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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박일배 의원 발언

193회 제1산결산및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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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자, 검토를 한다 해서 될 부분이 아니라니까. 이거는 개인이 피해를 보고 안 보고 관계가 생긴다니까, 그러면 잘못하면 우리 의회가 책임을 져야 될 부분들이에요. 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해 주고 난 뒤에 그 사람이 피해를 본다 하면 우리 의회가 잘못된 거예요, 의회가, 응?

그래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쪽입니다. 여기 지주가 나한테 전화가 와서 잔여토지를 매입하는지 안하는지를 내보고 알아달라, 잔여토지를 자기는 매수요청을 신청하겠다 했는데 시에서 검토를 하겠다, 무조건 검토한다고 해서 될 사항들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래서 “어느 정도 됩니까?” 내가 물으니까 한, 180에서 200평 정도 나온다더라고 이 넓이로 해서 길게 쫙 이렇게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걸 잔여토지를 매입하지 않으면 자기는 아무것도 못쓰잖아, 자기가 이 땅을 샀는데 살 때는 도로 내기 위해서 사가지고 했는데 이 땅을 이렇게끔 해서 팔고 나면 여기에서 여기까지 붙은 이 땅은 200평을 못 쓴다 이거야, 쫙 가면서.

그래서 이거까지 같이 매입을 해라. 해 주는 것 같으면 바로 승인해 주겠다. 그렇지 않으면 승인을 해 주지 말아주세요.

도장 안 찍습니다.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