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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유광철 의원 발언

177회 제3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18-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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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저도 한 말 또 해서 좀 죄송한데 수자원 확보라는 게 아까 정책기획담당관님께서도 설명을 했지만 상수원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를 만약에 상수용으로 쓰게 되면 또 다른 규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수자원이라는 것은 공업용수하고 농업용수입니다.

그래서 공업용수가 됐든 농업용수가 됐든 공업용수로 국한을 하지 말고, 공업용수로만 이것을 쓰려고 그러지 말고 농업용수도 병행을 해서 수자원 확보 차원에서 쓰는 것으로 조건을 달라는 거지, 공업용수는 안 된다, 농업용수만 된다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하여튼 처음에 공업용수만 쓰겠다, 그렇게 해서 의회에서 논란이 된 건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수자원 확보 차원으로 고치고 공업용수는 빼고 수자원 확보라면 거기에는 광범위하니까 그렇게 하는 게 저는 맞을 듯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