 독거노인과 노인 1인 가구로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독거노인이 되는 이유는 개인적, 가족적, 경제적 요인 등에 따라 다양할 수 있지만 주로 노인 생애의 관점에서 미혼의 상태이거나 이혼, 사별 등 가족 구성원의 변화에 기인하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통계 수치상으로도 확인이 가능한데 노인 인구의 증가와 함께 독거노인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의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핵가족으로 인한 가족의 분화가 이루어지면서 가족에 대한 결속도가 떨어지고, 배우자의 사망이나 경제적 이유로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는 독거노인이 증가하고 있으며 도시 지역보다 농촌 지역이 훨씬 많습니다. 이러한 독거노인의 증가 자체도 큰 문제가 되지만 이들의 대다수가 가족 지원 체계 없이 홀로 삶을 영위하며 사회적 소통의 단절, 건강과 사회적 관계의 취약성에 대한 우려와 함께 중요한 사회문제가 됐습니다. 우리 홍성군도 이미 2019년 전체 인구수 대비 22.89%가 노인으로 초고령 사회가 되었습니다. 헌법에 보장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독거노인에 대한 현황과 제도적 지원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여 우리 군도 지원 방안을 지금부터 더 세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독거노인은 2018년 140만 명에서 2035년 300만 명으로 빠른 속도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이에 본 의원이 독거노인에 대한 몇 가지 제안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맞춤형 독거노인 지원 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독거노인의 생활 만족도 향상을 위해 가장 기본적인 일상생활 관련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며 서비스를 연계할 구체적인 방안과 지원 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둘째, 독거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증대가 필요합니다. 독거노인에 대한 문제 해결은 독거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홍성군의 세밀한 사회적 관계망의 강화가 필요합니다. 셋째, 독거노인을 위한 독거노인지원센터를 제안합니다. 이 사업은 현재 전국 시군에서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소득 빈곤층 노인을 위한 일자리 제공과 유형에 대한 기준을 세우고, 홍성군의 독거노인 빅데이터 작업과 가사가 불편한 노인들을 위한 가사 지원, 자립 지원을 위한 정신 건강 프로그램, 자살, 만성질환, 치매 관리 등의 고위험군에 속한 독거노인들의 지속적인 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지금도 많은 부서에서 지원을 하며 관리를 해 주시고 계시지만 늘어나는 독거노인을 감당하기엔 실·과의 업무가 과중한 감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총괄 지원할 수 있는 데이터와 체계를 지금이라도 갖추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독거노인에 대한 복지 지원은 종합적이고 포괄적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대의 영웅으로 어려운 시기를 견디며 지금의 대한민국의 초석이 되셨던 어르신들에 대한 후손들의 감사와 지원은 최선이라는 말 속에 담기에는 안쓰럽게도 부족함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의 5분발언을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재석부의장
노운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노운규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 하신 내용에 대하여 적극 검토 후 시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할 경우에는 의원님과 의회에 별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병오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오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문병오입니다. 제278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97호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2020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서를 작성하고, 홍성군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완료하여 그 의견서를 첨부 2020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을 보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 현액은 8,177억 8,988만 3,000원으로 수납액은 예산 현액의 102.5%인 8,385억 3,499만 9,000원, 지출액은 예산 현액의 87.3%인 7,141억 1,770만 5,000원, 결산상 잉여금은 1,244억 1,729만 4,000원으로 전액 2021년도 예산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입니다. 2020 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42억 2,277만 원으로 코로나19 생활비 지원 사업 외 45건에 대하여 17억 4,506만 1,000원 지출하고, 2억 3,985만 6,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총 45건의 예비비를 지출함에 있어서 법령과 목적대로 적합하게 지출되었습니다. 예비비 지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금회계 결산, 채권·채무 결산, 재산 결산 현황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 결과로는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재석부의장
문병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군민과 출향군민과의 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코로나19 관련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고급오락장(유흥주점) 재산세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홍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동 안건들을 심사하신 행정복지위원회 노운규 간사님은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운규행정복지위원회간사
행정복지위원회 간사 노운규입니다. 제278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6월 11일에 실시한 행정복지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98호 홍성군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은 홍성군의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 및 예산 낭비 재발 방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99호 홍성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홍성군 지역사회의 질서 의식 함양과 군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재향경우회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여 군정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00호 홍성군 군민과 출향군민과의 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홍성군 군민과 출향군민의 애향심을 바탕으로 이들의 역량 결집과 지역 및 군정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02호 홍성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무상교육 확대 및 공적 장학 제도 강화에 따라 홍성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를 개정하여 실질적인 도움으로 이장의 사기를 고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03호 홍성군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반영과 위임 사항의 현행화로 능률적인 업무 처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04호 코로나19 관련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동의안은 코로나19 지속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간 지속됨에 따라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임대인의 세 부담을 덜어주고 착한 임대인의 선한 영향력에 동참하는 지방 세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05호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고급오락장(유흥주점) 재산세 감면 동의안은 코로나19로 인한 집합 금지 등 영업 제한으로 장기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세 중과세 대상 고급오락장에 대하여 국회에서 관련법을 개정하여 감면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통한 세제 지원을 하여 서민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06호 홍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 기준에 따라 수의계약 범위 확대 및 타 법령 개정안을 반영하여 재산의 이용 가치를 증대하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재석부의장
노운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 군민과 출향군민과의 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코로나19 관련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고급오락장(유흥주점) 재산세 감면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홍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0항 홍성군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홍성군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홍성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동 안건들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이선균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균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선균입니다. 제278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6월 11일에 실시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함께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01호 홍성군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공동주택이 늘어나면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공동주택 경비원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사항이며, 제5조제1호를 삭제하고 제2호를 제1호로, 제3호를 제2호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07호 홍성군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안은 군민들의 연령과 상황에 맞는 일자리를 개발하고 취업을 지원하여 사회 참여와 근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군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08호 홍성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생활 폐기물을 신속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주민 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생활 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 기준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재석부의장
이선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홍성군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홍성군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홍성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일부터 실시된 제278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과 조례안 등 안건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방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성실히 수감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의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과 제안에 대한 고견을 깊이 유념하시어 군정에 대한 정책 수립과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군민이 행복하고 만족 주는 행정을 펼치도록 더욱 더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제 여름철을 맞아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었습니다. 태풍과 집중호우, 기상재해가 우려되는 만큼 취약 지역에 대한 철저한 사전 점검으로 군민의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풍수해 예방 대책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군민 모두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29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