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김지원 의원 발언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면, 현재 양산에 여성의 집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실질적으로 제가 관련과에 법률이나 조례 질의를 한 결과, 스토킹 피해자 분도 입소는 가능하나, 그러니까 가능한지 안한지는 조금 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금방 김석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정폭력이라 하면 부부 간에, 법적으로 부부가 있는 상황에서 폭력이 일어났을 때는 여성의 집에 입소가 가능한데, 실제로 스토킹 피해자들은 이혼을 했다거나, 아니면 그냥 연인 사이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부분은 또 해당이 안 될 수도 있다 하는 것 때문에 제가 6조를 넣어서 양산에 있는 보호시설에도 스토킹 피해를 입은 사람도 보호시설에 갈 수 있다 라는 거를 목적을 삼았습니다.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실제로 스토킹도, 어떻게 보면 그 피의자 입장에서는, 여성이라고 지칭하겠습니다. 아니, 피해자라 지칭하겠습니다, 피해자 집에서 숨어 있다가, 근처에 있다가 이런 피해가 많이 일어난 게 사실입니다. 우리 보통 언론이나 뉴스를 보셔서 아시지만, 주로 그런 2차 피해, 3차 피해들이 인근 집 주변, 피해자 집 주변에서 일어났다는 거를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소를 원하는 경우는 임시로라도 입소를 할 수 있는 그 관련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