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김석규 의원 발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의원님, 제2조 정의에, 1항에 그 밖의 교육원, 그리고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규칙으로 정하는 기관, 좀 불분명한 것들인데 이걸 좀 수정해서 정확하게 표기할 수는 없을까요? 규칙으로 정하는 게 어떤 규칙으로 정하는 기관을 이야기하는 건지, 그리고 그 밖의 교육원이라 하면, 아마 법률에도 그 밖의 교육원이라고 되어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리고 정의의 1항에 공공기관 등, 이렇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등자도 저희가 여기서 사용할 때는, 정의에서, 법률에서 사용할 때는 공공기관만 표기가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조례에 등으로 정의를 한다는 건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9조, 간사에 유치업무 담당팀장이 되어야 됩니다, 저희 유치업무를 하고 있는 부서가 팀장 직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확인이 필요하고, 13조, 이전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에, 2항에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기관 간에 협약을 체결한다, 이 부분도 불분명한데 정확하게 표기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